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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1998. 7. 28.

AI 요약

96다50025 소유권이전등기

1) 쟁점

① 전통사찰보존법상 관할청 허가 없는 양도계약의 효력, ② 민법 제187조 '판결'의 의미(인낙조서 포함 여부), ③ 기판력의 시적 범위 — 관할청 허가 미취득이 '전소 변론종결 후 새로운 사유'에 해당하는지.

2) 사실관계

원고(불교단체)가 피고(사찰)로부터 경내지 임야를 증여받기로 하고 인낙조서를 받았다.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의 시효중단을 위해 후소를 제기하였으나 피고가 관할청 허가 미취득을 항변하였다. 인낙조서 성립 전부터 관할청 허가가 없었고 후소 변론종결 시까지도 허가를 받지 않았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조문내용
구 불교재산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2호사찰재산 양도 시 관할청 허가(강행법규)
전통사찰보존법 제6조동일한 허가 요건
민법 제187조등기 없이 물권취득 — '판결'의 의미
민사소송법 제202조기판력의 시적 범위

판례요지: [1] 사찰재산 양도 시 관할청 허가는 강행법규이므로 허가 없는 양도계약은 무효이며, 상대방이 동일 종지의 불교단체이더라도 마찬가지이다. [2] 민법 제187조의 '판결'은 판결 자체로 물권취득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하며,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 이행 판결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인낙조서에 의하더라도 등기가 필요하다. [3] 전소 인낙조서 성립 전부터 관할청 허가 미취득이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었고 후소 변론종결 시까지 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이는 전소 변론종결 후 새로운 사유가 아니므로 기판력에 저촉된다.

4) 적용 및 결론

원심은 관할청 허가 미취득을 인낙조서 성립 후 새로운 사유로 보아 기판력 항변을 배척하였으나, 이는 기판력의 시적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원심판결 파기 환송.

참조: 대법원 1998.7.28. 선고 96다5002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