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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AI 요약
96다50520 소유권이전등기
1) 쟁점
① 서증의 형식적 증거력과 실질적 증명력의 판단 순서, ② 처분문서(매매계약서) 진정성립 시 지번 불일치의 처리, ③ 자주점유 추정의 번복 요건, ④ 취득시효 완성 후 매수 제의와 타주점유 여부, ⑤ 청구 확장·추가가 소의 추가적 변경에 해당하는지.
2) 사실관계
원고가 1964년경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였다. 매매계약서에 표시된 지번(312의 9)은 계약일에 존재하지 않는 지번이었다. 원고가 피고 선대의 재산관리인으로 활동하였고, 시효완성 후 매수 제의를 한 사실이 있었다. 원심에서 청구 대상을 일부에서 전부로 확장하고 취득시효 완성을 선택적으로 추가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조문 | 내용 |
|---|---|
| 민사소송법 제328조 | 서증의 증거력 |
| 민사소송법 제193조 제2항 | 판결이유 기재 |
| 민법 제197조 제1항 | 자주점유 추정 |
| 민법 제245조 | 점유취득시효 |
| 민사소송법 제235조 | 소의 변경 |
판례요지: [1] 서증은 형식적 증거력(진정성립) 확인 후 실질적 증명력을 판단하여야 한다. [2] 처분문서인 매매계약서가 진정성립되면 매매계약의 존재를 인정하여야 하고, 지번이 당시 존재하지 않더라도 착오 표시 가능성을 심리하여야 한다. [3] 전형적 타주점유 권원이 아니더라도 자주점유로 볼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있으면 자주점유 추정은 번복된다. [4] 취득시효 완성 후 매수 제의만으로 타주점유로 볼 수 없다. [5] 청구 대상의 양적 확장이나 발생원인의 선택적 추가는 소의 추가적 변경에 해당한다.
4) 적용 및 결론
원심이 매매계약서의 진정성립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배척한 것은 증거법칙 위배이고, 자주점유 추정 번복 여부는 매수사실 인정 여부에 달려 있어 다시 심리가 필요하다. 원심판결 파기 환송.
참조: 대법원 1997.4.11. 선고 96다5052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