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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권이전등기

1996. 6. 11.

AI 요약

96다7403 토지소유권이전등기

1) 쟁점

① 토지 매수인이 그 토지에 자신의 분묘를 설치하게 한 경우 토지가 종중 총유재산에 해당하는지, ② 명의수탁자 및 그 상속인의 점유가 자주점유인지.

2) 사실관계

원고 종중은 공동선조가 1930년경 임야를 매수하여 조상의 분묘를 설치하게 한 후 종중의 명의수탁자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들은 명의수탁자의 상속인들로서 취득시효 완성을 항변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조문내용
민법 제275조총유
민법 제197조자주점유 추정
민법 제199조점유의 승계
민법 제245조점유취득시효

판례요지: [1] 토지 매수인이 그 토지에 사후 자신의 분묘를 설치하게 한 경우, 후손 중 1인이 개인 자금으로 단독 매수한 경우와 달리, 공동선조의 종중 총유재산으로 하여 영구 보존하게 할 의사였다고 봄이 우리의 전통적 사고에 부합한다. [2] 명의신탁된 경우 명의수탁자의 점유는 그 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가 아니고, 상속에 의해 점유를 승계한 자의 점유도 마찬가지이다. 자주점유로 되려면 소유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새로운 권원으로 점유를 시작하여야 한다.

4) 적용 및 결론

이 사건 임야는 종중의 총유재산에 귀속되고, 명의수탁자 상속인인 피고들의 취득시효 항변은 자주점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배척된다.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96.6.11. 선고 96다740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