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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업법위반·절도

1996. 7. 12.

AI 요약

96도1181 신용카드업법위반·절도

1) 쟁점

① 절취한 신용카드 부정사용행위가 절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는지, ② 신용카드 부정사용 수회 행위가 포괄일죄를 구성하는지, ③ 신용카드부정사용죄와 사기죄의 관계.

2) 사실관계

피고인은 타인의 비씨카드 1매를 절취한 후 약 2시간 20분 동안 카드가맹점 7곳에서 합계 약 2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절취 카드로 결제하였다. 원심은 각 부정사용행위를 실체적 경합으로 처단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조문내용
신용카드업법 제25조 제1항도난·분실 신용카드 부정사용
형법 제329조절도
형법 제37조경합범

판례요지: [1] 신용카드를 절취한 후 이를 사용한 경우 부정사용행위는 새로운 법익의 침해이므로 절도범행의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아니며, 절취한 본범도 신용카드업법 제25조 제1항의 적용 대상이 된다. [2]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동종 범행을 동일하거나 유사한 방법으로 일정 기간 반복하고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 포괄일죄가 성립한다. [3] 2시간 20분 동안 7곳에서 동일 카드를 부정사용한 행위는 포괄일죄이고, 신용카드부정사용죄와 사기죄는 보호법익·행위태양이 달라 별도의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4) 적용 및 결론

원심이 각 부정사용행위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처단한 것은 죄수 및 경합범 법리 오해이다. 신용카드 부정사용 부분(판시 제2, 3) 파기 환송, 나머지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96.7.12. 선고 96도118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