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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상해·특수공무집행방해·사기·특수절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1996. 10. 11.

AI 요약

96도1698 강도상해(인정된 죄명: 준강도)·특수공무집행방해 등

1) 쟁점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범행 일부가 단순일죄로 기소된 후 나머지 범행이 포괄일죄로 추가기소된 경우, 법원이 추가기소를 이중기소로 보아 공소기각을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석명권 행사를 통해 공소장변경 취지 여부를 확인한 후 실체판단을 하여야 하는지.

2) 사실관계

검사가 피고인들에게 특수절도 범행(3회)을 기소(212호)한 후, 여죄(3회)를 발견하여 상습특수절도(특정범죄가중법 위반)로 추가기소(277호)하였다. 제1심 제4회 공판에서 검사가 구두로 212호의 죄명·적용법조를 철회하겠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 형식적인 공소장변경 절차를 밟지 않았다. 원심은 277호 추가기소를 이중기소로 보아 공소기각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조문내용
형사소송법 제298조공소장변경 제도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이중기소에 대한 공소기각
형법 제331조특수절도

판례요지: [1] 전후 기소된 범죄사실이 모두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검사는 원칙적으로 공소장변경 신청 후 추가기소 취소를 하는 것이 온당하다. [2] 그러나 추가기소가 공소장변경의 취지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중기소의 취지가 아님이 분명한 경우에는, 추가기소에 의하여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전부 실체판단을 하여야 하며 추가기소에 대해 공소기각판결을 할 필요가 없다. [3] 추가기소의 진정한 취지가 불분명한 경우 법원은 석명권을 행사하여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하지 않고 곧바로 공소기각한 것은 심리미진·법리오해이다.

4) 적용 및 결론

원심이 추가기소를 곧바로 이중기소로 보아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한 것은 포괄일죄의 추가기소 처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 원심판결 전부 파기 환송.

참조: 대법원 1996.10.11. 선고 96도169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