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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 등

1997. 1. 21.

AI 요약

96도2715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 등

1) 쟁점

① 감금행위가 강간죄나 강도죄의 수단이 된 경우 감금죄가 별죄를 구성하는지, ② 강취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가맹점에서 사기적으로 물품을 취득한 경우 신용카드부정사용죄와 별도로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2) 사실관계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감금한 수단으로 특수강도 범행을 저질렀고, 강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자신이 정당한 카드 소지인인 것처럼 가맹점 점주를 속여 주류 등을 제공받았다. 원심은 감금죄와 신용카드부정사용죄·사기죄를 각각 별도로 처단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조문내용
구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죄
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죄
신용카드업법 제25조신용카드 부정사용

판례요지: [1] 감금행위가 강간죄나 강도죄의 수단이 된 경우에도 감금죄는 강간죄나 강도죄에 흡수되지 아니하고 별죄를 구성한다. [2] 강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가맹점 점주를 속여 물품을 제공받은 경우 신용카드부정사용죄와 별도로 사기죄가 성립한다.

4) 적용 및 결론

감금죄의 흡수 여부와 신용카드부정사용 후 사기죄 성립 여부 모두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97.1.21. 선고 96도271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