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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

1996. 2. 23.

AI 요약

96도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 등

1) 쟁점

소년법 제32조의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과 동일한(포괄일죄 포함)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2) 사실관계

피고인은 1994. 12. 28. 소년부에서 절도·사기·도로교통법위반으로 보호처분(6호, 단기 소년원 송치)을 받았다. 그 후 보호처분 이전의 절도 범행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절도)으로 공소가 제기되었다. 원심은 이 점을 심리하지 않고 유죄를 인정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조문내용
소년법 제32조소년부 보호처분의 종류
소년법 제53조보호처분을 받은 사건에 대한 재기소 금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공소기각 판결

판례요지: 소년법 제32조의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과 동일(상습죄 등 포괄일죄 포함)한 사건에 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다면, 이는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배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4) 적용 및 결론

원심이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과 포괄일죄 관계에 해당하는지 심리하지 않고 유죄를 인정한 것은 소년법 제53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다. 유죄 부분 파기 환송.

참조: 대법원 1996.2.23. 선고 96도4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