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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1997. 7. 11.

AI 요약

96므1380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1) 쟁점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공시송달로 인한 쌍방 불출석의 효과 발생 여부 및 적법한 송달절차의 의미.

2) 사실관계

원고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에서 피고의 주소지를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적지로 잘못 송달한 후 공시송달 명령을 발하였다. 이후 제2·3차 변론기일 소환장이 공시송달되어 쌍방 불출석이 발생하였고, 원심은 항소 취하로 처리하였다가 후에 변론을 속행하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조문내용
민사소송법 제241조 제1·2항변론기일에 당사자 쌍방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의 효과
민사소송법 제179조공시송달 요건

판례요지: 민사소송법 제241조 제1·2항에서 '변론의 기일에 당사자 쌍방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란 당사자 쌍방이 적법한 절차에 의한 송달을 받고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고, 변론기일의 송달절차가 적법하지 아니한 이상 비록 그 송달이 유효하고 그 변론기일에 당사자 쌍방이 출석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쌍방 불출석의 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 요건 불비의 공시송달에 의하여 쌍방 불출석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4) 적용 및 결론

피고의 주소를 알 수 있음에도 공시송달 명령을 발한 것은 부적법하므로 공시송달에 기한 쌍방 불출석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원심이 변론을 속행하여 본안을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상고는 이유 없다.

참조: 대법원 1997.7.11. 선고 96므138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