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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3조 위헌소원
AI 요약
96헌바2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3조 위헌소원
1) 쟁점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3조의 광고물 사전허가제가 헌법 제21조 제2항의 사전허가금지에 해당하는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청구인 신문사는 서울 중구에 전광판 광고탑을 설치하였다가 허가기간 만료 후 기간연장 신청이 거부되었고, 관할 구청이 무허가 광고물로 보아 자진철거 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고처분을 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3조에 대해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 조문 | 내용 |
|---|---|
| 헌법 제21조 제1·2항 | 언론·출판의 자유 및 사전허가·검열 금지 |
| 헌법 제37조 제2항 | 기본권 제한의 한계(과잉금지원칙) |
|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3조 | 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 |
결정요지: 헌법 제21조 제2항의 사전허가·검열은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표현의 내용을 사전에 심사·선별하여 발표를 억제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3조는 광고물의 종류·모양·크기·색깔 및 설치 방법·기간 등 형식적 요소만 규제할 뿐 내용을 심사·통제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전허가·검열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국민의 쾌적한 주거환경과 국토경관 보호라는 정당한 공익을 위해 필요최소한의 범위로 제한하고 있어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
4) 적용 및 결론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3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5) 반대의견
재판관 조승형: 합헌결정을 주문에 표시할 필요 없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취지로 주문을 표시하는 것이 상당하다는 별개의견.
참조: 헌법재판소 1998.2.27. 96헌바2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