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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관세법 제38조 제3항 제2호 위헌소원

1998. 5. 28.

AI 요약

96헌바4 관세법 제38조 제3항 제2호 위헌소원

1) 쟁점

적법요건 판단

  • 결정문에 적법요건에 대한 별도 설시 없이 바로 본안 판단으로 나아감(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의 재판의 전제성·청구기간 등에 관한 명시적 판단은 본문에 없음)

본안 판단

  • 통고처분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관세법 제38조 제3항 제2호가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재판청구권)를 침해하는지, 헌법상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청구인 ○○은행은 1991. 3. 29. ○○섬유 주식회사에게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서에 기하여 공업발전기금시설자금 97,000,000원을 대출하고 관세감면 수입 재봉기 1세트를 양도담보로 받았는데, ○○섬유가 1993. 10.경 부도나자 대출원리금을 변제받고 같은 달 25. 재봉기를 기술신용보증기금에 양도함(청구인 이○규는 청구인 ○○은행 미아동지점에서 이 업무를 담당·처리함)
  • 서울세관장은 서울세관장의 확인 없이 관세감면물품을 무단양도하였다는 이유로 관세법 제227조에 따라 1994. 9.경 청구인들에게 재봉기 1세트 감면세액(1,090,329원)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상당액 각 2,180,650원의 통고처분을 함
  • 심판대상조항: 관세법 제38조(불복의 신청) ③ 다음 각 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통고처분
  • 관련조항: 관세법 제38조(불복의 신청) ① 이 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단서 생략)
  • 청구인들은 벌금상당액을 납부한 다음 관세청장에게 통고처분의 위법·부당을 주장하며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1994. 12. 15. 관세법 제38조 제3항 제2호를 근거로 각하되었고, 다시 국세심판소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1995. 6. 8. 같은 이유로 각하됨
  • 청구인들은 서울고등법원에 벌금상당액통고처분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95구12363), 통고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는 관세법 제38조 제3항 제2호와 관세청장·세관장의 통고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1976. 1. 27. 선고 75누40 판결)를 들어 1995. 10. 5. 소가 각하됨
  • 청구인들은 대법원에 상고하는 한편(당해사건 95누16158 벌금상당액통고처분취소), 관세법 제38조 제3항 제2호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대법원에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95부34) 1995. 12. 26. 기각됨
  • 청구인들은 1996. 1. 13.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
  • 청구인들 주장 요지: 통고처분만으로 벌금이 과해지고 납부하면 형이 확정되는 것으로 보는 것은 법관 아닌 행정기관의 처분이 바로 형사처분으로 되어 적법절차 위배의 기본권 침해이고, 통고처분을 행정심판·행정소송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재판받을 권리 침해로 위헌이라는 것
  • 법원의 위헌제청신청 기각이유: 통고처분이 관세법 제38조 제1항 소정 불복신청 대상 처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 같은 조 제3항 제2호가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한 헌법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는 것
  • 관세청장의 의견: 죄형법정주의상 법률과 적법한 절차는 형법·형사소송법에 국한되지 않고 다른 개별법·절차도 포함되며, 통고처분은 관세법 제227조·제230조·제231조·제232조·제235조 소정 요건·절차에 의한 것이므로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않고, 통고이행 여부는 피통고자의 자유이고 불복하면 고발에 따라 형사소송절차에서 재판받을 수 있어 재판청구권 침해도 아니라는 것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관세법 제38조 제3항 제2호 (심판대상조항)통고처분을 같은 조 제1항의 불복신청 대상 처분에서 제외
관세법 제38조 제1항 (관련조항)관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위법·부당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로 취소·변경·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음
헌법 제27조 제1항 (재판청구권)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짐
헌법 제12조 제1항 제2문·제3항 (적법절차원칙)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하며, 체포·구속·압수·수색에는 적법절차에 따른 영장을 요함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처분 등의 정의)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행정소송법 제4조 제1호 (취소소송)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
관세법 제227조 (통고처분)관세청장·세관장이 관세범 조사 결과 확증을 얻은 때 범인에게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 등의 납부를 통고
관세법 제232조 (통고의 불이행과 고발)통고처분 불이행 시 고발

결정요지

  • 적법요건 판단: 본문에 명시된 바 없음
  • 본안 판단:
    • 통고처분은 법원에 의한 과벌제도에 갈음하여 행정관청이 법규위반자에게 금전적 제재를 통고하고 이행 시 소추를 면하게 하는 것으로, 관세법상 통고처분은 관세청장·세관장이 관세범 조사 결과 확증을 얻었을 때 범인에게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 등의 납부를 통고하는 행정처분임(관세법 제227조). 그 제도적 의의는 관세범의 효율적·기술적 처리 및 법원·검찰의 업무부담 경감, 증거인멸·재산도피 이전의 신속한 해결과 국가세수확보, 정식절차에 비한 비용증가·신용실추·고통장기화 회피에 있음
    • 적법절차원칙은 형사소송절차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국가작용에 대하여 문제된 법률의 실체적 내용이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적용됨(헌재 1992. 12. 24. 92헌가8, 판례집 4, 853, 877; 1993. 7. 29. 90헌바35, 판례집 5-2, 14, 30)
    • 헌법 제27조 제1항의 재판청구권은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적극적 측면과 법관이 아닌 자에 의한 재판·법률에 의하지 아니한 재판을 받지 아니하는 소극적 측면을 아울러 가지며, 헌법 제12조 제1항과 마찬가지로 "법률로 정하고 그 내용도 타당한 절차"에 따라 법관이 과하는 것이 아니면 누구도 처벌받지 아니함을 보장함
    • 취소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되려면 공권력의 발동으로서 국민에 대하여 권리설정·의무부담 등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행위여야 하는데, 통고처분은 상대방의 임의의 승복을 발효요건으로 하여 그 자체만으로는 통고이행을 강제하거나 권리의무를 형성하지 않으므로 행정쟁송 대상으로서의 처분성을 부여할 수 없음
    • 통고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통고내용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고발되어(관세법 제232조) 형사재판절차에서 위법·부당함을 얼마든지 다툴 수 있으므로, 행정쟁송을 배제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거나 적법절차의 원칙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음
    • 통고처분 불복방법에 관하여 헌법은 직접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그 형식·절차는 헌법원리에 위배되지 않는 한 입법자의 재량에 맡겨진 입법정책의 문제로서, 현저하게 불합리하여 재판청구권을 침해하거나 적법절차에 위배되는 정도에 이르지 않는 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적법요건 판단

  • 법리: 위헌심사형 헌법소원(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은 당해 소송사건의 존재,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될 것, 법원에 대한 위헌제청신청과 그 기각결정을 요건으로 함
  • 포섭: 청구인들은 서울고등법원의 소각하판결에 대하여 대법원에 상고함과 아울러(당해사건 95누16158) 위헌심판제청신청(95부34)을 하였고, 이 신청이 1995. 12. 26. 기각되자 1996. 1. 13.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적법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결정문의 별도 설시는 없음)
  • 결론: 결정문상 각하 판단 없이 본안 판단으로 나아감

쟁점 2: 통고처분에 대한 행정쟁송 배제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거나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법리: 적법절차원칙은 형사절차 이외 모든 국가작용에 대하여 법률 내용의 합리성·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적용되고, 재판청구권은 재판 청구의 적극적 측면과 법률에 의하지 아니한 재판을 받지 아니하는 소극적 측면을 가지며, 취소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되려면 국민에 대하여 권리설정·의무부담 등 법률상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여야 함

  • 포섭: 서울세관장은 관세법 제227조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벌금상당액 각 2,180,650원의 통고처분을 하였는데, 이 통고처분은 상대방의 임의의 승복을 발효요건으로 하여 통고이행을 강제하거나 청구인들에게 권리의무를 형성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성이 인정되지 아니함. 청구인들의 관세청장 심사청구·국세심판소장 심판청구·서울고등법원 소송(95구12363)이 모두 이 사건 법률조항 및 통고처분의 비처분성을 이유로 각하되었으나, 통고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고발되어(관세법 제232조) 형사재판절차에서 통고처분의 위법·부당함을 다툴 수 있는 길이 열려 있고, 형사제재와 별도로 행정쟁송까지 인정하면 절차 중복·소송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불복절차의 형식·방법은 입법형성의 자유에 속함

  • 결론: 관세법 제38조 제3항 제2호는 법관에 의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거나 적법절차의 원칙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함

  • 최종 결론: 관세법(1983. 12. 29. 법률 제3666호로 개정된 것) 제38조 제3항 제2호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관여재판관 일치된 의견, 다만 주문표시에 관하여 재판관 조승형의 별개의견 있음)

5) 반대의견

(재판관 조승형의 주문표시에 관한 별개의견 — 본안 결론에는 찬성하되 주문 표시 방법만 다수의견과 견해를 달리함)

  • 요지 및 근거: 주문표시를 "관세법(……) 제38조 제3항 제2호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로 할 것이 아니라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로 함이 상당함.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 제47조 소정의 기속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합헌결정을 굳이 할 필요가 없고, 국민이 위헌이라고 주장하여 청구한 사건에서 그 뜻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결론이라면 청구한 바도 없는 "합헌"임을 주문에 표시할 필요가 없다는 것(1995. 10. 26. 선고 92헌바45, 93헌바62, 94헌바7·8(병합), 95헌바22, 94헌바28 각 사건 결정의 별개의견에서 상세히 설명한 바와 같음)

참조: 헌법재판소 1998. 5. 28. 선고 96헌바4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