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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38조 제3항 제2호 위헌소원
AI 요약
96헌바4 관세법 제38조 제3항 제2호 위헌소원
1) 쟁점
관세법상 통고처분을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거나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청구인들은 관세감면 물품을 무단 양도하였다는 이유로 관세법상 통고처분을 받고 벌금상당액을 납부하였다. 이후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통해 다투려 하였으나 관세법 제38조 제3항 제2호가 통고처분을 불복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각하되었다. 대법원 상고심에서 위헌심판제청신청도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 조문 | 내용 |
|---|---|
| 헌법 제12조 제1항, 제3항 | 적법절차원칙 |
| 헌법 제27조 제1항 | 재판청구권 |
| 관세법 제38조 제3항 제2호 | 통고처분의 불복신청 대상 제외 |
결정요지: 통고처분은 상대방의 임의 승복을 발효요건으로 하므로 그 자체만으로는 권리의무를 형성하지 않아 행정쟁송의 대상인 처분성이 없다. 통고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통고내용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고발되어 형사재판절차에서 얼마든지 다툴 수 있으므로, 행정쟁송을 배제한 관세법 제38조 제3항 제2호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거나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4) 적용 및 결론
관세법 제38조 제3항 제2호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통고처분에 대한 불복은 형사재판절차를 통해 보장된다.
5) 반대의견
재판관 조승형: 주문 표시를 "합헌"이 아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로 하는 것이 상당하다는 별개의견.
참조: 헌법재판소 1998.5.28. 96헌바4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