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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공무원연금법 제30조 제1항 위헌소원
AI 요약
96헌바73 공무원연금법 제30조 제1항 위헌소원
1) 쟁점
적법요건 판단
- 재판의 전제성·청구인 적격·위헌제청신청 기각 후 청구기간 준수 등 적법요건에 관한 별도의 판단은 본문에 명시된 바 없음(본안 판단으로 바로 나아감)
본안 판단
- 공무원연금법 제30조 제1항이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유족 없이 사망한 경우 급여의 수급권자를 유족이 아닌 직계비속으로 한정함으로써, 유족 및 그 직계비속 이외의 다른 상속권자들이 가지는 급여수급권에 대한 상속권(헌법 제23조상 재산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청구인 김○자 외 12인은 청구외 망 김○순의 공동재산상속인들로서, 청구인들 대리인은 변호사 강인애임
- 망 김○순은 국민학교 교원으로 1953. 10. 16.부터 재직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1994. 5. 8.)할 당시 독신으로서 공무원연금법상 급여를 받을 유족이 아무도 없었음
- 심판대상은 공무원연금법(1982. 12. 28. 법률 제3586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30조 제1항으로, "제30조(급여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 ①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사망한 경우에 급여를 받을 유족이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의 금액을 유족이 아닌 직계비속에게 지급하고 그 직계비속도 없을 때에는 당해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함
- 청구인들은 위 망인의 사망으로 퇴직급여수급권·유족급여수급권을 공동상속하였음을 전제로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이사장에게 급여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공단 이사장은 재직중 사망이므로 퇴직급여가 아닌 유족급여로 청구하여야 하고 청구인들은 공무원연금법 소정의 유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을 함
- 청구인들은 서울고등법원에 위 퇴직일시금등지급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94구38900)을 제기하였으나, 위 고등법원은 퇴직일시금청구에 대하여는 재직중 사망시 퇴직급여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이유로, 퇴직수당청구에 대하여는 재직중 사망시 수급권자는 공무원연금법 제30조에 의한 유족 및 유족 아닌 직계비속이라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함
- 청구인들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95누9945)하고, 상고심 계속 중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들의 재산상속권을 배제하여 헌법 제23조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95부19)을 하였음
- 대법원이 위 제청신청을 기각함과 동시에 상고를 기각하자, 청구인들은 공무원연금법 제30조 제1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
- 청구인들의 주장 요지: 공무원이 법상 가지는 급여채권은 재직중 근로에 대한 후불임금의 성격을 가지므로 사망시 상속인들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법률조항이 수급권자의 범위를 유족 아닌 직계비속으로 한정함으로써 유족 및 직계비속 이외의 다른 상속권자들의 급여청구권에 대한 상속권을 침해하여 헌법 제23조에 위반됨
- 대법원의 위헌제청신청기각이유: 퇴직급여와 유족급여는 발생사유·수급권자·금액에서 차이가 있어 구별되고, 유족급여는 공무원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확립과 유족의 경제적 생활안정·복리향상을 위해 지급되는 것으로 상속제도와는 헌법적 기초와 제도적 취지를 달리하며, 수급권자인 유족은 상속인으로서가 아니라 자기 고유의 권리로서 급여를 취득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 제23조에 위배되지 않음
- 총무처장관(1998. 2. 28. 법률 제5529호로 행정자치부장관으로 변경) 및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의견: 공무원연금제도는 사회보험의 하나로서 급여재원의 대부분이 가입자 적립기여금이 아닌 정부재정 및 현재 가입자의 기여금으로 충당되며, 퇴직급여는 사회보장적 성격과 아울러 공로보상·은혜적 급여 등 복합적 성격을 가지고, 유족급여청구권은 유족이 자신의 고유한 권리로서 취득하는 사회보장적인 것이어서 그 범위가 민법상 상속인의 범위와 일치할 필요가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 제23조상 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음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공무원연금법 제30조 제1항 (심판대상조항) |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사망하고 급여를 받을 유족이 없을 때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의 금액을 유족이 아닌 직계비속에게 지급하고, 그 직계비속도 없으면 당해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한 특례 규정 |
| 재산권 (헌법 제23조) | 국민의 재산권 보장에 관한 기본권 |
| 헌법 제37조 제2항 (기본권 제한의 한계) |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고, 그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음 |
|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2호·제3호·제8호 | 유족·급여 등 관련 정의 규정(참조조문) |
| 공무원연금법 제66조·제67조 | 기여금의 액수 및 징수방법을 법률로 정함 |
|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24조 |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수급권자가 없는 경우 유족 아닌 직계비속에게 지급할 급여를 분묘·제기·기념비 마련 등에 사용하게 하는 규정 |
결정요지
- 적법요건 판단: 본문에 명시된 바 없음
- 본안 판단:
- 공무원연금제도는 공무원이 퇴직하거나 사망한 때에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사회보험으로서, 법상 퇴직급여나 유족급여는 후불임금의 성격만 갖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을 가지면서 공무원이 기여금을 납부한다는 점에서 후불임금과 같은 성격도 함께 가짐
- 공무원연금법상의 급여수급권은 재산권의 일종이고 퇴직급여나 유족급여는 다 같이 공무원의 근로에 대한 후불임금의 성격도 가지고 있으므로 민법상 상속의 법리에 의하면 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급여수급권은 상속인들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수급권자를 유족이 없을 때에는 유족이 아닌 직계비속에 한정하고 있으므로 재산상속인들인 청구인들의 법상 급여수급권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규정임
-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면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입법을 함에 있어서는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그 목적달성을 위한 방법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 그리고 그 입법에 의해 보호하려는 공공의 필요와 침해되는 기본권 사이의 균형성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은 법률 내지 법률조항은 기본권제한의 입법적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헌법에 위반됨
- 공무원연금제도는 사회보험제도이고 법상의 퇴직급여와 유족급여 등 각종급여는 기본적으로는 사회보장적 급여로서 그 수급요건, 수급권자 및 금액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할 것인가의 문제는 입법자가 보험원리에 따라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입법재량사항으로서 반드시 민법상 상속의 법리에 따라야 할 것은 아님
- 이 사건 법률조항이 급여를 받을 유족이 없을 때에 급여의 수급권자를 민법상 상속의 법리에 의하지 않고 유족이 아닌 직계비속에 한정한 것은 보험원리에 입각하여 한정된 재원으로 보험대상자인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고, 공무원연금의 재정방식은 적립방식으로서 시간이 지나면서 급부지출이 늘어나 연금수지가 악화되는 특색이 있어 한정된 재원으로 보다 많은 공무원과 그 유족에게 복지혜택을 주기 위하여는 수급권자와 금액을 일정한 범위에서 제한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 이 사건 법률조항이 급여를 받을 유족이 없을 때에 유족이 아닌 직계비속에게 일정한 한도의 금액을 지급하도록 한 것은 우리의 가족제도상 직계비속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의 호주승계인으로서 가(家)를 계승하고 일반적으로 사망전에는 요양을 맡으며 사망후에는 제사를 지내는 점들을 고려한 것임
-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유족없이 사망하였을 경우 급여의 수급자를 유족이 아닌 직계비속으로만 한정하여 유족 및 유족이 아닌 직계비속 이외의 다른 상속권자들의 법상의 급여청구권에 대한 상속권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공공복리를 위하여 입법형성권의 범위에서 이루어진 합리적인 제한으로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함(헌재 1996. 10. 4. 96헌가6, 판례집 8-2, 308, 322; 1995. 6. 29. 91헌마50; 1995. 7. 21. 94헌바27등, 판례집 7-2, 82, 89-90; 1997. 3. 27. 94헌마196등, 판례집 9-1, 375, 383; 1997. 11. 27. 96헌바12, 판례집 9-2, 607, 624등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적법요건 판단
- 법리: 본문에 명시된 바 없음
- 포섭: 본문에 적법요건에 관한 별도 설시 없이 곧바로 본안 판단으로 나아감
- 결론: 적법요건 흠결에 대한 지적 없이 본안 판단이 이루어짐
쟁점 2: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들의 재산권(급여수급권에 대한 상속권)을 침해하여 헌법 제23조에 위반되는지 여부
- 법리: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유족급여는 사회보장적 급여이면서 후불임금적 성격도 겸유하고, 그 수급요건·수급권자·금액을 정하는 것은 입법자가 보험원리에 따라 결정할 입법재량사항으로서 반드시 민법상 상속의 법리에 따를 필요가 없으며, 다만 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목적의 정당성·방법의 적정성·피해의 최소성·법익균형성을 모두 갖추어야 함
- 포섭: 이 사건 법률조항은 급여를 받을 유족이 없을 때 유족이 아닌 직계비속에 한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의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는데, 이는 적립방식인 공무원연금의 재정이 시간이 지나면서 악화되는 특성상 한정된 재원으로 보다 많은 공무원과 그 유족에게 복지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고, 직계비속은 우리 가족제도상 호주승계인으로서 가(家)를 계승하며 사망전 요양·사망후 제사를 담당하는 지위에 있음을 고려한 특례임. 청구인들은 위 직계비속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상속권자들로서 위 특례의 수급권자 범위에 포함되지 못하여 급여수급권에 대한 상속권을 제한받게 됨
- 결론: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제한은 공공복리를 위하여 입법형성권의 범위에서 이루어진 합리적인 제한으로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함
- 최종 결론: 공무원연금법(1982. 12. 28. 법률 제3586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30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5) 반대의견
- 재판관 조승형의 별개의견(결론이 아닌 주문표시 방식에 대한 의견)으로, 다수의견과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표시할 것이 아니라 주문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로 표시함이 상당하다는 취지임
- 근거: 헌법재판소가 이전 결정(92헌바45, 93헌바62, 94헌바7·8(병합), 95헌바22, 94헌바28)의 주문표시에 관한 별개의견에서 상세히 설명한 바와 같이,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제47조 소정의 기속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합헌결정을 굳이 할 필요가 없고, 국민이 위헌이라고 주장하여 심판을 청구한 것이므로 그 뜻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결론(합헌)이라면 아무런 실효도 없이 국민이 청구한 바도 없는 "합헌"임을 주문에 표시할 필요가 없기 때문임
- 적용·결론: 결과(청구 기각·법률조항의 헌법 위반 아님)에는 다수의견과 견해를 같이 하되, 주문의 표현만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로 달리 표시하여야 한다는 의견
참조: 헌법재판소 1998. 12. 24. 선고 96헌바73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