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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제30조 제1항 위헌소원

1998. 12. 24.

AI 요약

96헌바73 공무원연금법 제30조 제1항 위헌소원

1) 쟁점

공무원이 유족 없이 사망한 경우 급여 수급권자를 민법상 상속의 법리와 달리 직계비속으로만 한정하는 공무원연금법 제30조 제1항이 상속권을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

2) 사실관계

청구인들은 유족 없이 사망한 공무원(국민학교 교원)의 공동재산상속인들로서 퇴직급여 및 유족급여 수급권의 상속을 주장하였으나,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청구인들은 공무원연금법상 유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급여 지급을 거부하였다. 대법원 상고심에서 위헌심판제청신청이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조문내용
헌법 제23조재산권 보장
헌법 제37조 제2항기본권 제한의 한계
공무원연금법 제30조 제1항유족 없는 경우 수급권자 특례

결정요지: 공무원연금급여는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과 후불임금적 성격을 겸유한다. 수급권자를 직계비속으로 한정한 것은 한정된 재원으로 공무원 및 유족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보험원리에 입각한 것이며, 직계비속이 가(家)를 계승하고 사망 전 요양 및 제사를 담당하는 우리 가족제도상의 특성을 고려한 것이다. 이는 공공복리를 위한 입법형성권 범위 내의 합리적 제한으로서 재산권인 상속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4) 적용 및 결론

공무원연금법 제30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공무원연금 급여 수급권은 민법상 상속의 법리와 별개의 사회보험 논리에 따라 규율된다.

참조: 헌법재판소 1998.12.24. 96헌바73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