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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대부신청반려처분무효확인(행정재산 사용·수익허가)

1998. 2. 27.

AI 요약

97누1105 공유재산대부신청반려처분무효확인

1) 쟁점

①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의 법적 성질(강학상 특허 여부), ② 사용·수익 허가 신청 거부행위의 항고소송 대상 해당 여부, ③ 전결규정 위반 행정처분의 무효 여부.

2) 사실관계

원고는 태안군 소유 공공용재산인 유지(溜池)에 대해 사용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거부되었다. 또한 해당 거부처분은 전결권자인 부군수가 아닌 재무과장이 처리하였는데, 원고는 이를 이유로 무권한자에 의한 무효의 행정처분이라며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조문내용
지방재정법 제82조 제1·2항, 제83조 제1항행정재산의 사용허가 및 대부
행정소송법 제2조처분의 정의

판례요지: [1]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는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하는 행정처분으로 강학상 특허에 해당한다. [2] 국민에게는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가 있으므로 거부행위도 항고소송 대상인 행정처분이다. [3] 전결은 법령상 처분권자인 행정관청이 내부적 사무편의를 위해 보조기관에 권한을 사실상 행사하게 하는 것으로, 전결규정 위반이 있더라도 무효의 처분이 되지는 않는다.

4) 적용 및 결론

이 사건 거부처분 당시 부군수의 직무대행자로 재무과장이 적법하게 지정되어 있었으므로 처분은 유효하다. 원고의 무효확인 청구는 이유 없어 상고를 기각한다.

참조: 대법원 1998.2.27. 선고 97누110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