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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구상금
AI 요약
97다1013 구상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보증계약 성립 후 보증인의 동의 없이 주채무의 목적·형태가 변경된 경우 보증채무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여부
- 리스물건이 고가 모델에서 저가 모델로 변경된 경우 보증채무가 소멸하는지, 민법 제485조를 유추적용하여 보증인의 책임을 감축할 수 있는지 여부
- 리스보증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민법 제481조의 변제자대위 법리가 적용되는지, 대위행사할 수 있는 '담보에 관한 권리'에 특약상 권리가 포함되는지 여부
- 리스보증보험자가 리스회사의 리스물건 소유권 중 이른바 '담보기능지분'을 변제자대위로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
- 채권자의 고의·과실로 담보가 상실·감소된 경우 보증인의 면책주장 가부 및 그 범위
소송법적 쟁점
-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된 경우 법원이 반증 없이 그 기재대로 의사표시의 존재·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피상고인) 대한보증보험 주식회사는 리스이용자 시티프랜의 리스회사(소외 회사, 한국통신진흥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는 이행(지급)보증보험자이고, 피고들(상고인)은 시티프랜의 원고에 대한 구상채무를 연대보증한 자
- 1991. 1. 초순경 시티프랜이 소외 회사와 컴퓨터(모델명 CD-4340) 및 주변기기에 관한 시설대여(리스)계약 체결, 임대료산정 기준금액 293,700,000원, 계약보증금 26,700,000원, 임대기간 36개월로 정함
- 시티프랜은 이 사건 주계약에 따른 채무 담보를 위해 원고 발행의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보험가입금액 293,700,000원)을 소외 회사에 제출하기로 약정
- 1991. 1. 10. 시티프랜이 피고들 등의 연대보증 아래 원고와 이행(지급)보증보험계약 체결(보험가입금액 293,700,000원)
- 보증보험청약서(갑 제1호증) 및 보증보험증권(갑 제5호증의 1)에는 리스물건 모델명이 'CD-4360'으로 기재되었다가 손으로 'CD-4340'으로 정정된 흔적이 있고, 실제로 시티프랜에 인도·실행된 물건은 저가 모델인 CD-4340
- 1991. 3.분·4.분 임대료 연체, 5.분 이후 임대료 미지급으로 소외 회사가 같은 해 7. 11.경 주계약 해지를 통고하고 원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며, 원고는 같은 해 9. 6. 소외 회사에게 보험금 259,420,296원을 지급
- 리스물건은 주계약 해지 후 소외 회사에게 인도되기 전 시티프랜의 다른 채권자들에 의해 반출되어 멸실됨
- 원심(서울지법 1996. 11. 20. 선고 96나9545 판결)은 피고들이 처음부터 CD-4340 구상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인정하고, 주채무 변경으로 인한 면책항변 및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담보상실 면책항변을 모두 배척하여 피고들에게 구상원리금 217,104,641원 등의 지급을 명함
- 피고들 상고이유: ① 처분문서(갑 제1, 6호증, 을 제1호증 등)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주채무를 CD-4340 구상채무로 잘못 인정하였다는 주장 ② 원고의 리스물건 관리 소홀로 인한 담보상실 면책항변을 배척한 것이 변제자대위·담보상실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는 주장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105조 | 처분문서 등 의사표시 해석의 기초 |
| 민법 제428조, 제430조 | 보증채무의 성립·범위 |
| 민법 제481조 | 변제자대위(법정대위) |
| 민법 제482조 제1항 | 대위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의 범위 |
| 민법 제485조 | 채권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담보상실·감소 시 보증인의 면책 |
| 시설대여업법 제2조 제1호 | 리스(시설대여)계약의 정의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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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문서의 증명력
-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반증에 의하여 그 기재 내용과 다른 특별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법원은 그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설시도 없이 이를 배척하여서는 아니 됨(대법원 1996. 9. 10. 선고 95누7239 판결, 대법원 1991. 7. 12. 선고 91다8418 판결, 대법원 1990. 12. 11. 선고 90다8589 판결 등 참조)
- 따라서 원심이 근거 없이 처분문서(갑 제1호증·을 제1호증) 중 'CD-4360' 기재를 오기로 단정하고 막연한 증인 진술에만 의지하여 피고들이 처음부터 CD-4340 구상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인정한 것은 처분문서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채증법칙을 위반한 것임
-
보증계약 성립 후 주채무 변경 시 보증채무의 범위
- 보증계약 성립 후 보증인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주채무의 목적·형태가 변경되었다면, 실질적 동일성이 상실된 경우에는 경개로 소멸하여 보증채무도 당연히 소멸함
- 실질적 동일성이 상실되지 아니하고 주채무 내용이 축소·감경된 경우 보증인은 그 축소·감경된 내용에 따라 보증책임을 짐
- 실질적 동일성이 상실되지 아니하고 주채무 내용이 확장·가중된 경우 보증인은 확장·가중된 내용에 따른 책임은 지지 아니하고 변경 전 내용에 따른 책임만 짐(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다22918, 22925 판결, 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38250 판결, 대법원 1974. 11. 22. 선고 74다533 판결 등 참조)
- 리스물건이 CD-4360에서 CD-4340(저가 모델)으로 변경된 것은 주채무의 동일성을 해치는 경개로 볼 수 없어 보증채무가 완전히 소멸하는 것은 아니나, 담보가치가 감소한 만큼 보증인의 책임이 실질적으로 가중되는 결과가 되므로 보증인의 동의 없는 변경 부분은 보증인에게 효력이 없음
-
변제자대위 법리 및 담보기능지분
- 리스이용자의 채무불이행 손해 보상을 목적으로 한 리스보증보험은 보증에 갈음하는 기능을 가져 보험자의 보상책임은 본질적으로 보증책임과 같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민법 제481조가 정하는 변제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피보험자인 리스회사가 리스이용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음(대법원 1997. 11. 14. 선고 95다11009 판결, 대법원 1995. 9. 29. 선고 93다3417 판결, 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다10511 판결 등 참조)
- 변제자대위에서 말하는 '담보에 관한 권리'에는 질권·저당권·보증인에 대한 권리 등 전형적인 물적·인적 담보뿐만 아니라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채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특약이 있는 경우 그 특약에 기한 권리도 포함됨
- 리스물건 소유권 중 리스이용자의 채무 이행을 담보하는 기능에 상응하는 부분('담보기능지분')은 규정손실금채무의 담보에 관한 권리에 속하므로, 보험자가 리스계약에서 정한 규정손실금 상당액을 지급하면 변제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그 담보기능지분을 행사할 수 있음(대법원 1997. 11. 14. 선고 95다11009 판결 참조)
- 따라서 원고는 소외 회사에게 보증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변제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리스물건 소유권 중 담보기능지분 및 시티프랜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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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담보상실과 보증인의 면책
- 보증인은 피보증인의 채무를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로서 그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할 법정대위권이 있으므로, 채권자가 고의나 과실로 담보를 상실하게 하거나 감소되게 한 때에는 보증인의 대위권을 침해한 것이 되어 보증인은 민법 제485조에 따라 그 상실 또는 감소로 인하여 상환을 받을 수 없는 한도에서 면책을 주장할 수 있음(대법원 1996. 12. 6. 선고 96다35774 판결, 대법원 1987. 4. 14. 선고 85다카1851 판결, 대법원 1962. 3. 8. 선고 4294민상637 판결 등 참조)
- 원고가 보증보험의 대상을 CD-4360 리스계약으로부터 CD-4340 리스계약으로 변경한 것은 두 계약의 담보기능지분의 차액만큼 담보가치를 감소시킨 것과 같아 실질적으로 채권자가 고의로 담보를 감소되게 한 것과 동일시할 수 있으므로, 민법 제485조를 유추적용하여 그 감소된 담보가치만큼 피고들의 책임을 면책시켜야 함
- 원고가 변제자대위로 취득한 담보기능지분의 실현을 위하여 리스물건 인도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가처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리스물건이 멸실된 경우, 그 멸실이 원고의 고의·과실에 의한 것이면 원고가 담보기능지분을 취득할 당시의 교환가치 상당액만큼 보증인이 면책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처분문서 증명력 및 주채무 변경에 따른 보증채무 범위
- 법리: 처분문서 진정성립 시 반증 없이 그 기재대로 인정하여야 하며, 보증계약 성립 후 보증인 동의 없이 주채무 내용이 변경되어 부담이 가중된 경우 그 가중된 부분에는 보증책임이 미치지 아니함
- 포섭: 갑 제1호증(보증보험청약서)·을 제1호증(임대차계약서)은 모두 'CD-4360'으로 기재된 처분문서이고, 갑 제5호증의 1(보증보험증권)도 'CD-4360' 기재를 손으로 'CD-4340'으로 고친 흔적이 있어, 애초 CD-4360 구상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이 이루어졌다가 원고가 사후에 CD-4340으로 변경하였을 개연성이 큼. CD-4340은 CD-4360보다 저가 모델로서 실질적 동일성은 유지되나 담보가치 감소로 피고들의 책임이 사실상 가중되는 결과가 되므로, 원고가 피고들의 동의 없이 한 변경 부분은 피고들에게 효력이 없음
- 결론: 원심이 처분문서의 증명력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들이 처음부터 CD-4340 구상채무를 보증한 것으로 단정하고 면책항변을 배척한 것은 채증법칙 위반·법리오해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침(상고이유 제2점 인용)
쟁점 2: 원고의 고의·과실에 의한 담보(리스물건) 상실과 보증인의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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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리스보증보험자는 보험금 지급으로 변제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리스물건 소유권 중 담보기능지분을 취득하며, 채권자가 고의·과실로 이 담보를 상실·감소시킨 때에는 민법 제485조에 따라 보증인이 그 한도에서 면책을 주장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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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섭: 원고는 소외 회사에게 규정손실금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변제자대위로 리스물건 소유권 중 담보기능지분 및 시티프랜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하였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리스물건 인도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가처분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전혀 취하지 아니하여 시티프랜의 다른 채권자들이 리스물건을 반출·멸실시키도록 방치한 것으로 볼 소지가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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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원심이 원고의 고의·과실 여부를 심리하지 아니한 채 피고들의 면책항변을 배척한 것은 변제자대위 및 담보상실 시 법정대위권자의 면책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침(상고이유 제1점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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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
참조: 대법원 2000. 1. 21. 선고 97다101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