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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AI 요약
97다1013 구상금
1) 쟁점
① 처분문서의 증명력, ② 주채무 변경 시 보증채무의 범위, ③ 리스보증보험 보험자의 변제자대위 및 담보기능지분 취득, ④ 채권자 귀책으로 담보 상실 시 보증인 면책.
2) 사실관계
리스이용자 시티프랜이 CD-4360 컴퓨터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들이 원고(대한보증보험)와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보증보험증권상 리스물건이 CD-4340으로 변경되었다. 시티프랜이 리스료를 연체하자 원고가 소외 회사에 보험금을 지급하고 피고들에게 구상금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들은 주채무 변경 및 원고의 귀책으로 인한 담보(리스물건) 상실을 이유로 면책을 주장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조문 | 내용 |
|---|---|
| 민법 제428조, 제430조 | 보증의 범위, 주채무 변경 |
| 민법 제481조, 제482조 | 변제자대위 |
| 민법 제485조 | 채권자의 담보보존의무 위반과 보증인 면책 |
판례요지: [2] 보증계약 성립 후 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가 변경된 경우, 실질적 동일성 상실 시 경개로 보증채무 소멸, 부담 축소 시 축소된 내용으로, 부담 가중 시 변경 전 내용으로만 보증채무가 존속한다. [5] 리스회사의 리스물건 소유권 중 담보기능지분(리스계약 종료시 잔존가치를 제외한 부분)은 변제자대위의 대상이 되는 담보에 관한 권리에 속한다. [6] 채권자가 고의·과실로 담보를 상실·감소시킨 때에는 민법 제485조에 따라 보증인은 그 한도에서 면책을 주장할 수 있다.
4) 적용 및 결론
원심이 처분문서에 반하여 주채무 내용을 인정하고 면책항변을 모두 배척한 것은 법리오해가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한다.
참조: 대법원 2000.1.21. 선고 97다101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