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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자)
AI 요약
97다36873 손해배상(자)
1) 쟁점
① 공무원이 자신의 자동차로 공무 수행 중 동승한 다른 공무원을 사망하게 한 경우 국가배상책임 성립 여부, ② 손해배상액 산정 시 공무원연금법상 유족보상금 공제 여부(전원합의체 판결).
2) 사실관계
충청남도 소속 공무원 소외 1이 자신의 승용차에 소외 2를 태우고 추계도로심사 및 공사감독 업무를 수행하고 귀청하던 중 중앙선 침범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소외 2를 사망하게 하였다. 피고(충청남도)는 이후 원고(유족)에게 공무원연금법상 유족보상금 70,965,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원심은 국가배상 손해배상액 산정 시 유족보상금을 공제하여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조문 | 내용 |
|---|---|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책임 |
| 공무원연금법 제33조, 제61조 | 급여 중복지급 조정, 유족보상금 |
판례요지: [1] 공무원이 자신 소유 차량으로 공무 수행 중 동승 공무원을 사망하게 한 경우, 외형상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이고 동승한 공무원도 가해행위에 관여하지 않은 '타인'이므로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한다. [2] 유족보상금은 공무상 사망에 따른 손실보상 목적의 급여로서 불법행위로 인한 소극적 손해 배상과 같은 종류의 급여이다. 따라서 중복지급 방지를 위해 국가배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유족보상금에서 공제하고, 유족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배상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종전 판례 변경).
4) 적용 및 결론
원고 유족이 이미 유족보상금 70,965,0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소극적 손해액에서 이를 공제하여야 함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을 파기하고 해당 부분을 환송한다.
참조: 대법원 1998.11.19. 선고 97다36873 전원합의체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