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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손해배상(자)
AI 요약
97다36873 손해배상(자)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공무원이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무를 수행하고 돌아오던 중 교통사고로 동승한 다른 공무원을 사망하게 한 경우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는지 여부
- 다른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사망한 공무원에 대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액에서 공무원연금법상 유족보상금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 동승 피해 공무원에게 과실상계 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 원고 1·원고 2·원고 3은 피고 소속 공무원 망 소외 1의 불법행위로 사망한 망 소외 2의 유족이고, 피고는 소외 1의 소속 지방자치단체인 충청남도이며, 피고보조참가인은 쌍용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 피고 소속 공무원인 망 소외 1이 자신의 소유인 승용차에 망 소외 2를 태우고 추계도로심사 및 공사감독을 위하여 서천·금산·보령 등지의 지방도로 상태를 점검하고 귀청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잘못으로 반대차선에서 진행하여 오던 덤프트럭과 충돌하여 소외 2를 사망하게 함
- 피고는 사고 발생 후인 1996. 2. 10. 망 소외 2의 처인 원고 1에게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소정의 유족보상금으로 금 70,965,000원을 지급함
- 원심(대전고법 1997. 7. 1. 선고 96나6903 판결)은 피고의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유족보상금 공제 주장 및 과실상계 주장을 모두 배척하여 피고 패소로 판단함
- 피고 상고이유: ① 소외 1의 사고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직무관련성·'타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는 법리오해 주장 ② 소외 2에게 지급된 유족보상금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것이 공무원연금법 제33조 제1항의 법리오해라는 주장 ③ 소외 2의 동승·안전띠 미착용 등을 과실상계 사유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하다는 주장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 공무원의 직무집행상 불법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의 요건('타인') |
| 국가배상법 제2조 | 국가배상책임 일반 |
| 공무원연금법 제33조 제1항 | 동일 사유 급여의 중복지급 조정(공제) |
| 공무원연금법 제61조 | 유족보상금 |
| 구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2호 (1995. 12. 29. 개정 전) | 공제할 금액의 범위 |
판례요지
-
동승 공무원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의 성립
- 공무원이 자신의 소유인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무를 수행하고 돌아오던 중 동승한 다른 공무원을 사망하게 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이는 외형상 객관적으로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임
- 가해행위를 한 공무원과 동일한 목적을 위한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이라 할지라도 그가 가해행위에 관여하지 아니한 이상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타인'에 해당함
- 따라서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됨
-
유족보상금의 손해배상액 공제 가부(종전 판례 변경)
- 공무원연금법 제42조 제3호 소정의 유족급여 중 유족보상금은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손실 또는 손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로서, 불법행위로 인한 소극적 손해의 배상과 같은 종류의 급여임
- 공무원연금법 제33조 제1항은 다른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같은 종류의 급여를 받는 자에 대하여는 그 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개정 전 같은법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2호는 국가배상법 등에 의하여 국가 등이 부담하는 금액을 공제 대상으로 규정하는바, 이는 급여의 중복 지급을 방지하기 위한 조정조항임
- 공무원이 공무집행 중 다른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사망한 경우, 유족들이 국가배상법에 의하여 소극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먼저 지급받았다면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등은 유족보상금에서 그 상당액을 공제한 잔액만 지급하면 되고, 반대로 유족보상금을 먼저 지급받았다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소극적 손해액에서 유족보상금 상당액을 공제한 잔액만 지급하면 됨
- 종래 유족보상금이 지급된 바 있다 하더라도 이를 공제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의 판례(대법원 1977. 7. 12. 선고 75다1229 판결, 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다28955 판결 등)의 견해는 변경함
- 따라서 피고가 원고 1에게 지급한 유족보상금 상당액은 망 소외 2의 소극적 손해액에서 공제되어야 함
-
과실상계
- 소외 2가 소외 1의 중앙선 침범 운행을 저지하지 아니하거나 안전띠를 착용하지 아니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소외 1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동승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손해액 산정에서 참작하여야 한다고 할 수 없음
- 따라서 과실상계 주장을 배척함이 타당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동승 공무원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성립 여부
- 법리: 공무원이 자신의 차량으로 공무 수행 후 귀청하던 중 동승한 다른 공무원을 사망케 한 사고는 외형상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이고, 가해행위에 관여하지 아니한 동승 공무원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타인'에 해당함
- 포섭: 소외 1은 피고 소속 공무원으로서 자신 소유의 승용차에 소외 2를 태우고 추계도로심사·공사감독을 위한 지방도로 점검 후 귀청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를 일으켜 소외 2를 사망하게 하였고, 소외 2는 가해행위에 관여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목적의 업무를 수행 중이었으므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타인'에 해당함
- 결론: 원심의 국가배상책임 인정은 정당하고 법리오해가 없음(상고이유 제1, 2점 배척)
쟁점 2: 유족보상금의 손해배상액 공제 여부
- 법리: 유족보상금은 소극적 손해의 배상과 같은 종류의 급여이므로 공무원연금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금과 유족보상금이 중복 지급되지 아니하도록 상호 공제되어야 함
- 포섭: 피고는 사고 발생 후인 1996. 2. 10. 원고 1에게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소정 유족보상금 70,965,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 1에게 지급할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위 유족보상금 상당액은 망 소외 2의 소극적 손해액에서 공제되어야 함
- 결론: 원심이 유족보상금 공제 주장을 배척한 것은 공무원연금법 제33조 제1항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침(상고이유 제3점 인용)
쟁점 3: 과실상계 사유 인정 여부
-
법리: 손해배상액 산정 시 피해자의 과실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사유에 한하여 참작함
-
포섭: 소외 2가 소외 1의 중앙선 침범 운행을 저지하지 아니하거나 안전띠를 착용하지 아니한 사정 또는 단순 동승 사실만으로는 과실상계 사유로 참작할 근거가 되지 아니함
-
결론: 원심이 과실상계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함(상고이유 제4점 배척)
-
최종 결론: 원심판결 중 원고 1의 재산상 손해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의 원고 2·원고 3에 대한 상고와 원고 1에 대한 나머지 상고는 모두 기각(상고기각 부분 상고비용은 피고 부담)
참조: 대법원 1998. 11. 19. 선고 97다3687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