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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등
AI 요약
97다3828 소유권이전등기등
1) 쟁점
① 민법 제126조 표현대리의 법정대리 적용 여부, ② 한정치산자 취소권 제척기간 기산일, ③ 정당한 이유의 판단기준 시기, ④ 고소취소가 추인에 해당하는지, ⑤ 법원 소집 없는 친족회 결의의 효력.
2) 사실관계
원고는 한정치산선고를 받았고 동생 소외 1이 후견인으로 선임되었다. 소외 1은 친족회의 동의 없이 원고 소유 부동산들을 피고들에게 매도하고 허위의 친족회 의사록을 작성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원고는 한정치산선고 취소 후 매매계약을 취소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피고들은 표현대리를 주장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조문 | 내용 |
|---|---|
| 민법 제126조 |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 |
| 민법 제146조 | 취소권의 제척기간 |
| 민법 제966조 | 친족회 소집 |
판례요지: [1] 민법 제126조 표현대리는 법정대리에도 적용된다. [2] 취소권 제척기간의 '추인할 수 있는 날'은 한정치산자의 경우 한정치산선고 취소로 능력자로 복귀한 날이다. [3] 정당한 이유의 유무는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계약 성립 이후의 사정은 고려하지 않는다. [5] 가정법원이 소집하지 않은 친족회의 결의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로 무효이다.
4) 적용 및 결론
피고 이상철에 대하여는 친족회원 선임 및 소집 심판이 있었고 의사록도 구비된 상태에서 매매하였으므로 표현대리 책임이 인정된다. 피고 서명진에 대하여는 매매 당시 친족회 소집 심판도 없고 친족회 동의 확인을 전혀 하지 않은 과실이 있으므로 정당한 이유가 없어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는다.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참조: 대법원 1997.6.27. 선고 97다382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