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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구상금
AI 요약
97다48982 구상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대리인이 사자 내지 임의로 선임한 복대리인을 통하여 권한 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 민법 제126조의 적용에 있어 기본대리권의 흠결이 되는지 여부
- 월권대리에 의하여 체결된 연대보증계약에 대하여 약정서의 형식·내용이 이례적이고 대리 발급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사실 등을 고려하여 민법 제126조에 의한 표현대리의 정당한 이유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 원고(상고인)는 할부판매보증보험자인 대한보증보험 주식회사이고, 피고들(피상고인)은 원심 공동피고 소외 2가 체결한 할부판매보증보험계약의 연대보증인으로 청구받은 자
- 피고 1은 보험설계사인 소외 1에게 은행대출을 부탁하며 은행대출용 인감증명서 1통과 인감도장을 교부하였는데, 소외 1은 이를 소지하던 중 화물운송업자인 소외 2로부터 덤프트럭 할부구입 연대보증인 소개를 부탁받고 피고 1 명의의 인감증명서 발급신청 위임장을 위조하여 용도가 '보증보험 연대보증용'으로 기재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이를 소외 2에게 교부함
- 피고 2도 아내인 소외 3을 통하여 소외 4에게 대출을 부탁하며 인감도장을 교부하였는데, 소외 4는 이를 소외 2의 처 소외 5에게 교부하였고, 소외 5는 피고 2 명의의 인감증명서 발급신청 위임장을 작성하여 용도가 '보증보험 연대보증용'으로 기재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남편인 소외 2에게 교부함
- 소외 2는 소외 회사(현대자동차써비스 주식회사)로부터 덤프트럭 2대를 할부(선수금 17,200,000원, 할부금 86,000,000원)로 구입하기 위하여 보험금액 75,680,000원의 할부판매보증보험에 가입하면서, 할부판매보증보험 약정서의 보험계약자란에 자신의 인감도장을, 연대보증인란에 피고들의 인감도장을 미리 찍어 소외 회사 산하 강릉 트럭영업소 직원 소외 6에게 제출하였고, 소외 6은 이 서류를 원고 회사 강릉지점 직원 소외 7에게 접수시켜 원고가 계약체결을 승인함
- 위 약정서에는 보험계약자 및 대부분 연대보증인의 주소·이름이 동일한 필체로 기재되어 있었고, 그 중 피고 1의 이름 옆에는 다른 사람의 인영이 지워진 흔적이 있었으며, 위 약정서와 함께 제출된 피고들의 각 인감증명서는 모두 대리발급된 것이었음
- 원심(서울고법 1997. 9. 24. 선고 97나13285 판결)은 피고들이 그 의사에 기하여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표현대리 주장에 대해서도 소외 2에게 피고들을 위한 기본대리권이 없었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여 원고 패소로 판단함
- 원고 상고이유: ① 피고 2가 대리인인 소외 4, 소외 5를 통하여 소외 2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음에 부합하는 증거를 배척한 것이 채증법칙 위배라는 주장 ② 소외 2에게 기본대리권이 없다는 이유로 표현대리를 부정한 것이 법리오해이고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126조 |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
판례요지
-
기본대리권의 흠결 여부(사자·복대리인을 통한 월권대리)
- 대리인이 사자 내지 임의로 선임한 복대리인을 통하여 권한 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 상대방이 그 행위자를 대리권을 가진 대리인으로 믿었고 또한 그렇게 믿는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복대리인 선임권이 없는 대리인에 의하여 선임된 복대리인의 권한도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음
- 그 행위자가 사자라고 하더라도 대리행위의 주체가 되는 대리인이 별도로 있고 그들에게 본인으로부터 기본대리권이 수여된 이상, 민법 제126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기본대리권의 흠결 문제는 생기지 아니함(대법원 1967. 11. 21. 선고 66다2197 판결, 대법원 1984. 10. 10. 선고 84다카780 판결, 대법원 1987. 12. 8. 선고 85다카2340 판결 등 참조)
- 따라서 소외 1·소외 4로부터 대출신청에 관한 기본대리권을 수여받은 자들이 소외 2·소외 5(사자 내지 복대리인)를 통하여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이상, 기본대리권의 흠결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함
-
표현대리의 정당한 이유 판단(이례적 약정서·대리발급 인감증명서)
- 월권대리에 의하여 체결된 연대보증계약에 대하여 약정서의 형식이나 내용이 이례적이고 대리 발급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사실 등을 고려하여 민법 제126조에 의한 표현대리 주장을 배척한 사례임(대법원 1997. 7. 8. 선고 97다9895 판결 참조)
- 약정서에 보험계약자 및 대부분 연대보증인의 주소·이름이 동일한 필체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 1의 이름 옆에 다른 사람의 인영이 말소된 흔적이 있으며, 피고들의 인감증명서가 모두 대리발급된 것이었다면 객관적인 거래관념에 비추어 그 형식·내용이 통상의 경우와는 다소 이례적이므로, 원고로서는 적어도 보증인에게 그 보증의사 또는 대리권 수여의 유무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기본대리권의 흠결 여부
- 법리: 대리인이 사자 내지 복대리인을 통해 권한 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 상대방이 행위자를 정당한 대리인으로 믿었고 그렇게 믿을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기본대리권의 흠결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함
- 포섭: 소외 1과 소외 4는 피고들로부터 대출신청에 관한 기본대리권을 수여받은 자로서 소외 2·소외 5에게 연대보증계약 체결에 사용하라며 피고들의 인감도장을 교부하였고, 소외 2·소외 5·소외 6 등은 소외 1·소외 4의 의사에 따라 연대보증계약서 작성에 관여한 사자 내지 복대리인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이들을 대리권 있는 대리인으로 믿었고 그렇게 믿는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기본대리권 흠결 문제는 생기지 아니함
- 결론: 원심이 소외 2에게 기본대리권이 없었다는 이유로 표현대리책임을 부정한 것은 법리오해임(원고의 상고이유 일부 인용)
쟁점 2: 표현대리의 정당한 이유 존부
-
법리: 월권대리에 의한 연대보증계약이라도 약정서의 형식·내용이 이례적이고 대리발급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사실 등이 있으면 상대방에게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아니할 수 있음
-
포섭: 약정서에는 보험계약자 및 대부분 연대보증인의 주소·이름이 동일한 필체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 1의 이름 옆에 다른 인영을 말소한 흔적이 있으며, 피고들의 인감증명서는 모두 대리발급된 것이었으므로 객관적 거래관념상 이례적임에도, 원고 회사는 보증인들에게 직접 보증의사나 대리권 수여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함
-
결론: 아무런 확인조치 없이 위 약정서를 정당한 것으로 믿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 조치는 정당하고, 원심이 범한 기본대리권에 관한 법리오해는 결과적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음
-
최종 결론: 상고 기각(상고비용은 원고 부담)
참조: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4898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