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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1998. 3. 27.

AI 요약

97다48982 구상금

1) 쟁점

① 복대리인이나 사자를 통한 월권대리에서 기본대리권 인정 여부, ② 이례적 계약 문서 정황이 있는 경우 표현대리의 정당한 이유 인정 여부.

2) 사실관계

피고들은 각각 보험설계사 소외 1(피고1)과 소외 4(피고2)에게 은행대출 신청 목적으로 인감도장을 교부하였는데, 소외 1과 소외 4는 이를 보관하다가 소외 2(화물운송업자)의 덤프트럭 할부구입 보증 목적으로 피고들의 인감증명서를 대리 발급받아 인감도장과 함께 교부하였다. 소외 2가 이를 이용해 원고(대한보증보험)와 할부판매보증보험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서에는 이례적 정황이 다수 있었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조문내용
민법 제126조권한을 넘는 표현대리

판례요지: [1] 대리인이 사자 내지 무권 복대리인을 통해 권한 외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도, 상대방이 그 행위자를 대리권 있는 대리인으로 믿었고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복대리권도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으며, 대리행위의 주체인 대리인에게 기본대리권이 수여된 이상 기본대리권 흠결 문제는 없다. [2] 그러나 계약서가 이례적이고(동일 필체 기재, 말소 인영 존재), 대리 발급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상황에서 보증의사를 전혀 확인하지 않았다면 정당한 이유가 없어 표현대리 주장은 배척된다.

4) 적용 및 결론

원심이 기본대리권 흠결을 이유로 표현대리를 부정한 것은 법리오해이나, 정당한 이유가 없어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론은 정당하므로 상고를 기각한다.

참조: 대법원 1998.3.27. 선고 97다4898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