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배임)
AI 요약
97도243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예비적)·배임
1) 쟁점
① 피고인이 공모자를 상대로 의제자백 판결을 받아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한 행위가 소송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담보권자가 담보목적물을 시가보다 저가로 처분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인은 공소외 2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보전을 위해 부동산에 관한 권한을 이전받아 담보목적으로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공모자(공소외 1)를 상대로 제소하여 의제자백 판결을 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이후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였다. 검사는 소송사기 및 배임죄로 기소하였으나 원심은 무죄를 선고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조문 | 내용 |
|---|---|
| 형법 제347조 제1항 | 사기죄 |
| 형법 제355조 제2항 | 배임죄 |
판례요지: [소송사기] 소송사기에 있어 피기망자인 법원의 재판은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갈음하는 내용과 효력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피고인이 공모자를 상대로 의제자백 판결을 받았더라도 이는 소송 상대방의 의사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착오에 의한 재산적 처분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어 편취로 볼 수 없다. 진정한 소유자가 따로 있다고 하더라도 의제자백판결로 그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이 아니므로 편취로 볼 여지가 없다.
[배임죄] 담보권자가 변제기 경과 후 담보목적물을 처분하는 행위는 담보계약에 따라 담보권자에게 주어진 권능으로 자기의 사무처리에 속하는 것이지 타인인 채무자의 사무처리에 속하지 않는다. 따라서 담보권자가 담보목적물을 처분함에 있어 시가에 따른 적절한 처분을 하여야 할 의무는 담보계약상의 민사채무일 뿐 형법상 의무가 아니므로 그에 위반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4) 적용 및 결론
소송사기는 소송 상대방이 의제자백으로 동의한 경우에는 기망을 전제로 한 피해자 처분행위가 없어 성립하지 않는다. 담보권자의 담보물 처분권은 '자기사무'에 해당하여 배임죄의 타인사무 처리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배임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97.12.23. 선고 97도243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