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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요건 판단
본안 판단
사건개요
당사자 주장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헌법 제5조 제2항 | 국군의 국가안전보장·국토방위 사명 규정 |
| 헌법 제39조 | 국민의 국방의무(제1항),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한 불이익 처우 금지(제2항) |
| 헌법 제13조 제2항 |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 금지 |
| 구 병역법 제71조 제1항 단서 제4호 (1999. 2. 5. 개정, 1999. 12. 28. 개정 전) |
| 징병검사·현역병입영·공익근무요원소집의무는 31세부터 면제하되, 의무·법무·군종사관후보생 병적에서 제적된 사람은 36세부터 면제 |
결정요지
(1) 국방의무와 입법형성권
(2) 소급입법금지원칙 관련 법리
(3) 신뢰보호원칙 관련 법리
(4) 평등원칙 관련 법리
① 소급입법금지원칙 위반 여부
②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
법리: 침해받은 신뢰이익의 보호가치·침해 정도, 공익목적 등을 종합 비교·형량. 특히 법령개정의 예측성 및 유인된 신뢰의 행사 여부가 신뢰보호 가치의 주요 판단기준임
포섭 — 개인의 신뢰이익 측면:
포섭 — 공익 측면:
결론: 신뢰이익의 보호가치, 침해정도, 경과조치의 존재, 공익목적의 중요성을 종합할 때 신뢰보호원칙 위반 아님
③ 평등원칙 위반 여부
(나) 자의금지원칙에 의한 심사
(1) 심사기준: 징집대상자 선정 영역은 입법형성권이 매우 광범위하므로 차별에 현저한 불합리성(자의성)이 있는지 여부만 심사
(2) 구체적 판단:
결론: 평등원칙 위반 아님
최종 결론(주문)
참조: 헌법재판소 2004. 1. 29. 선고 2002헌바45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