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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미수·횡령

1998. 2. 27.

AI 요약

97도2786 사기미수·횡령

1) 쟁점

① 소송사기죄 적용의 엄격성 기준 ② 민사소송의 피고(방어적 위치)도 소송사기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인은 민사소송에서 피고의 위치에 있었으나, 허위내용의 서류를 증거로 제출하는 등 적극적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으려 하였다. 피고인은 소송사기미수 및 횡령으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았고 상고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조문내용
형법 제347조사기죄

판례요지: [소송사기 엄격성]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로서, 처벌은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소송상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명백히 허위임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 한 흔적이 있는 경우 외에는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도 소송사기 주체 가능] 적극적 소송당사자인 원고뿐만 아니라 방어적인 위치에 있는 피고라 하더라도, 허위서류를 증거로 제출하거나 위증을 시키는 등의 적극적인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한 결과 승소확정판결을 받음으로써 재산상 의무이행을 면하게 된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 그와 같은 경우 적극적 기망 의사로 허위서류를 증거로 제출하거나 그에 따른 답변서·준비서면을 제출한 때에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다.

4) 적용 및 결론

소송사기죄는 적용이 엄격히 제한되지만, 피고도 적극적 기망 수단을 사용할 경우 소송사기의 주체가 된다. 실행의 착수 시기는 허위서류 제출 또는 허위 답변서·준비서면 제출 시점이다.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98.2.27. 선고 97도278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