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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허가에대한재항고

1997. 11. 27.

AI 요약

97모88 보석허가에대한재항고

1) 쟁점

검사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보석허가결정이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취소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법원이 형사소송법 제97조 제1항에 따른 검사의 의견을 청취하지 아니한 채 보석허가 결정을 하였다. 검사는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항고하였으나 기각되자 재항고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조문내용
형사소송법 제97조 제1항보석 결정 시 검사 의견청취 규정

판례요지: 형사소송법 제97조 제1항의 검사 의견청취 규정은 검사에게 구속 계속 필요성에 관한 이유와 자료를 법원에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고, 법원이 이를 참고하여 결정의 적정을 기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검사의 의견은 법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의견청취 절차는 보석 결정의 본질적 부분이 아니므로, 법원이 검사의 의견을 듣지 아니한 채 보석 결정을 하였더라도 그 결정이 적정한 이상 절차상의 하자만을 들어 그 결정을 취소할 수 없다.

4) 적용 및 결론

검사 의견청취는 보석 결정의 본질적 요건이 아닌 절차적 사항에 불과하므로, 이를 결여하였더라도 결정의 내용이 적정하다면 취소 사유가 되지 않는다. 재항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97.11.27. 선고 97모88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