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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제2조 제1의 (나)항 위헌제청

1999. 4. 29.

AI 요약

97헌가14 한미SOFA 제2조 제1의 (나)항 위헌제청

1) 쟁점

① 한미SOFA(주한미군지위협정)의 법적 성격 및 국회 동의 필요 여부 ② SOFA 성립 절차의 합헌성 ③ SOFA 제2조 제1의 (나)항(미군 기존 사용 시설·구역을 공여합의로 간주하는 조항)이 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미군이 사용 중인 토지의 소유자들이 대한민국을 피고로 사용권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면서, SOFA 제2조 제1의 (나)항이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조문내용
헌법 제23조 제1항·제3항재산권 보장 및 공용수용 시 보상
헌법 제60조 제1항국회 동의를 요하는 조약의 범위
SOFA 제2조 제1의 (나)항협정 효력발생 시 미군 사용 시설·구역 공여합의 간주 조항

결정요지: [SOFA의 성격] SOFA는 그 명칭이 "협정"이나 외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것이고, 국가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내용과 입법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조약으로 취급되어야 한다.

[절차적 하자 없음] SOFA는 국회의 비준동의(1966. 10. 14.)와 대통령의 비준 및 공포를 거쳤으므로 성립절차상 하자가 없다.

[재산권 침해 없음] SOFA 제2조 제1의 (나)항은 당해 재산 소유자에 대한 관계에서 공용수용·사용 또는 제한을 한 것처럼 권리의 변동을 초래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 국가가 사인의 재산을 권원 없이 사용하는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그것은 이 조항 자체에 내재된 위헌성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4) 적용 및 결론

SOFA 제2조 제1의 (나)항은 국가와 미합중국 간의 공여합의 간주에 관한 규정일 뿐, 사인 소유 재산에 대하여 직접 권리변동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재산권 침해 조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합헌 결정.

5) 반대의견

없음(전원일치)

참조: 헌법재판소 1999.4.29. 97헌가14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