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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제65조 위헌확인

1999. 11. 25.

AI 요약

97헌마54 지방자치법 제65조 위헌확인

1) 쟁점

지방의회에 청원할 때 반드시 지방의회 의원의 소개를 얻도록 한 지방자치법 제65조 제1항이 헌법 제26조의 청원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청구인은 의왕시 주차장 무료화 청원 및 행정구역 개편 청원을 위해 수천 명의 서명을 받았으나, 지방의회의원 전원이 소개를 거절하여 청원서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이에 지방자치법 제65조 제1항의 '의원 소개 요건'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조문내용
헌법 제26조청원권
지방자치법 제65조 제1항지방의회 청원 시 의원 소개 요건
헌법 제37조 제2항기본권 제한의 한계

결정요지: [합헌 — 다수의견] 의원 소개 요건은 청원의 남발을 규제하고 심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한 것이다. 의원 전원이 소개를 거절한 청원은 찬성하는 의원이 없는 것이므로 인용가능성이 전혀 없어 심사의 실익이 없다. 소개의원은 1인으로 족하므로 이 정도의 제한은 공공복리를 위한 필요·최소한의 것으로 청원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다.

4) 적용 및 결론

의원 소개 요건은 필요·최소한의 제한으로 합헌. 헌법소원 기각.

5) 반대의견

재판관 이재화, 정경식, 이영모의 반대의견: 청원자 거주지 선출의원이 결원이거나 청원내용을 반대하는 경우 다른 의원 소개 획득이 쉽지 않고, 소개 여부가 의원 개인의 임의에 맡겨져 있어 결국 청원서 제출을 어렵게 하는 수단에 다름 아니다. 직접민주주의적 요소가 결여된 우리 지방자치제도 하에서 청원권의 보완기능을 무시하는 것이므로 위헌이다.

참조: 헌법재판소 1999.11.25. 97헌마54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