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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
AI 요약
98다18643 배당이의
1) 쟁점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동일인에게 귀속된 경우 혼동의 예외 —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담보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근저당권의 혼동소멸 여부
2) 사실관계
이 사건 부동산에 △△△은행이 선순위 근저당권을 취득한 후 원고가 후순위 근저당권을 취득하였다. 이후 피고들이 가압류등기를 경료하였고, 원고가 해당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었다. 혼동에 의해 원고의 근저당권이 소멸한다면 피고들이 부당이득을 취하는 결과가 된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조문 | 내용 |
|---|---|
| 민법 제191조 제1항 | 혼동의 원칙 및 예외 |
판례요지: 어떠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다른 물권이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경우 그 제한물권은 혼동에 의하여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제한물권을 존속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법 제191조 제1항 단서의 해석에 의하여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목적물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근저당권이 혼동으로 소멸하면 후순위 가압류채권자들이 부당이득을 얻게 되므로 근저당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4) 적용 및 결론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담보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그로 인해 후행 가압류채권자들이 부당이득을 취하는 결과가 된다면 근저당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민법 제191조 제1항 단서의 해석상 예외).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98.7.10. 선고 98다1864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