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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1999. 9. 3.

AI 요약

98다3757 손해배상(기)

1) 쟁점

① 가압류채권자가 채권액보다 과다한 가액으로 가압류한 경우 고의·과실 추정 여부 ② 가압류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 시 과실 추정의 번복 가능 여부 ③ 부당한 보전처분으로 인한 통상손해의 범위(민법 법정이율 vs 시중은행 정기예금이율)

2) 사실관계

피고 새마을금고는 원고에 대한 채권 보전을 위해 원고 소유 토지에 수차례 가압류를 집행하였다. 본안소송 결과 피보전권리가 없는 부분이 확인되었고, 원고는 부당 보전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원심은 시중은행 정기예금이율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조문내용
민법 제750조불법행위 손해배상
민법 제393조, 제763조손해배상의 범위(통상손해·특별손해)
민사소송법 제696조보전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

판례요지: [과실 추정] 가압류신청에서 채권액보다 지나치게 과다한 가액을 주장하여 그 가액대로 가압류 결정이 된 경우, 본안 판결에서 피보전권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부분의 범위 내에서는 가압류채권자의 고의·과실이 추정된다. 다만 특단의 사정이 있으면 고의·과실이 부정된다.

[과실 추정 번복 불인정] 본안 제1심과 항소심의 결론이 달랐거나, 원고가 업무상배임죄로 유죄판결을 받았거나, 사실관계 및 소송 경과가 복잡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가압류채권자의 과실 추정이 번복되지 않는다.

[통상손해의 범위] 부당한 보전처분으로 금전채권을 제때 지급받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통상손해는 민법 소정 연 5%의 지연이자 상당액이다(채권이 공탁된 경우 공탁금 이자와의 차액). 가집행을 면하기 위해 담보를 공탁하였는데 가집행이 실효된 경우에도 같다. 실제로 더 큰 손해를 입었더라도 이는 특별손해로서 채권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배상책임이 있다.

4) 적용 및 결론

원심이 시중은행 정기예금이율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한 것은 특별손해를 통상손해처럼 인정한 잘못이 있다.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 파기환송.

참조: 대법원 1999.9.3. 선고 98다375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