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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1998. 11. 10.

AI 요약

98다42141 구상금

1) 쟁점

① 회사정리계획에 의해 정리채권 내용이 변경된 경우 보증인의 책임 범위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② 채권자의 회사정리절차 참가로 인한 시효중단 효력이 보증채무에도 미치는지 여부 ③ 지연손해금의 법적 성질 및 단기소멸시효(3년) 적용 여부 ④ 피고만이 항소한 항소심에서 가집행선고를 붙인 것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위배인지 여부

2) 사실관계

신용보증기금이 주채무자 소외 회사에 대한 구상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회사정리절차에 참가하였다. 연대보증인인 피고는 정리계획에 의해 책임 범위가 줄었다거나, 보증채무의 시효가 소멸하였다거나, 지연손해금은 단기소멸시효에 걸린다고 주장하며 다투었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조문내용
회사정리법 제240조 제2항정리계획과 무관한 보증인에 대한 채권 청구
민법 제440조시효중단의 보증인에 대한 효력
민법 제163조 제1호단기소멸시효
민사소송법 제385조가집행선고

판례요지: [보증인 책임 범위 불변] 정리채권자는 정리계획과 관계없이 보증인에 대하여 언제든지 본래의 채권을 청구할 수 있고, 정리계획에 의하여 정리채권의 수액이나 변제기가 변경되더라도 보증인의 책임 범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시효중단 효력의 보증채무 파급] 민법 제440조는 보증채무의 부종성에서 비롯된 규정이 아니라 채권자 보호를 위한 정책적 규정이므로, 회사정리법 제240조 제2항이 부종성을 배제하더라도 민법 제440조의 적용은 배제되지 않는다. 따라서 정리절차 참가로 인한 시효중단 효력은 보증채무에도 미치고, 정리절차 참가가 지속되는 한 유지된다.

[지연손해금의 성질] 금전채무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손해배상금이지 이자가 아니며,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민법 제163조 제1호)도 아니므로 3년 단기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다.

[가집행선고와 불이익변경금지] 가집행선고는 법원의 직권 사항으로 처분권주의(민사소송법 제385조)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피고만이 항소한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면서 가집행선고를 붙였어도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4) 적용 및 결론

보증인 책임은 정리계획에 의해 감축되지 않고, 정리절차 참가로 인한 시효중단은 보증채무에도 미치며, 지연손해금은 단기시효 적용 대상이 아니다.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98.11.10. 선고 98다4214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