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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반환

1998. 12. 8.

AI 요약

98다43137 임대보증금반환

1) 쟁점

건물의 공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임대하고 보증금을 수령한 경우, 보증금반환채무의 성질이 가분채무인지 불가분채무인지 여부

2) 사실관계

건물 공유자들이 공동으로 건물을 임대하고 보증금을 수령하였다.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후 공유자들 모두에게 보증금 전액의 반환을 청구하자, 피고는 자신의 공유지분에 해당하는 부분만 반환 의무가 있다고 다투었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조문내용
민법 제263조공유
민법 제265조공유물의 관리
민법 제411조불가분채무
민법 제618조임대차

판례요지: 건물의 공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임대하고 보증금을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임대는 각자 공유지분을 임대한 것이 아니고 임대목적물을 다수의 당사자로서 공동으로 임대한 것이다. 그 보증금 반환채무는 성질상 불가분채무에 해당된다.

4) 적용 및 결론

공유자가 공동임대하여 수령한 보증금의 반환채무는 불가분채무이므로, 각 공유자는 보증금 전액에 대해 반환 의무를 진다.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98.12.8. 선고 98다4313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