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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이의
AI 요약
98다58016 가처분이의
1) 쟁점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신청인은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 진행 중, 장래 취득할 재산분할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배우자 명의의 재산에 대해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가처분을 신청하였다. 원심은 재산분할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채권자대위권 행사가 불가하다고 하여 신청을 기각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조문 | 내용 |
|---|---|
| 민법 제404조 | 채권자대위권 |
| 민법 제839조의2 | 재산분할청구권 |
판례요지: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그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그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재산분할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위자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경우에도 채무자의 무자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보전의 필요성이 없어 권리보호의 자격이 없다.
4) 적용 및 결론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나 심판으로 구체화되기 전까지는 권리의 범위가 불확정하여 채권자대위권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없다.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99.4.9. 선고 98다5801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