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latest

소유권이전등기

1999. 4. 23.

AI 요약

98다61463 소유권이전등기

1) 쟁점

① 법원의 석명권 행사 범위와 변론주의 원칙의 한계, ② 주위적 청구의 질적 감축에 불과한 청구가 소송상 예비적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원고는 주위적으로 무조건적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예비적으로 금전 지급과 상환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였다. 원심에서 법원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석명을 촉구하였고, 예비적 청구의 성질이 문제되었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조문내용
민사소송법 제126조석명권·구문권 — 재판장은 소송관계를 명료하게 하기 위하여 사실상 또는 법률상 사항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질문할 수 있고 입증을 촉구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230조예비적 청구 — 소의 객관적 병합 유형 중 예비적 병합의 요건

판례요지: [1] 법원의 석명권 행사는 당사자의 주장에 모순된 점이 있거나 불완전·불명료한 점이 있을 때에 이를 지적하여 정정·보충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쟁 사실에 대한 증거의 제출을 촉구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아니한 법률효과에 관한 요건사실이나 독립된 공격방어방법을 시사하여 그 제출을 권유함과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은 변론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석명권 행사의 한계를 일탈하는 것이 된다. [2] 예비적 청구가 주위적 청구를 질적으로 일부 감축하는 데 불과하고 목적물과 청구원인이 동일한 경우 소송상의 예비적 청구라 볼 수 없다.

4) 적용 및 결론

법원의 석명권은 소송지휘권의 일환으로서 당사자 주장의 모순·불명료를 지적하고 증거 제출을 촉구하는 데 그쳐야 하며,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요건사실이나 독립된 공격방어방법의 제출을 권유하는 것은 변론주의 위반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예비적 청구의 성립에는 주위적 청구와 별개의 목적 또는 청구원인이 있어야 하므로, 단순히 조건을 부가한 질적 감축에 불과한 청구는 소송상 예비적 청구가 아니다.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99.4.23. 선고 98다6146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