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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소유권이전등기

1999. 4. 23.

AI 요약

98다61463 소유권이전등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해당 없음

소송법적 쟁점

  • 법원의 석명권 행사의 내용과 그 한계는 무엇인지 여부
  • 주위적으로 무조건적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금전 지급과 상환으로 그 이행을 구하는 경우, 위 예비적 청구가 소송상의 예비적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피상고인)와 피고(상고인) 사이에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이 문제됨
  • 피고는 소외 1과의 이 사건 교환계약이 해제되지 아니한 채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음을 전제로, 소외 2에게 지급한 금 57,000,000원 및 그와 관련된 손해배상금을 소외 1로부터 지급받기 전에는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수 없다고 주장(동시이행 항변)
  • 피고와 소외 1은 당초 위 추가 지급금 57,000,000원 전액을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가, 이후 소외 1이 변제할 추가 지급금을 금 30,000,000원으로 감액하기로 약정함(감액된 금액을 1990. 7. 중순까지 지급하는 조건부 약정은 아님)
  • 원고는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주위적으로 무조건적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소외 1로부터 금 3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함
  • 원심(서울고법 1998. 11. 10. 선고 97나51492 판결)은 피고에게 소외 1이 자신의 의무를 시인하지 아니할 경우 교환계약을 해제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석명하지 않았고,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주위적 청구에 포함된다고 보아 따로 나누어 판단하지 않았으며, 피고의 항변을 감액된 금 30,000,000원 범위 내에서만 받아들임
  • 피고의 상고이유는 ① 석명권 불행사·동시이행 법리오해, ② 예비적 청구에 관한 법리오해(소송물을 초월한 판단), ③ 채증법칙 위배·심리미진임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민사소송법 제126조법원의 석명권
민사소송법 제230조청구의 예비적 병합 관련 조항

판례요지

  • 석명권 행사의 한계
    • 법원의 석명권 행사는 당사자의 주장에 모순된 점이 있거나 불완전·불명료한 점이 있을 때에 이를 지적하여 정정·보충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쟁 사실에 대한 증거의 제출을 촉구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함
    •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아니한 법률효과에 관한 요건사실이나 독립된 공격방어방법을 시사하여 그 제출을 권유함과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은 변론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석명권 행사의 한계를 일탈하는 것이 됨(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27998 판결, 1997. 2. 28. 선고 95다27349 판결, 1997. 4. 25. 선고 96다40677, 40684 판결, 1997. 12. 26. 선고 97다39742 판결 등 참조)
    • 따라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별개의 공격방어방법을 법원이 석명하지 않았다고 하여 심리미진이 되지 않음
  • 예비적 청구가 소송상의 예비적 청구인지 여부
    • 주위적으로 무조건적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금전 지급과 상환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경우, 위 예비적 청구는 주위적 청구를 질적으로 일부 감축하여 하는 청구에 지나지 아니함
    • 그 목적물과 청구원인은 주위적 청구와 완전히 동일하므로 이를 소송상의 예비적 청구라고는 볼 수 없음(대법원 1972. 2. 29. 선고 71다1313 판결, 1991. 5. 28. 선고 90누1120 판결 등 참조)
    • 따라서 이러한 예비적 청구를 별도로 나누어 판단하지 않아도 소송물을 초월한 판단이 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석명권 불행사 여부

  • 법리: 석명권은 당사자 주장의 모순·불완전·불명료를 정정·보충하게 하고 증거 제출을 촉구하는 데 그치며,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법률효과의 요건사실이나 독립된 공격방어방법을 시사하는 것은 변론주의 위반으로 그 한계를 일탈함
  • 포섭: 피고가 소외 1과의 이 사건 교환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함을 전제로 동시이행 항변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심이 피고에게 '소외 1이 자신의 의무를 시인하지 아니할 경우 교환계약을 해제할 것인지 여부'를 석명하지 않은 것은 피고가 주장하지 않은 별개의 공격방어방법을 시사하는 데 해당하여 석명의무의 대상이 아님
  • 결론: 석명권 불행사·동시이행 법리오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음

쟁점 2: 예비적 청구가 소송상의 예비적 청구인지 여부

  • 법리: 주위적 청구를 질적으로 일부 감축한 것에 지나지 않고 목적물·청구원인이 주위적 청구와 완전히 동일한 예비적 청구는 소송상의 예비적 청구가 아님

  • 포섭: 원고의 예비적 청구(소외 1로부터 금 3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는 주위적 청구(무조건적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에 금전 지급이라는 조건만 부가하여 질적으로 일부 감축한 것으로, 그 목적물과 청구원인은 주위적 청구와 완전히 동일함

  • 결론: 원심이 위 예비적 청구가 주위적 청구에 포함된다고 보아 따로 나누어 판단하지 아니한 조치는 정당하고, 소송물을 초월하여 판단한 위법이 없음

  • 최종 결론: 채증법칙 위배·심리미진을 지적하는 나머지 상고이유도, 원심이 인정한 추가 지급금 감액 약정 및 그 조건 미해당에 관한 사실인정과 판단이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여 받아들일 수 없음. 상고 기각,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함

참조: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6146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