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권력의 행사: 법원조직법(2011. 7. 18. 법률 제10861호) 부칙 제1조 단서 중 제42조 제2항에 관한 부분 및 제2조(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
적법요건에 관한 별도 판단 없이 본안 판단으로 진행
본안 판단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이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여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청구인들의 추가 주장) 헌법 제39조 제2항의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한 불이익 처우 금지, 헌법 제36조 제2항의 모성보호의무 위반, 평등권 침해 여부 → 신뢰보호원칙 위반으로 위헌 판단된 이상 별도 판단 않음
2) 사실관계
사건개요
(2011헌마786) 청구인들은 사법시험 합격 후 사법연수원에 입소하여 2013. 1. 1. 이후 수료 예정인 사람들임. 입소 당시 법원조직법에 의하면 사법연수원 수료만으로 판사임용자격을 취득할 수 있었으나, 2011. 7. 18. 법원조직법 개정으로 2013. 1. 1.부터는 일정 기간 이상의 법조경력을 갖추어야 판사로 임용될 수 있게 됨. 청구인들은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이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여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1. 12. 6. 헌법소원심판 청구
(2012헌마188) 청구인은 2010. 3. 2. 사법연수원에 입소하였다가 같은 해 6. 7.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어 2년간 복무 후 복직하여 2013. 1. 1. 이후 수료 예정. 이 사건 법원조직법 개정으로 판사 즉시임용이 불가하게 됨. 청구인은 공무담임권·평등권·헌법 제39조 제2항 침해를 주장하며 2012. 2. 28. 헌법소원심판 청구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 행사
법원조직법(2011. 7. 18. 법률 제10861호) 부칙 제1조 단서 중 제42조 제2항에 관한 부분: 개정 법 제42조 제2항의 시행일을 2013. 1. 1.로 정함
부칙 제2조: 2013. 1. 1.부터 2021. 12. 31.까지 판사 임용 시 각 기간별로 3년·5년·7년 이상 법조경력자 중에서 임용하도록 하는 경과조치. 개정 당시 이미 사법연수생이었던 자들에 대한 판사 즉시임용 기회 보장 경과규정을 두지 않음
당사자 주장
(청구인들 공통) 사법연수원 수료 즉시 판사임용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는 40여 년간 유지된 법률에 근거한 신뢰가 있었음에도, 법 개정 당시 이미 사법연수원에 입소한 자들에 대한 경과규정을 두지 않아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여 공무담임권 침해
(2012헌마188 청구인 추가 주장) 대법원 2010. 3. 26.자 보도자료는 입소 전 청구인에게 신뢰를 해하는 근거가 될 수 없고, 공익근무요원 복무기간이 법조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아 법무관 복무자와 비교해 평등권·헌법 제39조 제2항 위반
2013. 1. 1. ~ 2021. 12. 31. 기간별 3년·5년·7년 이상 법조경력자 중 판사 임용 경과조치
법원조직법(2011. 7. 18. 법률 제10861호) 제42조 제2항
판사는 10년 이상 제1항 각 호의 직에 있던 사람 중에서 임용
법원조직법 제72조
사법연수생은 사법시험 합격자 중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별정직공무원, 수습기간 2년
구 법원조직법(1994. 7. 27. 개정, 2011. 7. 18. 개정 전) 제42조 제2항
판사는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 소정 과정을 마친 자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임용
헌법 제25조
공무담임권 — 모든 국민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 등의 공무에 취임할 수 있는 권리
신뢰보호원칙
법치국가원리에 근거한 헌법상 원칙
결정요지
(가) 신뢰보호원칙의 내용 및 판단기준
신뢰보호원칙은 법치국가원리에 근거를 두고 있는 헌법상 원칙으로서, 특정한 법률에 의하여 발생한 법률관계는 그 법에 따라 파악되고 판단되어야 하고 과거의 사실관계가 그 뒤에 생긴 새로운 법률의 기준에 따라 판단되지 않는다는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것임. 법률의 개정시 구법 질서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가 합리적이고도 정당하며, 법률의 개정으로 야기되는 당사자의 손해가 극심하여 새로운 입법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이 그러한 당사자의 신뢰의 파괴를 정당화할 수 없다면, 그러한 새 입법은 신뢰보호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음. 사회 환경이나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른 필요성에 의하여 법률은 신축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고, 변경된 새로운 법질서와 기존의 법질서 사이에는 이해관계의 상충이 불가피하므로 국민이 가지는 모든 기대 내지 신뢰가 헌법상 권리로서 보호될 것은 아님. 신뢰의 근거 및 종류, 상실된 이익의 중요성, 침해의 방법 등에 비추어 종전 법규·제도의 존속에 대한 개인의 신뢰가 합리적이어서 권리로서 보호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함. 신뢰보호원칙의 위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한편으로는 침해받은 신뢰이익의 보호가치, 침해의 중한 정도, 신뢰가 손상된 정도, 신뢰침해의 방법 등과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입법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하여야 함.
(나) 신뢰이익의 존재 및 보호가치
법원조직법이 1970. 8. 7. 개정 이래 이 사건 법원조직법 개정에 이르기까지 40여 년 동안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 소정 과정을 필한 자'는 판사임용자격을 가지는 것으로 규정하여 유지되어 왔고, 지난 40여 년 동안 판사임용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을 수료하는 과정뿐이었음. 따라서 국가는 입법행위를 통하여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사법연수원을 수료하는 자는 판사임용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는 신뢰를 제공함. 장차 어떠한 법률의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사법부의 입장표명만으로 입법행위를 통하여 형성된 신뢰이익이 소멸된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의 2010. 2. 3.자 보도자료에 "사법연수원 수료자를 즉시 법관으로 임용하는 현재 방식은 입법이 완료된 후 사법연수원에 입소한 기수부터 폐지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던 점에 비추어, 2010. 3. 26.자 보도자료 발표 전에 입소한 청구인들은 물론 2011. 7. 18. 이 사건 법원조직법 개정 전에 입소한 나머지 청구인들에 대하여도 보호가치 있는 신뢰이익을 인정해야 함.
(다) 신뢰이익과 공익의 비교·형량
사법시험 합격과 사법연수원 수료만으로 판사임용자격을 부여하는 제도가 40여 년간 유지된 점, 사법시험 합격과 사법연수원 수료에는 통상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소요되는 점, 사법연수원 입소 후 수료하지 못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점, 판사 임용을 목표로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소요되는 과정을 거쳐 온 청구인들에게 판사임용자격 취득이 매우 절실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개정 전 법원조직법 조항에 대한 청구인들의 신뢰이익은 결코 작다고 보기 어려움. 반면 판사의 임용자격을 강화하여 충분한 사회적 경험과 연륜을 갖춘 판사가 재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공익이 중대하고 타당하더라도,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을 법 개정 당시 이미 사법연수원에 입소한 사람들에게도 반드시 시급히 적용해야 할 정도로 긴요하다고는 보기 어려움. 종전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된 사법연수원 2년차들과 개정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된 1년차들인 청구인들 사이에 위 공익의 실현 관점에서 이들을 달리 볼 만한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려움.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이 법 개정 당시 이미 사법연수원에 입소한 사람들에게 적용되도록 하면서 이들에 대한 경과조치로 부칙 제2조만을 규정한 것은 청구인들의 신뢰보호에 미흡한 것으로 신뢰보호원칙에 반함.
(라) 신뢰보호의 범위와 정도
판사임용자격과 같이 일정한 전문분야에 관한 자격제도의 형성에 관하여 입법부는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짐. 이미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사람들 중 개정법에 따라 일정 기간 재직연수를 충족해야만 판사로 임용될 수 있는 사람들과의 형평에 비추어, 개정 전에 사법연수원에 입소했다는 사실만으로 영구히 개정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볼 수는 없음. 그러나 법 개정 당시 사법연수생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사법연수원 수료 후 바로 판사가 되고자 희망하는 경우, 개정법에 의하여 판사 즉시임용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신뢰침해의 정도가 훨씬 큼. 따라서 법 개정 당시 사법연수생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통상 그들에게 예정된 사법연수원 수료 연도에 적어도 한번은 사법연수원 입소 당시의 신뢰대로 종전 규정과 같은 판사 즉시임용의 기회를 부여해야 마땅하고,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은 이에 어긋나는 한도 내에서 신뢰보호원칙에 반함.
4) 적용 및 결론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 및 공무담임권 침해 여부
법리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는 침해받은 신뢰이익의 보호가치·침해의 중한 정도·신뢰침해 방법과 새로운 입법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하여 판단함.
포섭
(신뢰이익의 존재) 법원조직법은 1970. 8. 7. 이후 40여 년간 사법시험 합격 후 사법연수원 수료만으로 판사임용자격 부여를 규정·유지함. 지난 40여 년간 판사임용자격 취득의 유일한 방법이 사법시험 합격 후 사법연수원 수료였으므로, 국가는 입법행위를 통하여 보호가치 있는 신뢰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인정됨
(사법부 입장표명의 한계) 대법원의 2010. 3. 26.자 보도자료는 장차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사법부의 입장표명에 불과하여, 이것만으로 입법행위를 통하여 형성된 신뢰이익이 소멸된다고 볼 수 없음. 나아가 대법원의 2010. 2. 3.자 보도자료에는 "입법이 완료된 후 사법연수원에 입소한 기수부터 폐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2010. 3. 26.자 보도자료 발표 전·후를 불문하고 2011. 7. 18. 이 사건 법원조직법 개정 전에 입소한 청구인들 전부에 대하여 보호가치 있는 신뢰이익을 인정해야 함
(신뢰이익의 크기) 사법시험 합격과 사법연수원 수료에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소요되고, 수료 실패가 극히 드문 점, 청구인들에게 판사임용자격 취득이 매우 절실한 점 등에 비추어 신뢰이익은 결코 작다고 보기 어려움
(공익의 긴요성 부재) 충분한 사회적 경험과 연륜을 갖춘 판사가 재판하도록 하려는 공익이 중대하다 하더라도,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을 법 개정 당시 이미 사법연수원에 입소한 사람들에게 시급히 적용해야 할 정도로 긴요하다고는 보기 어려움
(형평) 종전 규정 적용을 받은 사법연수원 2년차와 개정 규정 적용을 받은 1년차인 청구인들 사이에 위 공익의 실현 관점에서 달리 볼 만한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려움
(신뢰보호의 범위) 입법 형성의 자유를 고려할 때 개정 전 입소했다는 이유만으로 영구히 개정법을 적용받지 않을 수는 없으나, 법 개정 당시 사법연수생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통상 예정된 수료 연도에 적어도 한번은 판사 즉시임용의 기회를 부여해야 함.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이 이에 어긋나는 한도 내에서 신뢰보호원칙에 반함
다른 위헌 사유(평등권, 헌법 제39조 제2항, 제36조 제2항 위반 등)는 신뢰보호원칙 위반으로 위헌이 인정된 이상 별도로 판단하지 않음
결론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은 2011. 7. 18. 당시 사법연수생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던 자가 사법연수원을 수료하는 해의 판사 임용에 지원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한,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어 공무담임권을 침해함
최종 주문
법원조직법(2011. 7. 18. 법률 제10861호) 부칙 제1조 단서 중 제42조 제2항에 관한 부분 및 제2조는 2011. 7. 18. 당시 사법연수생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던 자가 사법연수원을 수료하는 해의 판사 임용에 지원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한 헌법에 위반됨
5) 반대의견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안창호, 재판관 강일원의 반대의견
요지 및 근거
가. 신뢰이익의 근거 — 입법행위가 아닌 반사적 기회
종전 법원조직법이 판사 임용자격으로 별도의 법조경력을 요구하지 않은 것은 판사 인력 부족 상황을 고려한 입법자의 선택이었을 뿐이고, 판사 즉시임용에 대한 신뢰를 제공하려 한 것은 아님
대법원이 법개정 없이도 사법행정적 선택으로 2000년을 전후하여 5년 이상의 법조경력자를 대상으로 판사를 임용하였고 2005년 이후 이를 정례화한 점에서 이를 알 수 있음
사법시험 합격자 수가 1981년 300명 선으로 증원되고 2002년부터 1,000명 수준으로 늘어나 사법연수원 수료자 중 매우 낮은 비율만 판사로 임용되었는바, 사법시험 합격과 사법연수원 수료가 더 이상 판사 임용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게 됨
따라서 청구인들의 신뢰는 국가의 입법행위를 통하여 제공된 것이 아니라, 판사임용자격으로 법조경력을 요구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데 따라 반사적으로 부여된 기회에 청구인들 스스로 형성한 것으로 보아야 함
나. 신뢰 보호가치의 취약성 — 변경 예측 가능성
법적 상태의 존속에 대한 신뢰는 법적 상태의 변화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었는지에 따라 강도가 달라짐
1994년 세계화추진위원회 이래 법조인 양성제도 개편 및 법조일원화제도 도입 논의가 공개적으로 지속됨. 1993년 사법제도발전위원회는 7년 이상 법조경력자 판사 임용방안 건의, 1999년 사법개혁추진위원회는 최소 5년 이상 경력자 중 임용 건의. 2004년 사법개혁위원회에서 법조 경력자 중 판사 임용하는 사법개혁안 채택, 2007. 7. 27.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2010. 3. 26. 대법원이 공식적으로 법조일원화 계획 발표, 2011. 7. 18. 법원조직법 개정에 이름
판사 임용자격 개정은 최소 10년 이상의 공론화 과정을 거친 것으로, 법조인이 되고자 하는 청구인들은 이러한 과정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함
따라서 청구인들의 신뢰는 법적 상태의 변화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호가치가 강하다고 보기 어려움
다. 공익의 중대성
모든 권력과 외부 간섭으로부터 독립하여 사법권을 행사하는 판사의 임용자격 결정은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직결되는 사안으로 공익적 성격이 매우 강함
사회 경험 없는 사법연수원 수료자를 즉시 판사로 임용하는 방식이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의 법감정과 어긋난다는 비판이 오래 전부터 지속됨. 법조일원화제도 도입에는 거의 이견이 없었던 점에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음
헌법 제101조 제3항은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고 하여 판사 임용자격 결정에 관하여 국회에 폭넓은 입법형성의 자유를 보장함
라. 결론
이 사건 법원조직법은 판사 임용에 필요한 법조경력을 일시에 10년으로 정하지 않고 2021. 12. 31.까지 순차적으로 늘려가는 경과규정을 두어 청구인들의 경우 3년의 법조경력만 갖추면 판사로 임용될 수 있도록 함. 사법연수원 수료 후 3년 동안 다른 공직이나 직업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판사임용자격을 장기간 또는 영구히 박탈하는 것이 아님
청구인들의 신뢰이익의 보호가치와 침해의 정도, 신뢰 침해의 방법, 공익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들의 신뢰이익 침해 정도가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이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하여 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뢰보호원칙에 위반하여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였다는 다수의견에 동의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