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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보증금반환
AI 요약
98다6497 보증금반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후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였으나 본래 계약상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지 않은 경우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
- 임차인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는 경우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를 지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지 여부
- 비용상환청구권포기 특약이 있는 경우 임차인이 원상복구의무도 부담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 원고(피상고인)는 목욕탕영업을 위하여 피고(상고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기) 소유 건물을 임차함
- 원고가 피고에게 차임으로 지급한 금 4,000,000원 중 금 2,000,000원이 전 임차인 소외 1의 연체차임채무를 원고가 인수하여 지급한 것이라는 피고 주장이 있었음
-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는 "임차인은 임대인의 승인하에 개축 또는 변조할 수 있으나 계약대상물을 명도시에는 임차인이 일체 비용을 부담하여 원상복구하여야 함"이라는 조항이 인쇄되어 있었음
- 계약체결 당시 특약사항으로 "보수 및 시설은 임차인이 해야 하며 앞으로도 임대인은 해주지 않는다. 임차인은 설치한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임대인에게 시설비를 요구하지 않기로 한다"는 약정을 함
- 임대차계약 종료 후 원고는 임차목적물에서 목욕탕영업을 하지 않았으나 목적물을 계속 점유함
-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반환의무를 이행하거나 그 이행제공을 한 바 없음
- 원심(서울고법 1997. 12. 26. 선고 97나15953 판결)은 피고의 부당이득·손해배상·원상복구 관련 주장을 모두 배척함
- 상고이유: 차임 관련 채증법칙 위반, 동시이행에 관한 법리오해, 원상회복의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을 주장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618조 (임대차의 의의) | 임대차계약의 성립 및 목적물 사용·수익 관계 |
|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립요건 |
| 민법 제536조 (동시이행의 항변권) | 목적물반환의무와 보증금반환의무의 동시이행관계 |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
| 민법 제105조 (임의규정) | 특약에 의한 임의규정 배제 |
| 민법 제626조 (임차인의 상환청구권) | 비용상환청구권 |
| 민법 제646조 | 원상복구·시설비 관련 약정 |
판례요지
- 부당이득반환의무 성립 여부
- 법률상의 원인 없이 이득하였음을 이유로 한 부당이득의 반환에 있어 이득이라 함은 실질적인 이익을 의미함
-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관계가 소멸된 이후에도 임차목적물을 계속 점유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본래의 임대차계약상의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지 아니하여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바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임차인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성립되지 아니함(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다35823 판결, 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다14664, 14671 판결 참조)
- 따라서 실질적 이득을 얻은 바 없는 계속 점유만으로는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성립하지 않음
- 동시이행항변권 행사에 따른 불법점유 손해배상의무 요건
-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의하여 발생된 임차인의 목적물반환의무와 임대인의 연체차임을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의 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음
-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도 임차인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 임차건물을 계속 점유하여 온 것이라면, 임대인이 보증금반환의무를 이행하였다거나 현실적인 이행의 제공을 하여 임차인의 건물명도의무가 지체에 빠지는 등의 사유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상실하지 않는 이상, 임차인의 건물에 대한 점유는 불법점유라고 할 수 없음(대법원 1990. 12. 21. 선고 90다카24076 판결, 위 95다14664, 14671 판결 참조)
- 따라서 임차인으로서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무도 없음
- 비용상환청구권포기 특약과 원상복구의무 면제 여부
- 계약서에 원상복구 조항이 인쇄되어 있더라도, 계약체결 당시 "보수 및 시설은 임차인이 해야 하며 앞으로도 임대인은 해주지 않는다. 임차인은 설치한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임대인에게 시설비를 요구하지 않기로 한다"는 특약을 한 경우, 임차인은 시설비용이나 보수비용의 상환청구권을 포기하는 대신 원상복구의무도 부담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봄
- 따라서 임차인은 계약서 조항에 의한 원상복구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부당이득반환의무 성립 여부
- 법리: 임차목적물을 계속 점유하였더라도 본래 목적대로 사용·수익하지 않아 실질적 이득이 없으면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성립하지 않음
- 포섭: 원고는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 임차목적물에서 목욕탕영업을 하지 않아 실질적인 사용·수익이 없었으므로 실질적 이득을 얻은 바 없음
- 결론: 부당이득반환의무 불성립을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 없음
쟁점 2: 동시이행항변권 행사와 불법점유 손해배상의무
- 법리: 임대인이 보증금반환의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제공하지 않는 이상 동시이행항변권에 기한 임차인의 점유는 불법점유가 아님
- 포섭: 피고가 원고에게 보증금반환의무를 이행하였거나 이행제공을 한 바 없으므로 원고의 점유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기한 것이고, 원고가 수리비 등 추가지급을 함께 요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점유가 불법점유로 되는 것도 아님
- 결론: 동시이행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함
쟁점 3: 원상복구의무 면제 합의 여부
-
법리: 비용상환청구권 포기 특약이 있으면 원상복구의무도 함께 면제하기로 하는 합의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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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섭: 원·피고는 계약체결 당시 "보수 및 시설은 임차인이 해야 하며 임대인은 해주지 않는다", "임차인은 시설비를 요구하지 않기로 한다"는 특약을 하였으므로, 원고는 시설비·보수비 상환청구권을 포기하는 대신 원상복구의무도 부담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으로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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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원상회복의무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반이 없다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함
-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비용 피고 부담
참조: 대법원 1998. 5. 29. 선고 98다649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