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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1998. 11. 27.

AI 요약

98도2734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상 '수입'의 의미 및 그 기수시기(선박·항공기로부터의 양륙 또는 지상 반입시)는 무엇인지 여부
  • 국외에서 국외로 운반중인 히로뽕이 경유지인 국내 공항에서 환적을 위하여 항공사측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지상반출된 경우도 향정신성의약품의 수입에 해당하는지 여부
  • 형법 제2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공모공동정범의 경우 공모지도 범죄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공모지를 범죄지로 볼 수 없다고 보아 피고인 C의 히로뽕 매수행위를 외국인의 국외범으로 판단하여 공소기각한 원심 조치가 정당한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 A, E, D, C는 향정신성의약품취급자가 아님에도 영리 목적으로 홍콩에서 히로뽕(메스암페타민)을 매수하여 서울로 수입한 다음 다시 괌으로 수출·매도하기로 순차 공모함
  • 피고인 D는 자금을 대고, 피고인 A는 공소외 H를 통해 히로뽕 조달을 의뢰받은 뒤 피고인 C를 만나 구체적 계획을 공모하고, 미화로 환전한 자금을 가지고 피고인 E와 함께 홍콩으로 건너감
  • 피고인 A, E는 1997.12.11. 피고인 C를 통해 홍콩인 공소외 F로부터 히로뽕 3㎏을 매수하여 여행용가방 밑에 숨겨 은닉함
  • 홍콩에서 괌으로 직행 시 소지품 검색이 심하다는 사실을 알고, 한국(김포공항)을 경유하는 경로로 서울발 괌행 항공편에 옮겨 타기로 함
  • 피고인 A, E, C는 1997.12.12. 13:00경(현지시각) 히로뽕이 든 가방을 항공수화물로 부치고 홍콩국제공항에서 서울행 아시아나 304편에 탑승, 같은 날 17:20경 김포국제공항에 도착함
  • 위 가방은 서울발 괌행 아시아나 262편으로 옮겨 싣기 위해 항공사측에 의하여 304편 화물칸에서 내려져 지상으로 반출됨
  • 피고인 A는 262편 탑승을 대기하던 중 같은 날 17:40경 공항 내에서 체포되었고, 지상에 반출되어 있던 가방과 히로뽕이 압수됨
  • 피고인 C(미국인)는 서울 강남구 소재 K호텔 커피숍에서 피고인 A, E, D와 공모하여 1997.12.10. 홍콩 L호텔에서 F로부터 히로뽕 3㎏을 미화 24,000달러에 매수함
  • 원심(서울고등법원 1998.8.11. 선고 98노1316 판결)은 위 지상반출이 통관절차와 무관한 일시적 반출에 불과하여 '수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입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고, 공모지는 범죄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피고인 C의 매수의 점을 외국인의 국외범으로 보아 공소기각함
  • 검사가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40조 (수입)히로뽕 국내 반입행위의 처벌근거 및 기수시기
형법 제2조 (국내범)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범죄지 판단기준
형법 제5조참조조문으로 명시됨(외국인의 국외범 관련)

판례요지

  • 향정신성의약품 수입의 의미 및 기수시기

    •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에 정한 수입이라 함은 그 목적이나 의도에 관계없이 향정신성의약품을 국외로부터 우리나라의 영토 내로 양륙하는 등으로 반입하는 행위를 뜻함
    •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은 향정신성의약품의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제를 행함을 목적으로 함
    • 이러한 위해발생의 위험성은 향정신성의약품의 양륙 또는 지상반입에 의하여 이미 발생함
    • 선박이나 항공기로부터 양륙 또는 지상에 반입함으로써 기수에 달함(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도3416 판결 참조)
    • 국외에서 국외로 운반중인 히로뽕이 경유지인 국내 공항에서 환적을 위하여 항공사측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지상반출된 경우에도 위해발생의 위험성이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수입에 해당함
    • 따라서 통관절차를 거쳤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지상반출로써 수입죄가 기수에 이름
  • 공모공동정범과 형법 제2조의 범죄지

    • 형법 제2조의 범죄지라 함은 범죄구성사실(행위와 결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영역 내에서 범하여지기만 하면 됨
    • 공범의 경우 정범의 행위지뿐 아니라 공범의 행위지도 범죄지로 볼 수 있음
    • 형법 제2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공모공동정범의 경우 공모지도 범죄지로 보아야 함
    • 따라서 국내에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그 공모지가 국내범 성립의 범죄지에 해당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지상반출된 히로뽕의 수입 해당 여부

  • 법리: 위해발생의 위험성은 향정신성의약품의 양륙 또는 지상반입으로 이미 발생하므로 그로써 수입죄는 기수에 이름
  • 포섭: 피고인들은 검색이 상대적으로 덜한 한국 경유 노선을 택하여 히로뽕을 홍콩에서 서울을 거쳐 괌으로 반입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히로뽕이 든 가방이 항공수화물로 홍콩발 서울행 304편으로 운송되어 서울발 괌행 262편으로 옮겨 싣기 위해 항공사측에 의해 김포공항에서 화물칸으로부터 내려져 지상으로 반출되었으므로, 비록 제3국 간의 예정된 운송과정에서 항공사측에 의한 일시적 지상반출이라도 그로써 보건위생상 위해발생의 위험성이 이미 발생하였고 피고인들에게 국내반입에 대한 고의도 인정됨
  • 결론: 통관절차를 전제로만 수입을 인정하고 수입의 범의를 부정한 원심 판단은 수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침

쟁점 2: 공모지의 범죄지 해당 여부 및 피고인 C에 대한 공소기각의 당부

  • 법리: 형법 제2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공모공동정범의 경우 공모지도 범죄지로 보아야 함
  • 포섭: 미국인인 피고인 C는 서울 강남구 K호텔 커피숍에서 피고인 A, E, D와 히로뽕 매수를 공모하였는데, 위 공모지는 서울로서 국내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C의 히로뽕 매수행위는 외국인의 국외범에 해당하지 아니함
  • 결론: 공모지는 범죄지로 볼 수 없다고 하여 외국인의 국외범이라고 본 원심 판단은 형법 제2조 국내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침
  • 최종 결론: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메스암페타민 수입으로 인한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의 점과 피고인 C에 대한 메스암페타민 매수에 의한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기각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함

참조: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도273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