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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AI 요약
98도2734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1) 쟁점
① 향정신성의약품 수입의 개념 및 기수시기, ② 경유지 환적 중 일시 지상반출이 수입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공모공동정범에서 공모지가 형법상 범죄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국외에서 국외로 운반 중이던 히로뽕이 경유지인 국내 공항에서 환적을 위해 항공사에 의해 일시적으로 지상에 반출되었다. 피고인들은 국내에서 공모하였으며, 국내 공항에서 반출된 물품과의 관련성이 문제되었다. 법원은 이 행위가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상 수입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공모지가 범죄지로서 국내법 관할을 발생시키는지를 판단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조문 | 내용 |
|---|---|
|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40조 | 수입 금지 및 벌칙 — 허가 없이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한 자는 처벌 |
| 형법 제2조 | 국내범 — 본법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 |
| 형법 제5조 | 외국인의 국외범 — 일정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 |
판례요지: [1] 향정신성의약품의 수입이라 함은 목적이나 의도를 불문하고 국외로부터 대한민국 영토 내로 양륙하거나 지상에 반입하는 것을 의미하며, 기수시기는 선박·항공기로부터의 양륙 또는 지상 반입 시이다. [2] 국외에서 국외로 운반 중인 히로뽕이 경유지인 국내 공항에서 환적을 위하여 항공사측에 의해 일시적으로 지상반출된 경우에도 수입에 해당한다. [3]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가 이루어진 장소도 범죄지에 해당하여 형법 제2조가 적용된다.
4) 적용 및 결론
향정신성의약품 수입의 기수는 국내 지상에 반입되는 시점에 성립하며, 경유·환적 목적의 일시적 지상반출도 수입에 포함된다. 또한 공모가 국내에서 이루어진 이상 공모지가 범죄지로서 형법 제2조의 적용 대상이 되어 국내 형사재판권이 미친다.
참조: 대법원 1998.11.27. 선고 98도273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