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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관리법 제30조 제1항 제8호 중 제18조 제1항 제5호 위헌제청
AI 요약
98헌가10 외국환관리법 제30조 제1항 제8호 중 제18조 제1항 제5호 관련부분 위헌제청
1) 쟁점
적법요건 판단
- 제청법원: 서울지방법원
- 당해사건: 서울지방법원 98고단6339 외국환관리법위반 사건에서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가 문제됨
- 제청 경위: 당해사건 심리 중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으로 적용법조가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변경되자 서울지방법원이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함
본안 판단
- 구 외국환관리법 제30조 제1항 제8호 중 제18조 제1항 제5호(이 사건 법률조항)가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되는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제청법원은 서울지방법원, 당해사건은 서울지방법원 98고단6339 외국환관리법위반 사건이며, 심판대상은 구 외국환관리법(1995. 12. 29. 법률 제5040호로 개정되고, 1998. 9. 16. 법률 제5550호 외국환거래법 부칙 제3조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 제8호 중 제18조 제1항 제5호에 관한 부분(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임
- 심판대상조항 원문: "법 제30조(벌칙)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8.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고 지급 등을 한 자" / "법 제18조(지급방법의 신고 또는 허가) ① ... 5. 기타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지급 등을 하는 경우"
- 관련조항: 법 제1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는 계정 대기ㆍ차기 결제 등 비정상적 결제방법을 유형화하여 신고ㆍ허가 대상으로 규정하고, 시행령 제27조 제1항은 이를 8가지로 구체화하여 열거함
- 사건개요: 제청외 김ㅇ옥은 홍콩에서 환전상을 하는 비거주자로부터 국내에서 통장을 개설하여 그의 해외도박자금채권을 결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996. 9. 4.부터 1997. 4. 22.까지 사이에 수십차례에 걸쳐 거주자인 도박자금채무자로부터 거래대금을 영수하는 등의 혐의로 서울지방법원(98고단6339)에 구 외국환관리법 제30조 제1항 제8호, 제18조 제1항 제3호 위반으로 공소제기됨(1998. 6. 30.)
- 제청에 이른 경위: 서울지방법원이 위 사건을 심리하던 중 검사가 적용법조 중 '제18조 제1항 제3호'를 '제18조 제1항 제5호'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여 오자, 같은 법 제30조 제1항 제8호 중 제18조 제1항 제5호에 관한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는 의심이 있다는 이유로 직권으로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함(1998. 8. 19.)
- 제청법원의 제청이유: 법 제18조 제1항 제5호의 "기타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방법"은 그 개념이 불명확하여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있음
- 법무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장관의 의견: 법 제1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및 시행령 제27조 제1항 각호를 종합하면 제5호의 구성요건은 외국환거래를 원하는 자라면 쉽게 예견 가능하여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지 아니함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구 외국환관리법 제30조 제1항 제8호 중 제18조 제1항 제5호 | 심판대상조항. 제18조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고 지급 등을 한 자를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벌칙조항 |
| 구 외국환관리법 제18조 제1항 제5호 | "기타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지급 등을 하는 경우" — 신고 또는 허가 대상 지급방법 |
| 외국환관리법시행령 제27조 제1항 | 법 제18조 제1항이 규제하는 비정상적 결제방법을 8가지로 구체화하여 열거 |
| 죄형법정주의 (헌법 제12조, 제13조) | 범죄와 형벌은 법률로 정하여져야 한다는 원칙, 파생원칙인 명확성의 원칙은 처벌 행위ㆍ형벌을 누구나 예견 가능하도록 구성요건을 명확히 규정할 것을 요구 |
결정요지
- 적법요건 판단: 본문에 명시된 바 없음
- 본안 판단:
- 헌법 제12조ㆍ제13조가 보장하는 죄형법정주의는 범죄와 형벌이 법률로 정하여져야 함을 의미하며, 그로부터 파생되는 명확성의 원칙은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와 그에 대한 형벌을 누구나 예견하고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할 것을 요구함
- 모든 구성요건을 서술적 개념으로 규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다소 광범위하여 법관의 보충적 해석을 필요로 하는 개념을 사용하였더라도 통상의 해석방법에 의하여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 보호법익과 금지된 행위, 처벌의 종류ㆍ정도를 알 수 있으면 명확성에 배치되지 않음. 명확성의 정도는 각 구성요건의 특수성과 규제원인이 된 여건, 처벌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함(헌재 1989. 12. 22. 88헌가13 등 참조)
- 법은 대외거래의 원활화와 국제수지의 균형, 통화가치의 안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되었고(제1조), 법 제17조는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신고ㆍ허가 권한을 부여함. 법 제1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는 비정상적 결제방법을 유형화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인 제5호는 원칙허용ㆍ예외규제 체제하에서 규제가 필요한 기타 결제방법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보충적 규정임
- 이 사건 법률조항의 처벌대상인 '기타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방법'은 정상적인 거래방법이 아닌 것으로서 외환시장 및 국제수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타의 결제방법을 가리키는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음
- 대외거래ㆍ결제방법의 다양성과 새로운 결제방법의 계속적 발생으로 이를 모두 법률에 규정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불가능하므로, 입법자는 정형적 행위를 규정한 다음 이에 준하는 행위를 다소 포괄적인 용어로 규정할 수 있고, 헌재도 이러한 경우 명확성에 문제없음을 여러 차례 밝힘(헌재 1993. 3. 11. 92헌바33 등 참조)
- 법 제1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방식으로 인한 표현상의 약간의 의문점은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면 건전한 법관의 양식이나 조리에 따른 보충적 해석에 의하여 구체화되어 해결될 수 있고, 시행령 제27조 제1항이 비정상적 결제방법을 8가지로 구체화하여 열거하고 있어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규제되는 행위가 무엇인지 충분히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재판의 전제성 및 제청의 적법성
- 법리: 본문에 명시된 바 없음
- 포섭: 서울지방법원이 98고단6339 사건을 심리하던 중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으로 적용법조가 제18조 제1항 제5호로 변경되자 그 조항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보아 직권으로 제청함
- 결론: 본문에 별도의 각하 판단 없이 본안 판단으로 나아감(본문에 명시된 바 없음)
쟁점 2: 이 사건 법률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다수의견은 과잉금지원칙 심사를 하지 않고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원칙 심사만 하였으므로 (가)(나) 구조는 작성하지 아니함)
-
법리: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이 다소 광범위하여 법관의 보충적 해석을 필요로 하는 개념을 사용하였더라도, 통상의 해석방법에 의해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 보호법익과 금지된 행위, 처벌의 종류ㆍ정도를 알 수 있으면 명확성에 배치되지 아니함
-
포섭: '기타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방법'은 문구 자체로 명확한 것은 아니나, 법의 입법목적ㆍ규제체계(탈법행위 방지 취지) 및 시행령 제27조 제1항의 8가지 구체화 열거를 종합하면, 보충적 해석에 의하여 그 의미가 구체화되어 규제되는 행위를 충분히 알 수 있음
-
결론: 이 사건 법률조항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음
-
최종 결론: 이 사건 법률조항(구 외국환관리법 제30조 제1항 제8호 중 제18조 제1항 제5호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함(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
참조: 헌법재판소 2000. 6. 29. 선고 98헌가10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