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latest

외국환관리법 제30조 제1항 제8호 중 제18조 제1항 제5호 위헌제청

2000. 6. 29.

AI 요약

98헌가10 외국환관리법 제30조 제1항 제8호 중 제18조 제1항 제5호 관련부분 위헌제청

1) 쟁점

구 외국환관리법 제30조 제1항 제8호 중 제18조 제1항 제5호 관련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법원은 외국환관리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던 중, 구 외국환관리법 제30조 제1항 제8호가 제18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의 내용이 불명확하여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될 수 있다고 보아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조문내용
헌법 제12조 제1항죄형법정주의 — 누구든지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받지 아니한다
구 외국환관리법 제18조 제1항 제5호비정상적 방법에 의한 결제행위 금지
구 외국환관리법 제30조 제1항 제8호제18조 위반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결정요지: 법 제18조 제1항 제5호의 표현상 의문점은 외국환거래의 실정과 입법취지를 종합하여 보충적으로 해석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고, 시행령 제27조 제1항이 비정상적 결제방법 8가지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므로,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규제 행위의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다. 따라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4) 적용 및 결론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은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떤 것인지를 누구나 예측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규정되어야 함을 의미하나, 다소 불명확한 개념이라 하더라도 해석을 통해 그 의미를 확정할 수 있으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합헌.

참조: 헌법재판소 2000.6.29. 98헌가10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