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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락토지불보상 등 위헌확인

1999. 11. 25.

AI 요약

98헌마456 포락토지불보상 등 위헌확인

1) 쟁점

① 행정권력 부작위 및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의 허용 요건, ② 자연해몰지(포락지)를 법률상 재산권으로 보호하지 않는 것이 헌법상 재산권 보장에 반하는지 여부, ③ 공공개발사업 시행 시 자연해몰지에 대한 보상 의무 존부, ④ 하천구역 토지와의 평등권 위반 여부.

2) 사실관계

청구인은 과거 소유하던 토지가 자연적으로 바다에 침식·함몰되어(포락) 원소유권을 상실하였다. 이후 국가가 산업단지 개발을 위해 해당 부지를 매립·사용하였으나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청구인은 자연해몰지를 재산권으로 보호하지 않거나 보상 규정을 두지 않은 입법부작위 및 행정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조문내용
헌법 제23조재산권 보장 —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제한과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 정한다
헌법 제11조평등권 —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헌법소원 허용요건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결정요지: 1.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구체적인 작위의무가 있고 그것이 해태된 경우에만 허용된다.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헌법에서 명시적으로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헌법 해석상 특정 사항에 관하여 입법자가 반드시 법률로 규율하여야 할 명백한 입법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2. 자연해몰지를 법률로써 재산권으로 보호할 것인지는 입법자의 형성재량에 속하며, 현행법상 보호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인 입법 결정이다. 3. 자연해몰지는 현행법상 재산권의 객체가 아니므로 국가의 매립·사용은 구 소유자의 배타적 지배권을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원시취득에 해당하며, 따라서 보상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4. 하천구역으로 된 토지에 보상 규정을 두는 것과 비교하더라도, 자연해몰지는 그 성격이 달라 차별적 취급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

4) 적용 및 결론

자연해몰지는 자연적 원인에 의해 소유권이 소멸하는 것으로서, 국가의 공권력 행사에 의한 수용과는 성격이 다르다. 헌법 제23조의 보상 규정은 국가의 공권력 행사로 인한 재산권 침해를 전제로 하므로, 자연해몰지에 대해 보상 입법 의무를 부과하기 어렵다. 청구 각하.

5) 반대의견

없음(전원일치 각하).

참조: 헌법재판소 1999.11.25. 98헌마456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