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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부칙 제12조 위헌확인

1999. 11. 25.

AI 요약

98헌마55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부칙 제12조 위헌확인

1) 쟁점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부칙 제12조가 정하는 금융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 조항이 조세평등주의, 헌법상 경제질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청구인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부칙 제12조에 따라 금융소득에 대해 고율의 원천징수 소득세를 부담하게 되었다. 별도의 집행행위 없이 법률 조항 자체가 직접 과세 효과를 발생시킨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조문내용
헌법 제11조 제1항평등권 — 조세평등주의의 헌법적 근거
헌법 제119조 제1항·제2항경제질서 — 균형 있는 국민경제 성장·안정과 적정 소득 분배
소득세법 제14조 제1항분리과세 원칙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부칙 제12조금융소득 원천징수 세율 특례

결정요지: 원천징수 소득세는 별도 집행행위 없이 법률조항 자체로 과세 효과가 발생하므로 직접 헌법소원 대상이 된다. 조세평등주의는 담세능력에 따른 과세를 요구하는 것으로, 수평적 조세정의(동일 소득 동일 과세)와 수직적 조세정의(소득 차에 따른 공평 배분)를 포함하나, 담세능력의 원칙이 반드시 누진세율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IMF 경제위기 극복이라는 국민경제적 관점에서의 정책적 결단은 합리적 이유가 있어 수평적 조세평등에 위반되지 않는다. 한시적 분리과세, 세금우대 저축제도 운용 등을 고려하면 저소득층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도 침해하지 않는다.

4) 적용 및 결론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조세평등주의, 헌법상 경제질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 어느 기본권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하였다.

참조: 헌법재판소 1999.11.25. 98헌마55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