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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2001. 5. 15.

AI 요약

99다26221 보험금

1) 쟁점

해상보험에서 ① 해상 고유 위험으로 인한 손해의 입증책임과 입증 정도, ② 선원 과실이 부보위험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③ 영국 해상보험법상 고지의무의 범위, ④ 감항능력 결여를 이유로 한 보험자 면책 요건.

2) 사실관계

피보험자는 선박에 대해 영국 법률·관습에 따르는 선체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선박이 파퓨아뉴기니아에서 환적 중 산호초에 접촉한 후 재출항하다 기관실에 해수가 침수되어 침몰하였다. 보험자는 감항능력 결여 및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조문내용
영국 해상보험법 제3조해상보험 계약의 기본 정의
영국 해상보험법 제18조고지의무 — 보험계약 체결 시 중요한 사항 고지
영국 해상보험법 제39조 제5항기간보험에서 감항능력 결여로 인한 보험자 면책 요건
영국 협회기간약관 제6조 제2항 제3호선원 등의 과실이 부보위험에 해당하는 조건

판례요지: 해상 고유 위험으로 인한 손해는 피보험자가 증거의 우월(preponderance of evidence) 기준으로 입증하여야 한다. 선원 등의 과실이 부보위험에 해당하려면 피보험자·선박소유자·선박관리자에게 상당한 주의 결여가 없어야 한다. 영국 해상보험법상 고지의무의 대상은 보험계약 체결과의 인과관계 있는 사항에 한정되지 않는다. 기간보험에서 감항능력 결여를 이유로 보험자가 면책되려면 피보험자가 감항능력 없음을 알면서 항해하게 한 경우에 한한다.

4) 적용 및 결론

피보험자가 감항능력 결여 사실을 알지 못했으므로 보험자는 면책되지 않는다. 고지의무 위반도 인정되지 않는다. 침몰이 해상 고유 위험으로 인한 손해임이 증명되었으므로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01.5.15. 선고 99다2622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