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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보험금
AI 요약
99다26221 보험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영국 협회기간약관 제6조 제2항 제3호 소정의 선원 등의 과실이 부보위험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지 여부
- 영국 해상보험법 및 관습상 고지의무 불이행과 보험계약 체결 사이의 인과관계가 고지의무 대상 판단에 필요한지 여부
- 영국 해상보험법상 보험자가 선박의 감항능력 결여를 이유로 면책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보험 목적에 생긴 손해가 해상 고유의 위험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와 그 입증 정도는 어떠한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피상고인)는 주식회사 부산은행(소송대리인 변호사 유기준 외 2인), 피고(상고인)는 국제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외 5인)임
- 피고는 1995. 4. 29. 소외 1과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피보험자 소외 1, 보험기간 1995. 4. 30. 12:00부터 1996. 4. 30. 12:00까지, 보험금액 10억 원으로 하는 선체보험계약을 갱신 체결하였고, 영국 협회기간약관(Institute Time Clauses - Hulls, 1983)을 적용하기로 함
- 이 사건 선박은 1994년 개조·보수 후 원양통발어업용으로 사용되다가 운영자금 부족 등으로 1994년 11월경부터 한국인 선원이 모두 귀국하여 파퓨아 뉴기니아 포트 모레스비항에 장기정박 상태로 있었음
- 소외 1은 선박을 회항시키기로 하고 1995. 5. 22. 선급정지사실을 피고에 통지하였으며, 신규 선원단(선장 소외 5 등)을 고용하여 1995. 6. 28. 12:00경 포트 모레스비항을 출항함
- 출항 당시 기관장 소외 6이 지시받은 제2번이 아닌 제3번 연료유 유조창에 착오로 해수를 주입하여 해수와 연료가 혼합되었고, 항해 중 주기관·발전기가 정지되어 선박이 산호초 지대에서 표류하며 선체 손상(1차 사고)이 발생함
- 수리 후 1995. 7. 7. 17:30경 포트 모레스비항을 재출항하였으나, 항해 중 기상악화와 기관회전수 증가로 선체 요동이 계속되었고, 1995. 7. 16. 06:00경 기관실 침수가 발견되어 배수를 시도하였으나 실패함
- 1995. 7. 16. 10:00경 이 사건 선박은 완전히 침몰하였고, 선원들은 약 60시간 표류 후 1995. 7. 18. 홍콩 선적 상선에 의하여 전원 구조됨
- 원심(부산고법 1999. 4. 2. 선고 97나13696 판결)은, 선박 침몰이 1차 사고로 인한 선체 손상이 심화되어 해수가 유입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서 협회기간약관 제6조 제1항 제1호 소정 위험에 해당하고, 선장 등이 재출항 전 선저부 조사·확인을 소홀히 한 과실도 제6조 제2항 제3호 소정 위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 승소로 판결함
- 상고이유: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부보위험에 관한 법리오해, 고지의무에 관한 법리오해, 감항성에 관한 법리오해 내지 사실오인을 주장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영국 해상보험법 제3조 | 부보위험(해상고유위험 등)의 정의 |
| 영국 해상보험법 제18조 |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 |
| 영국 해상보험법 제39조 제5항 | 기간보험에서 감항능력 결여로 인한 보험자 면책요건 |
| 영국 협회기간약관 제6조 제1항 제1호 | 해상 고유의 위험의 부보 |
| 영국 협회기간약관 제6조 제2항 제3호 | 선장·고급선원·보통선원·도선사 과실로 인한 위험의 부보 |
판례요지
- 입증책임과 증명정도
- 영국 해상보험법 및 관습에 의하면,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가 그 부보위험인 해상 고유의 위험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피보험자가 부담함
- 그 증명의 정도는 이른바 '증거의 우월(preponderance of evidence)'에 의한 증명으로 충분함
- 따라서 피보험자가 증거의 우월로 해상고유위험 발생사실을 증명하면 족함
- 선원 등 과실의 부보위험 해당요건
- 영국 협회기간약관 제6조 제2항 제3호 소정의 선원 등의 과실이 부보위험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피보험자, 선박소유자 또는 선박관리자가 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를 결여하고 있지 않아야 함
- 따라서 피보험자 등에게 상당한 주의 결여가 없어야 선원 등의 과실이 부보위험으로 인정됨
- 고지의무의 대상과 인과관계 요부
- 영국 해상보험법 및 관습에 의하면 고지의무 불이행과 보험계약 체결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만을 중요사항으로 보아 고지의무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님
- 따라서 인과관계 존재 여부와 무관하게 중요한 사항이면 고지의무의 대상이 됨
- 감항능력 결여를 이유로 한 보험자 면책요건
- 영국 해상보험법 제3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기간보험의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선박의 감항능력이 없음을 알면서도 항해하게 한 때에 한하여 보험자가 면책될 수 있음
- 따라서 피보험자가 감항능력 결여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면 감항능력 결여를 이유로 한 면책이 인정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입증책임과 증명정도
- 법리: 해상고유위험으로 인한 손해 발생사실의 입증책임은 피보험자가 부담하고, 증거의 우월에 의한 증명으로 충분함
- 포섭: 원심이 선박 침몰은 산호초 접촉으로 인한 선체 손상 후 항해 중 균열이 심화되어 해수가 유입됨으로써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고 이를 협회기간약관 제6조 제1항 제1호 소정 위험에 해당한다고 본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됨
- 결론: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이유불비,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음, 상고이유 제1점 배척
쟁점 2: 선원 등 과실의 부보위험 해당 여부
- 법리: 협회기간약관 제6조 제2항 제3호 소정 선원 등의 과실이 부보위험에 해당하려면 피보험자·선박소유자·선박관리자에게 상당한 주의 결여가 없어야 함
- 포섭: 원심이 선박소유자 소외 1의 상당한 주의 결여 여부에 관한 판단 없이 선장 소외 5 등의 재출항 전 선저부 조사·확인 소홀 과실만으로 부보위험 해당을 인정한 것은 잘못이나, 선박침몰은 이미 협회기간약관 제6조 제1항 제1호 소정 위험에 해당한다고 적법하게 판단되었고, 선박소유자 소외 1에게 상당한 주의 결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곤란함
- 결론: 원심의 잘못은 판결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 결과적으로 원심판결의 결론은 정당함, 상고이유 배척
쟁점 3: 고지의무의 대상과 인과관계 요부
- 법리: 고지의무 불이행과 보험계약 체결 사이 인과관계가 있는 것만을 중요사항으로 하여 고지의무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님
- 포섭: 원심이 입증책임을 전도하여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 이행사실을 적극적으로 인정한 점과, 고지의무 불이행과 보험계약 체결 사이 인과관계를 요구한 부가적 판단은 각각 잘못이나, 보험계약자 소외 1에게 고지의무 위반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결론 자체는 정당하고, 인과관계 요부에 관한 판단은 보충적인 것에 불과함
- 결론: 원심의 잘못은 이 사건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상고이유 배척
쟁점 4: 감항능력 결여를 이유로 한 보험자 면책 인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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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영국 해상보험법 제39조 제5항에 의하면 기간보험의 경우 피보험자가 선박의 감항능력이 없음을 알면서도 항해하게 한 때에 한하여 보험자가 면책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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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섭: 이 사건 선박은 1차 사고로 선미 선저 부분에 균열과 같은 손상이 발생하여 재출항 당시 이미 감항능력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함에도, 원심이 1차 사고 이전 사정(한국선급협회 정기검사 합격, 포트 모레스비항 관리 상태)만으로 감항능력 결여를 부정한 것은 잘못이나, 피보험자 소외 1이 감항능력 결여 사실을 알았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원심의 부가적 판단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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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피고의 감항능력 결여를 원인으로 한 면책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결과적으로 타당함, 상고이유 배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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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비용 피고 부담
참조: 대법원 2001. 5. 15. 선고 99다2622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