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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손해배상(기)

2001. 10. 23.

AI 요약

99다36280 손해배상(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배상책임을 지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지 여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이 정하는 상수원수 수질기준 유지의무 및 고도의 정수처리방법 이행의무를 다하지 못한 사유만으로 그 수돗물을 마신 개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 원고들(원고 1 외 99인)은 피고 대한민국 및 피고 부산광역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 헌법 제10조·제35조, 환경정책기본법, 수질환경보전법, 수도법과 그 시행령 등에 따라 피고들에게는 상수원으로 사용되는 하천수를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제2조 [별표 1]이 정한 상수원수 3급 이상으로 유지할 의무, 상수원수 2급에 미달할 경우 고도의 정수처리를 할 의무가 있음
  • 원고들이 거주하는 부산 지역의 상수원인 낙동강 하천수 취수장의 수질이 상수원수 3급에 미달한 사실이 있었음
  • 피고 부산광역시가 상수원수 3급 이하의 하천수를 취수하여 고도의 정수처리가 아닌 일반적 정수처리 후 수돗물을 생산·공급한 사실이 있었음
  • 원고들은 위와 같이 수질기준에 미달한 상수원수로 생산된 수돗물을 마심으로써 건강상의 위해 발생에 대한 염려 등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의 불법행위책임을 주장함
  • 원심(부산고법 1999. 6. 11. 선고 98나2822 판결)은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고들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지 아니함
  • 원고들이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국가배상법 제2조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
민법 제750조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헌법 제35조환경권 관련 규정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환경기준의 설정·유지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제2조상수원수 수질기준([별표 1])
수질환경보전법 제28조수질기준 관련 규정
수도법 제2조, 제18조수돗물 생산·공급 관련 규정
상수원관리규칙 제23조정수처리방법 관련 규정

판례요지

  • 국가배상책임 성립을 위한 직무상 의무의 사익보호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국민에 대한 손해를 방지하여야 하고 국민의 안전을 배려하여야 하며, 소속 공무원이 전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라도 국민 개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령에서 정한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여 국민에게 손해를 가하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배상책임을 부담함
    • 다만 공무원이 부여받은 의무가 국민의 이익과는 관계없이 순전히 행정기관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거나, 국민의 이익과 관련된 것이라도 직접 국민 개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공공 일반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 의무에 위반하여 국민에게 손해를 가하여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함(대법원 1993. 2. 12. 선고 91다43466 판결, 1998. 5. 8. 선고 97다36613 판결, 2000. 6. 9. 선고 98다55949 판결 등 참조)
    • 따라서 직무상 의무가 공공 일반의 이익만을 도모하는 것이면 개인에 대한 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음
  • 상수원수 수질기준·고도정수처리 의무 위반과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 상수원수의 수질을 환경기준에 따라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관련 법령은 국민에게 양질의 수돗물이 공급되게 함으로써 국민 일반의 건강을 보호하여 공공 일반의 전체적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지, 국민 개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직접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아님
    • 국민에게 공급된 수돗물의 상수원의 수질이 수질기준에 미달한 경우가 있고, 이로 말미암아 국민이 수질기준에 미달한 상수원수로 생산된 수돗물을 마심으로써 건강상의 위해 발생에 대한 염려 등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함
    • 상수원수 2급에 미달하는 상수원수는 고도의 정수처리 후 사용하여야 한다는 환경정책기본법령상의 의무 역시 위 수질기준 유지의무와 같은 성질의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수질기준에 미달하는 하천수를 취수하거나 상수원수 3급 이하의 하천수를 취수하여 고도의 정수처리가 아닌 일반적 정수처리 후 수돗물을 생산·공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공급된 수돗물이 음용수 기준에 적합하고 몸에 해로운 물질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국민에 대한 불법행위가 되지 아니함
    • 따라서 수질기준·고도정수처리의무 위반 사실만으로는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국가배상책임 성립을 위한 직무상 의무의 사익보호성

  • 법리: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국가 등이 배상책임을 지려면 그 의무가 국민 개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어야 하고, 공공 일반의 이익만을 도모하는 의무 위반은 배상책임을 발생시키지 않음
  • 포섭: 상수원수 수질기준 유지의무·고도정수처리의무를 정한 법령은 국민 일반의 건강 보호라는 공공 일반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지 원고들 개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직접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아님
  • 결론: 이 부분 의무 위반은 국가배상책임 성립요건인 사익보호성을 결여함

쟁점 2: 상수원수 수질기준·고도정수처리 의무 위반과 손해배상책임 성립 여부

  • 법리: 수질기준 미달 상수원수 취수나 고도정수처리 미이행 사실만으로는, 공급된 수돗물이 음용수 기준에 적합하고 유해물질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이상 국민에 대한 불법행위가 되지 아니함

  • 포섭: 원고들의 상수원인 낙동강 하천수 취수장의 수질이 상수원수 3급에 미달하였고 피고 부산광역시가 3급 이하 하천수를 취수하여 일반적 정수처리 후 수돗물을 생산·공급한 사실이 있으나, 그렇게 공급된 수돗물이 음용수 기준에 적합하고 몸에 해로운 물질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며 원고들은 건강상 위해 발생에 대한 염려 등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주장할 뿐임

  • 결론: 피고 대한민국과 피고 부산광역시의 수돗물 생산·공급행위는 원고들에 대한 불법행위가 되지 아니하며, 원고들의 권리·이익을 사법상 구제가 가능한 구체적 환경권으로 볼 수도 없고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의 무과실책임을 근거로 책임을 물을 수도 없음

  • 최종 결론: 원심이 피고들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결과적으로 정당하여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음,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함

참조: 대법원 2001. 10. 23. 선고 99다3628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