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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AI 요약
99다36280 손해배상(기)
1) 쟁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상수원수 수질기준 유지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일반적 정수처리방법으로 수돗물을 공급한 경우, 이를 마신 개인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는지 여부. 직무상 의무가 국민 개개인의 이익을 직접 보호하는 규정인지가 핵심 기준.
2) 사실관계
낙동강 상수원의 수질이 환경정책기본법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였음에도, 부산광역시는 법령이 정하는 고도의 정수처리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일반적 정수처리방법으로 수돗물을 생산·공급하였다. 부산시 주민 100인이 정신적 고통을 이유로 국가와 부산광역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조문 | 내용 |
|---|---|
| 국가배상법 제2조 | 공무원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요건 |
| 헌법 제35조 | 환경권 —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
|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 | 환경기준 설정 및 유지 의무 |
| 수도법 제2조·제18조 | 수돗물 공급 및 수질 기준 |
| 민법 제750조 | 불법행위 일반 |
판례요지: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려면, 해당 직무상 의무가 단순히 행정기관 내부 질서 유지 또는 공공 일반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직접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어야 하고, 그 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상수원수 수질기준 유지 의무 및 고도 정수처리 의무는 국민 일반의 건강 보호를 위한 공공 일반 이익 보호 규정으로서 국민 개개인의 이익을 직접 보호하는 규정이 아니므로, 이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만으로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
4) 적용 및 결론
상수원수 수질기준 유지의무와 고도정수처리 의무는 공공 일반의 이익을 위한 것이지 국민 개개인의 이익을 직접 보호하는 규정이 아니다. 따라서 수질기준 미달 수돗물을 마신 것에 대한 정신적 고통만으로는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 주민들의 청구 기각.
참조: 대법원 2001.10.23. 선고 99다3628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