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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전부금

1999. 12. 7.

AI 요약

99다55519 전부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공사도급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등으로 수급인이 도중에 선급금을 반환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도의 상계 의사표시 없이 기성고 상당의 공사대금 중 미지급액이 당연히 선급금으로 충당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이전에 피전부채권이 이미 선급금으로 충당되어 소멸한 경우, 그 후 이루어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유효한 채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는 주방종합건설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륙 담당변호사 함승희 외 2인), 피고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종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임갑인 외 2인)임
  • 피고는 1996. 8. 2. 정맥산업개발 주식회사(정맥산업)와 사이에 정맥산업이 이 사건 공사를 금 847,796,722원에 도급받아 시행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정맥산업에게 선급금으로 금 418,000,000원을 지급함
  • 정맥산업은 공사를 시행하다가 1997. 3. 26. 당좌거래정지처분을 받아 공사를 중단함으로써 도급계약상 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선급금을 반환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함
  • 그 당시까지 정맥산업이 시행한 기성고에 해당하는 공사대금 중 미지급액은 금 123,959,000원 정도임
  • 원고는 1997. 4. 3. 정맥산업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중 금 56,163,110원을 가압류하였고(가압류결정정본은 같은 달 7. 피고에게 송달됨), 1997. 12. 2.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음
  • 원심(서울고법 1999. 8. 24. 선고 98나66194 판결)은, 원고가 전부받은 공사대금채권은 가압류 이전에 이미 피고가 지급한 선급금 중 일부로 충당되어 전부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여 원고 패소로 판결함
  • 상고이유: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법리오해를 주장하며, 피고가 가압류 이전에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일이 없다는 점 및 피고와 정맥산업 사이의 도급계약이 가압류 후에 해지되었다는 점을 지적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민법 제664조 (도급의 의의)도급계약 및 선급금의 성질

판례요지

  • 선급금의 성질과 당연충당
    • 공사도급계약에 있어서 수수되는 이른바 선급금은 수급인으로 하여금 공사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미리 지급하는 공사대금의 일부로서 구체적인 기성고와 관련하여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공사와 관련하여 지급하는 것이지만 선급 공사대금의 성질을 갖음
    • 선급금을 지급한 후 도급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거나 선급금 지급조건을 위반하는 등의 사유로 수급인이 도중에 선급금을 반환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상계의 의사표시 없이도 그 때까지의 기성고에 해당하는 공사대금 중 미지급액은 당연히 선급금으로 충당됨(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5060 판결 참조)
    • 도급인은 나머지 공사대금이 있는 경우 그 금액에 한하여 지급할 의무를 부담함
    • 따라서 선급금 반환사유가 발생하면 별도의 상계 의사표시 없이도 기성고 상당의 공사대금 중 미지급액은 당연히 선급금으로 충당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선급금의 당연충당

  • 법리: 선급금 반환사유가 발생하면 별도의 상계 의사표시 없이도 기성고 상당의 공사대금 중 미지급액은 당연히 선급금으로 충당되고, 도급인은 나머지 공사대금이 있는 경우 그 금액에 한하여 지급의무를 부담함
  • 포섭: 정맥산업이 1997. 3. 26. 당좌거래정지처분을 받아 공사를 중단함으로써 피고에게 선급금(금 418,000,000원)을 반환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고, 그때까지 기성고에 해당하는 공사대금 중 미지급액 금 123,959,000원은 당연히 선급금으로 충당됨
  • 결론: 원심 판단은 옳고,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 또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음

쟁점 2: 압류 전 소멸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의 효력

  • 법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압류 당시 존재하는 채권을 대상으로 하므로, 압류 이전에 이미 소멸한 채권은 전부명령의 대상이 될 수 없음

  • 포섭: 원고가 1997. 4. 3. 가압류한 공사대금채권 금 56,163,110원은 그 이전에 이미 선급금 중 일부로 충당되어 전부 소멸하였으므로, 이후 이루어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대상으로 한 것임. 피고가 가압류 이전에 별도로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일이 없다거나 도급계약이 가압류 후에 해지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님

  • 결론: 원고가 전부받은 공사대금채권은 전부 소멸하였다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함

  •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비용 원고 부담

참조: 대법원 1999. 12. 7. 선고 99다5551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