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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금

1999. 12. 7.

AI 요약

99다55519 전부금

1) 쟁점

공사도급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선급금과 도급인이 지급하여야 할 기성고 공사대금 미지급액 사이에 별도의 상계 의사표시 없이도 당연히 충당이 이루어지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피고 강남구청은 정맥산업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선급금 4억 18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정맥산업이 당좌거래정지로 공사를 중단하자 도급계약이 해지되었고, 기성고 공사대금 미지급액이 약 1억 2396만 원으로 산정되었다. 원고 주방종합건설은 정맥산업의 공사대금채권 5616만 원에 대해 가압류 후 전부명령을 받았다.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전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조문내용
민법 제664조도급 — 수급인의 일 완성 의무와 도급인의 보수 지급 의무

판례요지: 선급금은 전체 공사에 관하여 지급되는 선급 공사대금으로서, 도급계약이 해제·해지 등으로 수급인이 선급금을 반환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상계 의사표시 없이도 기성고 상당의 공사대금 미지급액은 당연히 선급금으로 충당된다. 따라서 도급인은 기성고 공사대금이 선급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그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적용 및 결론

기성고 공사대금 미지급액 약 1억 2396만 원은 원고가 가압류하기 이전에 이미 선급금 4억 1800만 원에 당연 충당되어 소멸하였다. 원고가 전부명령을 받은 공사대금채권은 이미 소멸한 채권이므로 원고의 전부금 청구는 인용될 수 없다. 원고 청구 기각,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99.12.7. 선고 99다5551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