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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부존재확인

2001. 7. 27.

AI 요약

99다55533 채무부존재확인

1) 쟁점

선박미확정 해상적하보험에서 협회선급약관(계속담보조항) 위반 시 보험계약자가 여전히 보험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 그리고 보험자의 약관 명시·설명의무 위반 여부 및 그 입증책임의 소재가 쟁점이다.

2) 사실관계

수출입업자 피고는 원고 보험사와 선박미확정 해상적하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협회선급약관을 적용받기로 하였다. 피고가 화물운송에 이용한 선박(피닉스 35호)은 총톤수 194.7t으로 1994년 3월 탈급 처리되어 어떤 선급협회에도 입급되지 않은 규격 미달 선박이었다. 피고는 이 사실을 알고도 보험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지 않았다. 선박이 침몰하여 화물이 전부 멸실되자 피고가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조문내용
상법 제638조의3 제1항보험자의 보험약관 명시·설명의무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사업자의 약관 명시·설명의무
영국 해상보험법 제33조담보(warranty) 개념

판례요지: 보험계약자가 계속담보를 받는 사유(선박 규격 미달)의 발생을 알았음에도 보험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더 이상 계속담보조항에 따른 보험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이라도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이미 충분히 알고 있는 경우에는 보험자에게 별도의 설명의무가 없으나, 이 경우 '알고 있었다'는 점은 보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거래상 일반적인 사항이 아닌 한 설명의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다.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은 원고(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게 한 부분은 유지하되, 협회선급약관의 설명의무 부분에서 원심이 입증책임을 전도하고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참조: 대법원 2001.7.27. 선고 99다5553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