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판례 아카이브

채무부존재확인

2001. 7. 27.

AI 요약

99다55533 채무부존재확인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영국 협회선급약관상 표준규격선박에 미달하는 선박에 의한 화물운송을 부보하면서 규격 미달사실 또는 계속담보를 받는 사유의 발생에 관한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자가 계속담보조항에 따른 보험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 보험계약자가 보험약관의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는 경우, 보험자에게 그 약관 내용을 설명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 보험약관의 기재 사항이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도 보험자에게 명시·설명의무가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보험계약자가 보험약관의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을 누가 부담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피상고인)는 제일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상고인)는 대영물산 주식회사
  • 1994. 4. 1.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냉동어패류에 대하여 선박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구 협회적하약관(분손부담보)을 사용하고, 영국의 법률 및 관습에 따르기로 하는 이 사건 해상적하보험계약을 체결함
  • 위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협회선급약관은 총톤수 1,000t 이하의 선박인 경우 지정된 각국 선급협회 중 하나에 입급되고 선령이 15년 이하일 것을 요구하며(표준규격선박 요건), 이에 미달하는 동력선에 의한 운송은 보험료 및 조건에 관한 별도 합의를 조건으로 계속담보(held covered)됨
  • 보험목적물인 냉동어패류는 1994. 4. 8. 및 같은 달 9일 중국 얀타이항에서 피닉스 35호에 선적되어 부산항으로 운송되던 중 1994. 4. 10. 위 선박의 킹스톤 밸브 보닛이 열리면서 해수가 침입해 선박이 침몰함으로써 모두 멸실됨
  • 피닉스 35호는 1974년 건조된 총톤수 194.7t의 선박으로, 피고가 1989. 12. 30.경 구매하여 온두라스국에 편의치적하여 두었고, 1991. 4. 16.까지 한국선급협회의 중간검사 및 입거검사를 최종 수검한 이후 3년여 동안 지정된 검사를 받지 않아 1994. 3. 23. 탈급 조치되었으며 그 외 어떤 선급협회에도 입급되지 않았고 선령도 15년을 초과함
  • 피고는 선적한 선명이 확정된 후에도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지 않았고 보험료 및 조건에 관하여 별도의 협의를 하거나 그 협의과정을 거치지 않았으며, 항소심 변론종결일까지 상당한 보험료를 지급하지도 않음
  • 원심(서울고법 1999. 8. 17. 선고 96나26475 판결)은 협회선급약관 위반 및 계속담보조항 통지 해태를 이유로 계속담보조항을 원용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보험금지급책임을 부정하였고, 피고가 약관 내용을 몰랐다는 증거가 없고 해상보험계약의 성질상 원고에게 협회선급약관 내용에 대한 설명의무가 없다고 보아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 주장을 배척함
  • 피고의 상고이유는 ① 계속담보조항에 관한 법리오해, ② 설명의무에 관한 법리오해(입증책임 전도 등)임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영국 해상보험법 제33조담보(warranty) 위반의 효과
상법 제638조해상보험계약 관련 규정
상법 제638조의3 제1항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약관의 명시·설명의무
민사소송법 제261조증명책임 관련 조항

판례요지

  • 표준규격선박 요건 미충족 통지 해태와 계속담보조항 효력
    • 영국 구 협회적하약관(분손부담보)에 따른 선박미확정의 해상적하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협회선급약관을 둔 경우, 보험계약의 최대 선의성이나 위 협회 약관들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험계약자는 원칙적으로 운송선박이 확정되거나 최소한 선적이 완료되어 협회선급약관상의 표준규격선박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보험자에게 지체 없이 담보위반의 사실을 통지하고 보험료 등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함
    • 보험계약자가 계속담보를 받는 사유의 발생을 알았음에도 보험자에게 지체 없이 이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더 이상 계속담보조항에 따른 보험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음
    • 따라서 통지의무를 해태하면 계속담보조항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음
  • 보험약관 명시·설명의무의 요건 및 입증책임
    •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보험청약서상 기재사항의 변동 및 보험자의 면책사유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짐
    •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그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약관이 바로 계약 내용이 되어 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므로 보험자로서는 보험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약관의 내용을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음(대법원 1998. 4. 14. 선고 97다39308 판결, 1999. 3. 9. 선고 98다43342, 43359 판결 등 참조)
    • 이 경우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그 약관의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보험자측에서 입증하여야 함
    • 따라서 보험계약자의 약관 인지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보험자에게 있음
  • 거래상 일반적·공통 사항 또는 법령 반복사항의 설명의무 대상 여부
    • 보험자에게 약관의 설명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보험계약자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약관에 정하여진 중요한 사항이 계약 내용으로 되어 보험계약자가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데 그 근거가 있음(대법원 2000. 7. 4. 선고 98다62909, 62916 판결 등 참조)
    • 해상보험계약에서 사용하고 있는 약관이라 할지라도 개별적으로 그 내용이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나 혹은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인지 등을 판별하여 그 경우에 한하여 설명의무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여야 함
    • 따라서 해상보험계약의 부합계약성·기업보험성·국제적 유대성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설명의무가 배제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계속담보조항의 효력 주장 가부

  • 법리: 협회선급약관상 표준규격선박 요건 미충족 사실을 알고도 지체 없이 통지하지 않으면 계속담보조항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음
  • 포섭: 피고는 피닉스 35호가 선적 완료 후 총톤수 1,000t 이하로서 지정 선급협회 어디에도 입급되지 않고 선령이 15년을 초과함을 알면서도 원고에게 선명을 통지하지 않았고 보험료·조건에 관한 협의도 거치지 않았으며 항소심 변론종결일까지 상당한 보험료를 지급하지도 않음
  • 결론: 계속담보조항을 원용할 수 없어 원고가 보험금지급책임을 면한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쟁점 2: 협회선급약관에 대한 보험자의 명시·설명의무 이행 여부

  • 법리: 보험약관의 중요 내용이라도 보험계약자가 이를 충분히 알고 있음이 보험자측에 의해 입증되면 설명의무가 면제되나 그 입증책임은 보험자에게 있고, 거래상 일반적·공통 사항이거나 법령 반복사항인 경우에 한해서만 설명의무 대상에서 제외됨

  • 포섭: 원심은 피고가 약관 내용을 몰랐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설명의무 위반 주장을 배척하여 입증책임을 전도하였고, 피고가 종전에도 같은 유형의 선박미확정 해상적하보험계약을 수차례 체결한 사실만으로 약관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추인한 것도 논리적 비약이며, 이 사건 협회선급약관이 거래상 일반적·공통 사항이거나 법령 반복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은 기록상 찾아볼 수 없음

  • 결론: 원심에는 심리미진이나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 및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소정의 설명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음

  • 최종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함

참조: 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다5553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