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요건 판단
본안 판단
사건개요
심판대상 변경
당사자 주장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법원조직법 부칙(2011. 7. 18. 법률 제10861호) 제1조 단서 중 제42조 제2항에 관한 부분 | 제42조 제1항·제2항 등 개정규정은 2013. 1. 1.부터 시행한다는 시행일 규정 |
| 법원조직법 부칙 제2조(2014. 1. 7. 법률 제12188호로 개정된 것) |
| 판사 임용을 위한 경과조치: 2013~2017년은 3년 이상, 2018~2021년은 5년 이상, 2022~2025년은 7년 이상 법조경력자 중에서 판사 임용 |
| 법원조직법 제42조 제2항(2011. 7. 18. 개정된 것) | 판사는 10년 이상 제1항 각 호의 직에 있던 사람 중에서 임용 |
| 헌법 제25조 | 공무담임권: 모든 국민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의 공직에 취임할 수 있는 권리 |
| 헌법 제11조 | 평등권: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누구든지 성별·종교·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받지 아니함 |
| 헌법 제39조 제2항 |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함 |
결정요지
(1) 신뢰보호원칙 및 공무담임권 침해 여부
법리 일반론: 신뢰보호원칙은 법치국가원리에 근거하는 헌법상 원칙으로, 특정 법률에 의하여 발생한 법률관계는 그 법에 따라 파악·판단되어야 하고 과거 사실관계가 새로운 법률 기준으로 판단되지 않는다는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것임. 법률 개정 시 구법 질서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가 합리적이고 정당하며, 법률 개정으로 야기되는 손해가 극심하여 새로운 입법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이 신뢰의 파괴를 정당화할 수 없다면 그러한 새 입법은 허용될 수 없음. 다만 사회 환경·경제여건 변화로 법률은 신축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으므로, 모든 기대 내지 신뢰가 헌법상 권리로 보호되는 것은 아니며, 신뢰의 근거 및 종류, 상실된 이익의 중요성, 침해의 방법 등에 비추어 종전 법규·제도의 존속에 대한 개인의 신뢰가 합리적이어서 권리로서 보호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함.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 판단에서는 침해받은 신뢰이익의 보호가치, 침해의 중한 정도, 신뢰가 손상된 정도, 신뢰침해의 방법 등과 새로운 입법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하여야 함(헌재 2002. 11. 28. 2002헌바45; 헌재 2002. 2. 28. 99헌바4; 헌재 2001. 6. 28. 2001헌마132 등 참조)
신뢰이익의 존재 및 보호가치: 법원조직법이 1970년부터 40여 년간 '사법시험 합격 후 사법연수원 수료자'에게 판사임용자격을 부여하여 왔으므로, 국가는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을 수료하면 경력에 관계없이 판사임용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는 신뢰를 제공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이에 따른 청구인들의 신뢰이익은 보호가치가 있음
신뢰이익과 공익의 비교·형량: ① 사법시험 합격만으로는 판사임용자격 취득을 위한 단계 중 하나를 마친 것에 불과하여, 사법연수원 입소 후 연수생 신분을 가진 자들의 신뢰와 그 정도·보호가치가 동일하지 않음. ② 청구인들이 사법연수원에 입소하기 이전인 2011년초에는 이미 10여 년에 걸친 법조일원화 논의가 무르익어 실행이 임박한 상태였고, 대법원은 2010. 3. 26.자 보도자료로 법조일원화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청구인들의 사법연수원 입소 이전인 2011. 7. 18.에 법원조직법이 개정됨으로써 구 법원조직법이 제공한 신뢰이익은 청구인들의 사법연수원 입소 전에 이미 변경 또는 소멸됨. 따라서 사법시험에 합격하였을 뿐 아직 사법연수원에 입소하지 않은 청구인들의 신뢰의 보호가치는 크다고 볼 수 없음. ③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은 충분한 사회적 경험과 연륜을 갖춘 판사가 재판을 하도록 하여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강화하고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것으로 매우 중대함. ④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여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음
(2) 평등권 침해 여부
사법연수원 제42기와의 비교: 제42기 연수생들은 법원조직법 개정 당시 이미 사법연수생 신분을 보유하고 있었고, 2011헌마786등 한정위헌결정을 통해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의 적용에서 배제된 것은 40여 년간 유지된 수료와 동시 판사임용자격 부여 제도,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소요된 점, 사법연수원 수료 불가 사례가 극히 드문 점 등 신뢰이익의 정도 및 보호 필요성을 감안한 것으로, 달리 취급하는 데 합리적 이유가 있음
기존 법조인들과의 비교: 기존 법조인들은 법조일원화 논의가 미약하거나 불확실한 상태에서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자들이고,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 개정 전 구 부칙 제2조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이 필요하였으나, 개정으로 5년 이상의 법조경력만 갖추면 판사임용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단축되었음.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 법조일원화에 따른 판사인력 수급, 기존 법조인의 판사임용자격에 대한 신뢰 등을 참작하여 단계적으로 법조경력을 기간별로 조정한 것이므로,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음
(3) 헌법 제39조 제2항 위반 여부
가. 신뢰보호원칙 및 공무담임권 침해 여부
나. 평등권 침해 여부
다. 헌법 제39조 제2항 위반 여부
최종 결론(주문)
참조: 헌법재판소 2014. 5. 29. 선고 2013헌마127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