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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사해행위취소등

2000. 4. 25.

AI 요약

99다55656 사해행위취소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특정 채권자에 대한 담보제공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지 여부
  • 기업이 어음교환소로부터 당좌거래정지처분을 받은 사실만으로 채무초과 상태를 추인할 수 있는지 여부
  • 채권 담보를 위하여 백지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교부받은 후 이를 보충한 경우,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체결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에서 주장하지 않은 사유를 상고심에 이르러 새로이 주장하는 것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피상고인)는 대한주택할부금융 주식회사이고, 피고(상고인)는 주식회사 주은상호신용금고 외 1인(소송대리인 변호사 민병국 외 3인)임
  • 소외 주식회사 화원종합건설(화원종합건설)은 1997. 4. 17. 당좌부도가 남
  • 화원종합건설의 1996.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의 대차대조표상 자산총계는 금 50,216,825,248원, 부채총계는 금 48,083,116,391원이었음
  • 그 이후인 1997. 3. 15. 발주회사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위 대차대조표상 자산 중 소외 주식회사 허스개발에 대한 공사미수금 1,880,049,975원, 주식회사 유한주택 관련 공사미수금 7,122,485,900원과 분양미수금 1,206,178,579원 등은 사실상 회수가능성이 어려워졌고, 임차보증금 100,000,000원은 임대비 및 관리비 미납분과 상계되어 잔액이 거의 남아 있지 않게 되었으며, 우발채무였던 합계 금 31,237,438,070원의 채무가 연대보증채무로서 확정채무로 전환된 사정이 있었음
  • 피고 주식회사 주은상호신용금고는 1997. 1. 24.경, 피고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는 1996년경 각 그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화원종합건설로부터 백지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을 교부받았는데, 당시 담보목적 부동산이나 피담보채권의 최고액 등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음
  • 피고들은 1997. 4. 10.과 같은 달 17일 각 백지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보충함
  • 원심 판시 별지 제2부동산에는 이미 그 가액을 초과한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그 후 설정된 피고 대한주택보증의 근저당권으로 채권자에게 실질적 피해가 발생될 수 없다는 주장은 대한주택보증이 원심에서 주장한 바 없이 상고심에 이르러 새로이 하는 주장임
  • 원심(서울고법 1999. 8. 27. 선고 98나60967 판결)은, 화원종합건설이 1997. 4. 17. 당좌부도가 났다는 사실로부터 피고들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당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추인하고, 백지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보충한 날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아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 승소로 판결함
  • 상고이유: 채무초과 추인에 관한 법리오해(제1점), 사해행위 성립 여부의 기준 시점에 관한 법리오해(제2점), 별지 제2부동산 관련 실질적 피해 부존재 주장(제3점)을 주장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사해행위 성립요건 및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판례요지

  • 특정채권자 담보제공행위의 사해행위 해당요건
    • 어느 특정 채권자에 대한 담보제공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하여는 채무자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을 것과 그 채권자에게만 다른 채권자에 비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다른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을 그 요건으로 함
    • 채무자의 담보제공행위가 사해행위가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채무자의 재산상태를 심리하여 채무초과 여부를 밝혀보아야 함
    • 따라서 채무초과 상태 및 특정채권자에 대한 우선변제로 인한 공동담보 감소가 인정되어야 사해행위가 성립함
  • 당좌거래정지처분과 채무초과 상태 추인 가부
    • 기업이 거래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도처리를 받은 경우에는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많다고 할 것이나, 당좌부도는 어음, 수표 등이 지급거절됨에 따라 어음교환소로부터 당좌거래정지처분을 받는 것으로서 이는 기업의 유동성자금이 부족하여 발생되는 것이고, 당좌거래정지처분과 기업의 채무초과 상태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님
    • 따라서 기업이 당좌부도가 났다는 사실로부터 기업의 채무초과 상태를 추인할 수는 없음
  • 백지근저당권설정계약서 보충과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시기(사례)
    • 채권자가 채권 담보를 위하여 채무자로부터 백지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을 교부받을 당시에는 채무초과 상태가 아니었으나 이를 보충할 당시에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경우, 백지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보충한 날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아야 함
    • 따라서 이러한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담보제공행위의 사해행위 해당요건 및 채무초과 인정

  • 법리: 특정채권자에 대한 담보제공행위가 사해행위가 되려면 채무자의 채무초과 상태 및 그로 인한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 감소가 요구되며, 채무초과 여부는 채무자의 재산상태를 심리하여 밝혀야 함
  • 포섭: 화원종합건설은 1996년 말 기준 자산총계 금 50,216,825,248원, 부채총계 금 48,083,116,391원이었으나, 1997. 3. 15. 발주회사 부도 등으로 공사미수금·분양미수금 등 자산 중 상당액의 회수가능성이 희박해지고 우발채무 금 31,237,438,070원이 확정채무로 전환됨에 따라, 피고들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무렵에는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
  • 결론: 화원종합건설이 근저당권 설정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한 원심의 결론은 결과적으로 수긍됨

쟁점 2: 당좌거래정지처분의 채무초과 추인력

  • 법리: 당좌거래정지처분(당좌부도)은 유동성자금 부족에 따른 것으로 채무초과 상태와 반드시 일치하지 않으므로, 그 사실만으로 채무초과 상태를 추인할 수 없음
  • 포섭: 원심이 화원종합건설의 1997. 4. 17. 당좌부도 사실만으로 근저당권 설정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추인한 것은 옳지 못하나, 대차대조표상 자산·부채 및 공사미수금 회수불능·우발채무의 확정채무 전환 등 재산상태를 심리한 결과 채무초과 상태가 별도로 인정됨
  • 결론: 원심의 당좌부도에 기한 추인은 옳지 못하나, 채무초과 상태 인정 자체는 결과적으로 수긍되므로 이를 비난하는 상고이유 제1점은 받아들이지 아니함

쟁점 3: 백지근저당권설정계약서 보충시 계약체결시기 및 사해행위 성립

  • 법리: 백지근저당권설정계약서 교부 당시 담보목적물·피담보채권 최고액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다면 그 교부만으로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이를 보충한 날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함
  • 포섭: 피고 주은상호신용금고와 대한주택보증은 각 1997. 1. 24.경, 1996년경 백지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을 교부받았을 뿐 담보목적 부동산이나 피담보채권의 최고액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고, 이를 보충한 1997. 4. 10.과 같은 달 17일에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그 무렵 화원종합건설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
  • 결론: 원심의 판단은 사해행위 성립 여부의 기준 시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음, 상고이유 제2점을 받아들이지 아니함

쟁점 4: 상고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의 적법성

  • 법리: 원심에서 주장하지 않은 사유를 상고심에 이르러 새로이 주장하는 것은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음

  • 포섭: 별지 제2부동산에 이미 그 가액을 초과한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그 후 설정된 대한주택보증의 근저당권으로 채권자에게 실질적 피해가 발생될 수 없다는 주장은 대한주택보증이 원심에서 주장한 바 없이 상고심에 이르러 새로이 하는 주장임

  • 결론: 이는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음, 상고이유 제3점을 받아들이지 아니함

  • 최종 결론: 상고 모두 기각, 상고비용 피고들 부담

참조: 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다5565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