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latest
사해행위취소등
AI 요약
99다55656 사해행위취소등
1) 쟁점
특정 채권자에 대한 담보제공행위(근저당권설정)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시점, 그리고 당좌부도 사실로부터 채무초과 상태를 추인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2) 사실관계
채무자 화원종합건설은 1996년 말 대차대조표상 자산이 부채를 초과하였으나, 이후 발주회사 부도 등으로 주요 자산의 회수가능성이 없어지고 연대보증채무가 확정채무로 전환되면서 채무초과 상태에 빠졌다. 피고들은 1997년 4월경 화원종합건설로부터 백지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보충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완성하였다. 이에 원고가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조문 | 내용 |
|---|---|
| 민법 제406조 | 채권자취소권(사해행위취소) |
판례요지: 특정 채권자에 대한 담보제공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① 채무자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을 것, ② 다른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킬 것이 요건이다. 당좌부도 사실만으로는 채무초과를 추인할 수 없다. 백지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경우 계약 체결 시점은 백지를 보충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은, 당좌부도로부터 채무초과를 추인한 원심의 논리는 잘못이나, 구체적 사실관계에 비추어 피고들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무렵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보는 결론은 수긍할 수 있다고 하여 상고를 기각하였다.
참조: 대법원 2000.4.25. 선고 99다5565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