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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손해배상(자)
AI 요약
99다68577 손해배상(자)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증거 없이 교통사고와 혈관성 발기장애 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음경보철삽입술 치료 후에도 종전과 동일한 노동능력상실률을 그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이미 예상기간이 지난 향후치료비와 같은 예상손해액의 산정 방법
- 교통사고 피해자의 기왕증이 사고와 경합하여 손해 확대에 기여한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
소송법적 쟁점
- 신체감정을 위해 지출한 감정비용을 소송비용확정절차 외에 별도로 소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
- 일부 패소의 경우 각 당사자가 부담할 소송비용을 법원의 재량으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는 교통사고 피해자, 피고는 가해차량의 보험자인 제일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있어 원고가 기여한 과실비율은 20% 정도로 인정됨
-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법원의 감정명령에 따라 신체감정을 받으면서 제반 검사비용을 예납의 절차에 의하지 않고 직접 지출함
- 원고와 원고의 부모·형제자매가 공동원고로 소를 제기하였다가 원고를 선정당사자로 선정한 후 제1심 10차 변론기일에서 부모·형제자매에 관한 부분의 소를 취하하였고, 원심에서 청구취지 확장 시 이를 다시 포함시켰다가 제11차 변론기일에 철회함
- 원심은 갑 제3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및 충남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사실조회결과를 채용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로 원고의 혈관성 발기장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함
- 위 신체감정촉탁결과는 원고가 음경보철삽입술 치료를 받으면 정상적인 발기와는 같지 않으나 인위적으로 발기를 유발시킬 수 있어 장해가 치유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였으나, 원심은 이를 배척하고 치료비 금 21,880,390원을 향후치료비로 인정하면서도 치료 후 노동능력상실률을 여전히 15%로 인정함
- 원심은 원고의 망상증에 대하여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향후 6개월간 입원치료와 그 후 3년간 통원치료 필요)를 근거로 향후치료비를 인정하고, 망상증에 대한 기왕증의 기여도를 30%로 판단하면서도 향후치료비 산정에는 이를 참작하지 않음
- 원심판결: 대전지법 1999. 10. 21. 선고 98나1650 판결 — 재산상 손해 관련 피고 일부 패소, 원고에게 소송비용 중 3분의 1을 부담하도록 명함
- 원고 상고이유: 과실상계 법리오해, 소송비용 부담 위법, 부모·형제자매 청구 판단누락, 경추부·위장 장애 손해 판단누락, 노동능력상실률·향후치료비에 관한 채증법칙 위배, 도시일용노임에 의한 일실수입 인정 위법, 감정비용 소구이익에 관한 법리오해 등을 주장함
- 피고 상고이유: 혈관성 발기장애와 사고 간 인과관계 인정의 심리미진·채증법칙 위배, 음경보철삽입술 치료 후 노동능력상실률 15% 유지의 심리미진·채증법칙 위배, 향후치료비 산정의 법리오해, 기왕증 기여도 미참작의 법리오해 등을 주장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사소송법 제100조 | 소송비용에 관한 규정 |
| 민사소송법 제226조 | 소송비용에 관한 규정 |
| 민사소송비용법 제6조 | 감정비용의 소송비용 산입 |
| 민법 제393조 | 손해배상의 범위(통상손해) |
| 민법 제750조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
| 민법 제763조 |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규정의 불법행위 준용 |
| 민사소송법 제187조 | 증거조사에 관한 규정 |
| 민사소송법 제92조 | 일부 패소 시 소송비용 부담의 재량적 결정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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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비용의 별도 소구 가능 여부
- 신체감정을 받으면서 그 감정을 위한 제반 검사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은 예납의 절차에 의하지 않고 직접 지출하였다 하더라도 감정비용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소송비용에 해당함
- 소송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은 소송비용확정의 절차를 거쳐 상환받을 수 있는 것이어서 이를 별도로 소구할 이익이 없음(대법원 1987. 6. 9. 선고 86다카2200 판결, 대법원 1995. 11. 7. 선고 95다35722 판결 등 참조)
- 따라서 감정비용은 별도로 소구할 이익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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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관성 발기장애와 교통사고 간 인과관계 인정의 당부
- 원심이 채용한 각 증거는 원고가 뇌진탕, 경추부 및 요부염좌 등 상해를 입고 치료받았다는 것과 발기장애가 있다는 것뿐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로 발기장애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언급이 없음
- 원심으로서는 혈관성 발기장애의 일반적인 발생원인, 이 사건 상해로 인하여 발기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지 등에 관하여 좀 더 심리하여야 함
- 따라서 증거 없이 인과관계를 인정한 것은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배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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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경보철삽입술 치료 후 노동능력상실률 유지의 당부
- 발기부전에 의한 노동능력상실을 인정하는 근거가 심리적·정신적 영향이 육체활동 전반의 노동능력에 미치는 영향이라면, 거액을 들여 음경보철삽입술로 인위적으로나마 발기·성행위가 가능해진 경우 성행위가 전혀 불가능한 경우에 비하여 그 부정적 영향이 감소하여 노동능력상실 정도도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 상식에 부합함
- 원심으로서는 음경보철삽입술의 구체적 치료 내용과 그로 인한 노동능력에의 영향 정도를 좀 더 심리하여야 함
- 따라서 치료 후에도 종전과 동일한 노동능력상실률을 그대로 인정한 것은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배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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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기간이 지난 향후치료비의 산정 방법
- 향후치료비와 같은 예상손해액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이미 그 예상기간이 지났다면 그 지난 부분의 손해는 실제로 발생한 손해에 한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음
- 변론종결 당시까지의 예상치료비에 대하여는 실제 치료비로 소요되었는지, 그렇지 않다면 변론종결 당시로 보아서도 그와 같은 치료비가 앞으로도 소요될 것인지의 여부를 가려 향후치료비 손해를 산정하여야 함(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다41236 판결, 대법원 1999. 2. 26. 선고 98다51831 판결 등 참조)
- 따라서 원심이 망상증 치료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이를 전제로 향후치료비와 노동능력상실률을 판단한 것에는 향후치료비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채증법칙 위배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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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왕증이 손해 확대에 기여한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
- 교통사고 피해자의 기왕증이 사고와 경합하여 악화됨으로써 특정 상해의 발현, 치료기간 장기화, 후유장해 확대라는 결과에 기여한 경우에는 기왕증이 상해 전체 결과 발생에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정도에 따라 피해자의 전 손해 중 그에 상응한 배상액을 부담케 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부담이라는 견지에서 타당함(대법원 1988. 4. 27. 선고 87다카74 판결, 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다7091 판결 등 참조)
- 따라서 기왕증의 기여도는 향후치료비를 포함한 손해액 산정 전반에 참작되어야 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감정비용의 별도 소구 가능 여부
- 법리: 신체감정을 위해 직접 지출한 검사비용도 감정비용에 포함되는 소송비용이며, 소송비용확정절차를 통해서만 상환받을 수 있음
- 포섭: 원고가 예납 절차 없이 직접 지출한 신체감정 검사비용은 이 사건 소송비용에 해당함
- 결론: 별도로 소구할 이익이 없다고 본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 없음 — 상고이유 이유 없음
쟁점 2: 소송비용 부담 비율의 재량적 결정
- 법리: 일부 패소의 경우 각 당사자가 부담할 소송비용은 법원이 그 재량에 의하여 정할 수 있음
- 포섭: 원심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소송비용 중 3분의 1을 부담하도록 명한 것은 재량범위 내의 조치임
- 결론: 소송비용 부담 결정에 위법 없음 — 상고이유 이유 없음
쟁점 3: 혈관성 발기장애와 교통사고 간 인과관계 인정
- 법리: 증거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않는 인과관계 인정은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배에 해당함
- 포섭: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은 상해 치료 사실과 발기장애 존재만을 확인할 뿐 사고와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음에도 원심은 별도의 심리 없이 인과관계를 인정함
- 결론: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배 — 상고이유 이유 있음
쟁점 4: 음경보철삽입술 치료 후 노동능력상실률 유지
- 법리: 성기능 장애 치유로 노동능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감소할 가능성이 높음에도 이를 심리하지 않고 종전 상실률을 그대로 인정하면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배에 해당함
- 포섭: 원심은 음경보철삽입술의 구체적 치료 내용과 노동능력에의 영향을 심리하지 않은 채 치료 후에도 노동능력상실률을 여전히 15%로 판단함
- 결론: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배 — 상고이유 이유 있음
쟁점 5: 예상기간 경과 부분의 향후치료비 산정
- 법리: 변론종결 당시 이미 예상기간이 지난 부분은 실제 치료비 소요 여부를, 아직 지나지 않은 부분은 앞으로도 소요될 것인지를 가려 산정하여야 함
- 포섭: 원심 변론종결일 이전에 신체감정촉탁결과가 제출되었고 그 이후에 실제 치료를 받았다고 볼 자료가 없어 앞으로도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를 전제로 향후치료비를 인정한 원심 판단은 결과적으로 타당함
- 결론: 향후치료비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없음 — 상고이유 이유 없음
쟁점 6: 기왕증 기여도의 향후치료비 산정 참작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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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기왕증이 상해 결과 발생에 기여한 정도에 상응하여 손해의 공평부담 견지에서 배상액을 정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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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섭: 원심은 망상증에 대한 기왕증 기여도를 30%로 판단하고도 그 향후치료비 산정에서는 이를 전혀 참작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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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기왕증 기여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 — 상고이유 이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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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결론: 원심판결의 재산상 손해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 중 원고에게 금 61,700,326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 및 그 지연손해금 부분 파기, 대전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 원고의 상고는 기각(상고기각부분 상고비용은 원고 부담). 원심판결 주문 제1의 가항 중 '1999. 10. 14.'를 '1999. 10. 21.'로 경정
참조: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6857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