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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자)

2000. 5. 12.

AI 요약

99다68577 손해배상(자)

1) 쟁점

교통사고 손해배상 사건에서 ① 신체감정비용의 별도 소구 가부, ② 향후치료비 산정 기준 시점, ③ 기왕증의 기여도에 따른 손해배상 범위가 쟁점이다.

2) 사실관계

교통사고 피해자인 원고는 혈관성 발기장애 및 망상증 등의 후유장해를 입었다. 원심은 음경보철삽입술 향후치료비를 인정하면서도 치료 후 노동능력상실률을 동일하게 인정하였고, 기왕증의 기여도를 향후치료비 산정에 반영하지 않았으며, 신체감정비용을 별도의 손해로 인정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조문내용
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63조손해배상의 범위
민사소송법 제100조, 제226조소송비용, 소송비용확정

판례요지: 법원 감정명령에 따른 신체감정비용은 소송비용에 해당하므로 별도 소구 이익이 없다. 향후치료비 예상기간이 변론종결 당시 이미 경과한 경우 실제 발생한 손해에 한하여 배상받는다. 향후치료비 인정 후 치료 효과에 따른 노동능력상실률 변동 가능성을 추가 심리하여야 하며, 기왕증의 기여도는 향후치료비 산정에도 반영되어야 한다.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은 원고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보험사) 상고를 일부 받아들여 발기장애 관련 향후치료비 및 노동능력상실률 부분과 기왕증 기여도 관련 부분을 파기·환송하였다.

참조: 대법원 2000.5.12. 선고 99다6857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