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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살해(심신상실과 치료감호 독립청구)

1999. 8. 24.

AI 요약

99도1194 존속살해

1) 쟁점

① 심신장애 판단이 전문감정인 의견에 구속되는지, ② 항소심에서 법원이 검사에게 감호청구를 요구할 수 있는지, ③ 심신상실 무죄판결 확정 후 독립하여 치료감호를 청구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2) 사실관계

피고인은 존속살해로 기소되었으나 항소심에서 심신상실을 이유로 무죄판결을 받았다. 검사는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계속되고 재범 위험성이 있어 치료감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상고하였으나, 항소심 단계에서는 이미 법원의 감호청구 요구 시한이 경과한 상황이었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조문내용
형법 제10조심신장애자의 책임능력
사회보호법 제14조 제3항, 제5항감호청구 시한
사회보호법 제15조 제1호독립감호청구

판례요지: 심신장애 판단은 전문감정인 의견에 기속되지 않으며 법원이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독자적으로 판단한다. 법원의 검사에 대한 감호청구 요구는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만 가능하다. 그러나 무죄판결 확정 후에도 검사는 사회보호법 제15조 제1호에 따라 독립하여 치료감호를 청구할 수 있다.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원심이 무죄를 선고하면서 제1심에 환송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 없으며, 치료감호가 필요한 경우 검사가 무죄판결 확정 후 독립하여 치료감호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참조: 대법원 1999.8.24. 선고 99도119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