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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존속살해(심신상실과 치료감호 독립청구)
AI 요약
99도1194 존속살해(심신상실과 치료감호 독립청구)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의 판단이 반드시 전문감정인의 의견에 기속되어야 하는지 여부와 그 판단 기준은 무엇인지
소송법적 쟁점
- 사회보호법 제14조 제5항에 의하여 법원이 검사에게 감호청구를 요구할 수 있는 시한이 언제까지인지 여부(항소심에서도 가능한지)
-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하여 심신상실을 이유로 한 무죄판결이 확정되어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도 사회보호법 제15조 제1호에 따라 검사가 독립하여 치료감호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원심이 사건을 제1심에 환송하지 아니한 채 무죄판결을 선고한 조처가 위법한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존속살해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음(구체적 범행 경위는 본문에 명시된 바 없음)
- 원심(대구고등법원)은 정신감정 결과는 물론 정신질환의 종류와 정도, 범행의 동기·경위·수단과 태양,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반성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함
- 원심은 위와 같은 종합 판단을 거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결론에 이름
- 원심은 1999. 2. 19. 대구고법 98노621 판결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사건을 제1심에 환송하지 아니함
- 검사는 원심의 심신상실 인정에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는 점, 그리고 사건을 제1심에 환송하지 아니한 채 무죄를 선고한 조처가 위법하다는 점을 상고이유로 주장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10조 | 심신장애로 인한 책임 조각 여부의 판단 기준 |
| 사회보호법 제14조 제3항 | 검사의 감호청구 시한(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
| 사회보호법 제14조 제5항 | 법원의 검사에 대한 감호청구 요구 |
| 사회보호법 제15조 제1호 | 검사의 치료감호 독립청구 |
판례요지
-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에 대한 판단 기준
-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의 판단은 법률적 판단으로서 반드시 전문감정인의 의견에 기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님
- 정신질환의 종류와 정도,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태양,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반성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음(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812 판결 등 참조)
- 따라서 전문감정 결과 외의 제반 사정을 종합한 원심의 심신상실 판단은 정당함
-
법원의 감호청구 요구 시한
- 법원은 공소제기된 사건의 심리결과 감호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회보호법 제14조 제5항에 의하여 검사에게 감호청구를 요구할 수 있음
- 같은 조 제3항에 의하면 검사는 공소제기한 사건의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만 감호청구를 할 수 있음
- 이는 형사재판의 기본원칙으로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심급의 이익을 감호사건에 관하여도 보장하기 위한 제한임
- 따라서 법원의 감호청구 요구 역시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만 할 수 있고 항소심에서는 할 수 없음
-
심신상실 무죄확정 후 치료감호 독립청구 가부
- 사회보호법 제15조 제1호는 검사가 당초부터 피의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에만 감호의 독립청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할 것이 아님
-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관하여 심신상실을 이유로 한 무죄판결이 확정되어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함
- 법원이 심급에 따른 제약 때문에 치료감호에 관한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항소심에서 심신상실을 이유로 한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계속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 치료 후 사회복귀와 사회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치료감호처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검사는 사회보호법 제15조 제1호에 따라 치료감호를 독립하여 청구할 수 있음
- 따라서 항소심에서 심신상실 무죄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검사는 독립하여 치료감호를 청구할 수 있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원심의 심신상실 인정에 채증법칙 위반이 있는지 여부
- 법리: 심신장애의 유무·정도의 판단은 법률적 판단으로서 전문감정인의 의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음
- 포섭: 원심은 단순히 정신감정 결과만을 따른 것이 아니라 정신감정 결과와 함께 정신질환의 종류·정도, 범행의 동기·경위·수단과 태양,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반성의 정도 등을 종합·검토하여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결론에 이르렀고, 기록상 이러한 판단은 충분히 수긍됨
- 결론: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심신상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어 검사의 이 부분 상고이유는 이유 없음
쟁점 2: 원심이 사건을 제1심에 환송하지 아니한 조처의 당부
- 법리: 법원의 감호청구 요구는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만 가능하여 항소심에서는 할 수 없으나, 심급 제약으로 감호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항소심 심신상실 무죄판결이 확정되면 검사는 사회보호법 제15조 제1호에 따라 독립하여 치료감호를 청구할 수 있음
- 포섭: 원심(항소심) 단계에서는 심급에 따른 제약 때문에 검사에게 감호청구를 요구할 수 있는 시한이 이미 지나 치료감호에 관한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상태였는데, 이 사건은 형사소송법 제366조에 정하여진 환송판결을 하여야 할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사건에 관한 무죄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검사가 독립하여 치료감호청구를 할 수 있는 이상 원심이 검사에게 치료감호청구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사건을 제1심에 환송할 필요가 없음
- 결론: 원심이 사건을 제1심에 환송하지 아니한 채 무죄판결을 선고한 조처에 위법이 있다거나 정의와 형평에 현저히 반한다고 할 수 없어 검사의 이 부분 상고이유도 이유 없음
-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도119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