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판례 아카이브

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직무유기

1999. 12. 24.

AI 요약

99도2240 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직무유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공무원이 위법사실을 발견하고도 직무상 의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법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할 목적으로 허위공문서를 작성, 행사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동행사죄 이외에 직무유기죄가 별도로 성립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죄 유죄 인정에 채증법칙 위반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들(피고인 1 외 1인)은 경찰관들로서 공동으로 상고함, 변호인은 변호사 김성한
  • 원심은 대구지방법원 1999. 5. 13. 선고 98노1204 판결
  •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들은 판시 일시, 장소에서 공소외인 등 18명의 도박범행사실을 적발하고 그들의 인적사항을 확인함
  • 피고인들은 이를 상사인 파출소장에게 즉시 보고하여 도금(賭金) 등을 압수하고 공소외인 등을 도박죄로 형사입건하는 등 범죄수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
  • 피고인들은 공소외인 등으로부터 이를 묵인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도박사실을 발견하지 못한 것처럼 판시 근무일지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비치함
  • 피고인들은 소속 파출소장에게도 도박사실을 발견하지 못한 것처럼 허위로 보고함
  • 제1심은 위와 같은 행위가 판시 허위공문서작성·동행사죄와는 별도로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고 보아 이를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로 처리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고, 원심도 이를 그대로 유지함
  • 피고인들이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형법 제37조 (경합범)실체적 경합범 처리 방식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직무유기죄의 성립 여부
형법 제227조 (허위공문서작성등)허위공문서작성죄의 성립
형법 제229조 (위조등공문서행사등)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의 성립

판례요지

  • 허위공문서작성죄와 직무유기죄의 관계

    • 공무원이 어떠한 위법사실을 발견하고도 직무상 의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법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할 목적으로 허위공문서를 작성, 행사한 경우에는 직무위배의 위법상태는 허위공문서작성 당시부터 그 속에 포함됨
    • 작위범인 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죄만이 성립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아니함(대법원 1993. 12. 24. 선고 92도3334 판결 참조)
    • 따라서 위법사실 은폐 목적의 허위공문서작성·행사가 있으면 직무유기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아니함
  • 허위공문서작성·동행사죄 유죄인정의 정당성

    •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경찰관들인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공소외인 등의 도박범행을 은폐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근무일지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비치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음
    • 따라서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에는 채증법칙 위반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죄 유죄 인정의 당부

  • 법리: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채용 증거에 의하여 허위공문서작성·행사 사실이 인정되면 채증법칙 위반이나 법리오해가 없음
  • 포섭: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에 의하면 경찰관들인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공소외인 등의 도박범행을 은폐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근무일지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비치한 사실이 인정됨
  • 결론: 채증법칙 위반이나 허위공문서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어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함

쟁점 2: 직무유기죄의 별도 성립 여부

  • 법리: 위법사실을 은폐할 목적으로 허위공문서를 작성, 행사한 경우 직무위배의 위법상태는 허위공문서작성 당시부터 그 속에 포함되어 작위범인 허위공문서작성·동행사죄만 성립하고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아니함
  • 포섭: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들은 적발한 공소외인 등의 도박범행을 은폐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근무일지를 허위로 작성, 행사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의 직무위배의 위법상태는 근무일지를 허위로 작성할 당시부터 그 속에 포함되어 있음
  • 결론: 원심이 피고인들의 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죄와는 별도로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고 보아 이를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처리한 것은 법령적용의 착오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어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임
  • 최종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함

참조: 대법원 1999. 12. 24. 선고 99도224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