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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직무유기

1999. 12. 24.

AI 요약

99도2240 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직무유기

1) 쟁점

공무원이 위법사실을 은폐할 목적으로 허위공문서를 작성·행사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동행사죄 외에 직무유기죄가 별도로 성립하는지가 쟁점이다.

2) 사실관계

경찰관인 피고인들은 도박 현장을 적발하였으나 이를 묵인하고 은폐할 목적으로 허위 근무일지를 작성하고 상사에게 허위 보고하였다. 원심은 허위공문서작성·동행사죄 외에 직무유기죄도 별도로 성립한다고 보아 실체적 경합범으로 처단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조문내용
형법 제227조, 제229조허위공문서작성죄, 행사죄
형법 제122조직무유기죄
형법 제37조경합범

판례요지: 공무원이 위법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할 목적으로 허위공문서를 작성·행사한 경우, 직무위배의 위법상태는 허위공문서작성 당시부터 그 속에 포함된다. 따라서 작위범인 허위공문서작성·동행사죄만 성립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은 직무유기죄가 별도로 성립한다고 본 원심의 법령 적용에 착오가 있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환송하였다.

참조: 대법원 1999.12.24. 선고 99도224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