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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뇌물수수·횡령·뇌물공여
AI 요약
99도275 뇌물수수·횡령·뇌물공여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뇌물죄에 있어서 직무의 의미와 범위는 무엇이며, 경찰관의 직무와 특정 선정업무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 금전을 제3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소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 피고인 1은 경찰청 ○○과에 근무하는 경찰관(경감), 피고인 2는 공소외 1 주식회사를 경영하는 자, 상고인은 검사
- 원심은 부산지방법원 1998. 12. 24. 선고 98노3385 판결
- 피고인 2는 자신이 경영하는 공소외 1 주식회사가 △△△△△△△△중앙회 회장인 공소외 2에 의하여 외국인산업연수생에 대한 국내관리업체로 선정되도록 힘써 달라는 부탁을 하며 피고인 1에게 금전 및 각종 향응을 제공함
- 피고인 1은 경찰청 ○○과 형사로서 국내외에 걸쳐 발생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제반 분야의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상부에 보고하는 직무를 담당하고 있었음
- 국내관리업체 선정업무는 당시 통상산업부(현 산업자원부) 또는 그 산하 중소기업청의 소관으로서 피고인 1이 소속된 경찰청의 업무와는 관련이 없었고, △△△△△△△△중앙회는 피고인 1의 출입처가 된 적이 없었음
- 피고인 1은 공소외 2와의 개인적인 친분을 이용하여 피고인 2를 공소외 2에게 소개시켜 주거나 청탁을 하였을 뿐이라는 사정이 인정됨
- 한편 피고인 1은 피고인 2로부터 공소외 2에 대한 뇌물공여 또는 배임증재의 목적으로 전달하여 달라고 금전을 교부받았으나 이를 공소외 2에게 전달하지 않고 임의로 소비함
- 제1심은 피고인 1에 대한 뇌물수수의 점 및 횡령의 점에 관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하였고, 원심은 이를 그대로 유지함
- 검사가 뇌물죄의 직무 및 횡령죄에 관한 법리오해를 이유로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129조 제1항 (수뢰) | 뇌물죄에서 직무관련성 판단 |
| 형법 제355조 제1항 (횡령) | 불법원인급여물 임의소비의 횡령죄 성립 여부 |
| 민법 제746조 (불법원인급여) | 불법원인급여물의 반환청구 제한 및 소유권 귀속 |
판례요지
-
뇌물죄에 있어서 직무의 범위
- 뇌물죄에 있어서의 직무라 함은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및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됨(대법원 1999. 1. 29. 선고 98도3584 판결 참조)
- 따라서 직무관련성은 법령상 관장사무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까지 포함하여 판단하여야 함
-
불법원인급여와 횡령죄의 성부
- 민법 제746조에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뜻은, 급여를 한 사람은 그 원인행위가 법률상 무효임을 내세워 상대방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고, 또 급여한 물건의 소유권이 자기에게 있다고 하여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도 할 수 없다는 것임
- 결국 급여한 물건의 소유권은 급여를 받은 상대방에게 귀속됨(대법원 1979. 11. 13. 선고 79다48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제3자에 대한 뇌물공여 또는 배임증재의 목적으로 전달하여 달라고 교부받은 금전은 불법원인급여물에 해당하여 그 소유권은 교부받은 사람에게 귀속됨
- 따라서 그 금전을 제3자에게 전달하지 않고 임의로 소비하였다고 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뇌물죄에서의 직무관련성 인정 여부
- 법리: 뇌물죄의 직무는 법령상 관장 직무 외에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관례상·사실상 소관 직무행위, 결정권자를 보좌·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함
- 포섭: 피고인 1은 경찰청 ○○과에서 정보수집·분석·보고 직무를 담당할 뿐, 외국인산업연수생에 대한 국내관리업체 선정업무는 통상산업부(현 산업자원부)·중소기업청 소관으로 경찰청 업무와 무관하고, △△△△△△△△중앙회는 피고인 1의 출입처가 아니었으며, 비밀리에 행하여지는 정보업무의 특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 1이 직무를 통하여 선정업무에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없어 공소외 2와의 개인적 친분을 이용한 소개·청탁에 불과함
- 결론: 뇌물죄에 있어서 직무에 관한 법리오해가 없어 이 부분 상고이유는 이유 없음
쟁점 2: 불법원인급여물 임의소비의 횡령죄 성립 여부
- 법리: 제3자에 대한 뇌물공여 또는 배임증재 목적으로 교부받은 금전은 불법원인급여물로서 그 소유권이 교부받은 사람에게 귀속되므로 이를 임의로 소비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함
- 포섭: 피고인 1이 피고인 2로부터 공소외 2에 대한 뇌물공여 또는 배임증재의 목적으로 전달하여 달라고 교부받은 금전은 불법원인급여물에 해당하여 그 소유권이 피고인 1에게 귀속되므로, 피고인 1이 이를 공소외 2에게 전달하지 않고 임의로 소비하였더라도 횡령죄를 구성하지 아니함
- 결론: 횡령죄에 관한 법리오해가 없어 이 부분 상고이유도 이유 없음
-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도27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