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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횡령·뇌물공여
AI 요약
99도275 뇌물수수·횡령·뇌물공여
1) 쟁점
① 뇌물죄에서 '직무관련성'의 범위, ② 불법원인급여물을 임의소비한 경우 횡령죄 성립 여부가 쟁점이다.
2) 사실관계
경찰청 근무 경찰관(피고인 1)이 외국인산업연수생 국내 관리업체 선정에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하였다. 또한 피고인 2로부터 제3자에 대한 뇌물공여 목적으로 전달해 달라고 교부받은 금전을 임의 소비하였다는 혐의도 받았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조문 | 내용 |
|---|---|
| 형법 제129조 제1항 | 뇌물수수죄 |
| 형법 제355조 제1항 | 횡령죄 |
| 민법 제746조 | 불법원인급여 |
판례요지: 뇌물죄의 '직무'에는 법령상 직무뿐 아니라 밀접 관련 행위, 사실상 소관 직무, 결정권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도 포함된다. 그러나 단순 사적 친분 이용은 직무관련성이 없다. 불법원인급여물(뇌물공여 목적으로 교부받은 금전)의 소유권은 수령자에게 귀속되므로, 제3자에게 전달하지 않고 임의소비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은 경찰관의 직무와 외국인산업연수생 관리업체 선정업무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보고, 횡령죄도 불법원인급여 법리상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여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참조: 대법원 1999.6.11. 선고 99도27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