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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뇌물수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2001. 10. 12.

AI 요약

99도5294 뇌물수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서울시 지하철공사 임직원의 직무가 형법 제132조 알선수뢰죄의 '공무원의 직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 알선수뢰죄에서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의 의미
  • 공무원이 향응 자리에 제3자를 초대하여 함께 접대받은 경우 뇌물수수액 산정 방법
  • 명의수탁자가 신탁 토지의 공과금 등을 부담한 사실이 명의신탁관계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증거취사 및 사실인정에 채증법칙 위배·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 1은 서울시 소속 공무원으로 각 과장·국장, 부구청장, 중구청장, 세종문화회관장, 서울시 지역경제국장 등을 역임함
  • 피고인 2는 피고인 1과 명의신탁 약정을 한 명의수탁자임
  • 피고인 1은 1995년 6월경 음료수자판기 영업업체 대표이사 공소외 1로부터 서울시 지하철공사 사장에게 기존 자판기운영업자들의 계속 영업을 청탁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승낙한 후, 같은 달 18일부터 1996년 9월 하순경까지 그 사례로 합계 금 6,597,925원 상당의 금품·향응을 수수함
  • 피고인 1은 1997년 1월 초순경 공소외 1에게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을 제의하고, 같은 해 2월 20일경부터 1998. 6. 1.까지 편의 제공 명목으로 합계 금 7,015,833원 상당의 금품·향응을 수수함
  • 피고인 1이 골프예약을 하고 공소외 1에게 연락하면 공소외 1이 피고인 1이 데려온 일행을 위한 골프회동 비용을 지출함
  • 피고인 1과 그의 형 공소외 3이 공동으로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60의 4 대 218㎡ 중 1/2 지분을 매수하였음에도, 피고인 2 명의로 1996. 3. 29. 그 중 1/4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 원심(서울고법 1999. 11. 16. 선고 99노1802 판결)은 피고인 1의 알선수뢰·뇌물수수 및 피고인 2의 부동산실명법위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함
  • 피고인 1은 알선수뢰죄 구성요건·뇌물성·수뢰액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을 상고이유로 주장함
  • 피고인 2는 심리미진으로 사실인정을 그르쳤다는 취지로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형법 제132조 (알선수뢰)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다른 공무원의 직무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는 경우의 처벌 규정
지방공기업법 제83조지방공사 임원 및 직원을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
형법 제129조 (수뢰·사전수뢰)직무 관련 뇌물수수죄의 기본 구성요건
형법 제134조 (몰수·추징)수뢰액 산정 및 몰수·추징의 근거

판례요지

  • 지방공사 임직원의 직무와 알선수뢰죄의 '공무원의 직무' 해당 여부
    • 지방공기업법 제83조는 지방공사의 임원 및 직원을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보도록 규정함
    • 서울시 지하철공사는 위 규정이 적용되는 지방공사의 하나이므로, 그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면 형법 제132조에 해당함
    • 따라서 서울시 지하철공사 임직원의 직무는 알선수뢰죄의 '공무원의 직무'에 해당함
  •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의 의미
    • 알선수뢰죄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는 것을 성립요건으로 함
    • 친구, 친족관계 등 사적인 관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나, 다른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의 처리에 법률상이거나 사실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에 있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함
    • 그 사이에 상하관계, 협동관계, 감독권한 등의 특수한 관계가 있음을 요하지 않음(대법원 1999. 6. 25. 선고 99도1900 판결 등 참조)
    • 따라서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상하관계 등 특수관계 없이도 지위이용에 해당함
  • 제3자 동석 향응의 뇌물수수액 산정방법
    • 피고인이 증뢰자와 함께 향응을 하고 증뢰자가 그 비용을 지출한 경우, 피고인의 접대에 요한 비용과 증뢰자가 소비한 비용을 가려내어 전자의 수액을 피고인의 수뢰액으로 하여야 함
    • 각자에 요한 비용액이 불명일 때에는 이를 평등하게 분할한 액을 피고인의 수뢰액으로 인정하여야 함(대법원 1977. 3. 8. 선고 76도1982 판결 등 참조)
    • 피고인이 향응을 제공받는 자리에 스스로 제3자를 초대하여 함께 접대를 받은 경우, 그 제3자가 피고인과는 별도의 지위에서 접대를 받는 공무원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제3자의 접대비용도 피고인의 수뢰액에 포함시켜야 함
    •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석한 제3자의 접대비용도 피고인의 수뢰액에 포함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알선수뢰죄의 지위이용 및 뇌물성 인정 여부

  • 법리: 지방공기업법 제83조에 따라 지하철공사 임직원은 형법상 공무원으로 의제되고,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상하관계 등 특수관계 없이도 지위이용에 해당함
  • 포섭: 피고인 1은 서울시 소속 공무원으로 각 과장·국장, 부구청장, 중구청장, 세종문화회관장, 지역경제국장 등을 역임하며 서울시 산하 단체 업무에 깊숙이 관여해 왔고, 서울시 지하철공사 관계 공무원들이나 사장에게 부탁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으며, 자판기 운영업자 청탁 및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편의 명목으로 각 금품·향응을 수수함
  • 결론: 알선수뢰죄 구성요건·뇌물성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배·심리미진 없음, 피고인 1의 상고이유 이유 없음

쟁점 2: 제3자 동석 향응의 수뢰액 산정

  • 법리: 증뢰자와 함께 향응받으며 제3자를 동석시킨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제3자의 접대비용도 피고인의 수뢰액에 포함됨
  • 포섭: 피고인 1이 골프예약을 하고 공소외 1에게 연락하면 공소외 1이 피고인 1이 데려온 일행을 위한 골프회동 비용을 지출하였고, 공소외 1과 그 일행 공소외 2에게 소요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향응비용 전액이 피고인 1의 수뢰액으로 인정됨
  • 결론: 수뢰액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없음, 피고인 1의 상고이유 이유 없음

쟁점 3: 명의신탁관계 인정의 당부(피고인 2)

  • 법리: 명의수탁자가 신탁 토지에 관하여 일부 공과금 등을 부담한 사실이 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명의신탁관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포섭: 피고인 1과 그의 형 공소외 3이 공동으로 위 토지의 1/2 지분을 매수하였음에도 명의수탁자인 피고인 2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피고인 2가 그 토지를 관리하며 일부 공과금 등을 부담하였더라도 명의신탁관계에 영향이 없음

  • 결론: 심리미진으로 사실인정을 그르친 위법 없음, 피고인 2의 상고이유 이유 없음

  • 최종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참조: 대법원 2001. 10. 12. 선고 99도529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