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latest
뇌물수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AI 요약
99도5294 뇌물수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1) 쟁점
① 서울시 지하철공사 임직원의 직무가 알선수뢰죄의 '공무원의 직무'에 해당하는지, ②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의 의미, ③ 제3자를 초대하여 함께 향응을 받은 경우 수뢰액 산정 방법이 쟁점이다.
2) 사실관계
서울시 공무원(피고인 1)은 음료수자판기 운영업자로부터 서울시 지하철공사와의 계약 유지를 위해 청탁을 받고 금품·향응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골프회동에 일행을 데려와 증뢰자가 비용 전부를 지출하게 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조문 | 내용 |
|---|---|
| 형법 제132조 | 알선수뢰죄 |
| 지방공기업법 제83조 | 지방공사 임직원의 공무원 의제 |
| 형법 제129조, 제134조 | 뇌물수수죄, 필요적 몰수 |
판례요지: 지방공기업법 제83조에 따라 지방공사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된다.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는 다른 공무원의 직무 처리에 법률상·사실상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위 이용을 의미하며, 상하·감독관계 불요. 공무원이 직접 제3자를 향응 자리에 초대한 경우 그 제3자 접대비도 피고인의 수뢰액에 산입한다.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알선수뢰 및 뇌물수수, 부동산실명법 위반 모두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참조: 대법원 2001.10.12. 선고 99도529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