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판례 아카이브

면직무효확인등

2001. 8. 24.

AI 요약

99두9971 면직무효확인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1980년 공직자숙정계획에 따라 일괄사표 제출과 선별수리 형식으로 이루어진 의원면직처분이 강압에 의하여 의사결정의 자유를 박탈당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당연무효인지 여부
  • 민법상 비진의 의사표시 무효에 관한 규정(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이 사인의 공법행위인 사직원 제출에 적용되는지 여부
  • 공무원이 한 사직 의사표시의 철회 또는 취소가 허용되는 시한(=의원면직처분시)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 원고는 공무원, 피고는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 1980년 공직자숙정계획의 일환으로 다른 공무원들과 함께 임용권자 앞으로 일괄 사직원을 제출함
  • 인천시장은 원고가 사직원을 제출한 당일인 1980. 7. 12. 원고에 대하여 의원면직처분을 함(갑 제25호증의 2)
  • 원고는 인천시청 및 중구청의 관계 공무원에게 구두로 사직원의 반려를 요구하였으나, 그 요구가 인사권자인 인천시장에게 위 면직처분 이전에 전달되었음을 알 수 있는 자료는 없음
  • 원심(서울고법 1999. 8. 19. 선고 97구53047 판결)은, 1980년 공직자숙정계획의 입안·실행이 내란행위를 구성하는 폭동의 일환에 해당한다는 점만으로는 원고의 사직원 제출이 강압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일괄 사직원을 제출하였다가 선별수리되었다 하더라도 그 제출은 수리 또는 반려로 처리되리라는 예측이 가능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의 비진의 의사표시 무효 규정은 사인의 공법행위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의원면직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함
  • 원심은 사직 의사표시의 철회·취소에 관한 원고의 주장 및 신의칙·실효에 관한 주장도 모두 배척함
  • 원고 상고이유: 사실오인, 심리미진, 내란행위의 일환인 폭동·비진의 의사표시 등에 관한 법리오해 및 사직의사 철회·취소, 신의칙·실효에 관한 법리오해를 주장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구 지방공무원법(1981. 4. 20. 법률 제34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구 지방공무원법(1981. 4. 20. 법률 제34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공무원의 의원면직에 관한 규정
민법 제107조 (진의 아닌 의사표시)비진의 의사표시의 효력 및 그 무효 규정이 사인의 공법행위에 적용되는지 여부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행정처분에 관한 일반 규정

판례요지

  • 일괄사표 제출·선별수리 형식의 의원면직처분의 당연무효 여부

    • 1980년 공직자숙정계획의 입안과 실행이 전두환 등의 내란행위를 구성하는 폭동의 일환에 해당한다는 점만으로 원고의 사직원 제출행위가 강압에 의하여 의사결정의 자유를 박탈당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는 없음
    • 공무원들이 임용권자 앞으로 일괄 사직원을 제출한 경우 그 사직원의 제출은 제출 당시 임용권자에 의하여 수리 또는 반려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처리되리라는 예측이 가능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사직원에 따른 의원면직은 그 의사에 반하지 아니함
    • 사직원 제출자의 내심의 의사가 사직할 뜻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그 의사가 외부에 객관적으로 표시된 이상 그 의사는 표시된 대로 효력을 발함
    •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의 비진의 의사표시의 무효에 관한 규정은 그 성질상 사인의 공법행위에 적용되지 아니함
    •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사직원을 받아들여 한 의원면직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음
  • 사직 의사표시의 철회·취소가 허용되는 시한

    • 공무원이 한 사직 의사표시의 철회나 취소는 그에 터잡은 의원면직처분이 있을 때까지 할 수 있음(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누16942 판결 참조)
    • 일단 면직처분이 있고 난 이후에는 철회나 취소할 여지가 없음
    • 따라서 의원면직처분 이후에 이루어진 사직 의사표시의 철회·취소는 효력이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일괄사표 제출·선별수리 형식의 의원면직처분의 당연무효 여부

  • 법리: 강압에 의한 의사결정 자유 박탈로 볼 수 없는 한 일괄사표 제출·선별수리 형식만으로는 당연무효 사유가 되지 않고, 민법상 비진의 의사표시 무효 규정은 사인의 공법행위에 적용되지 않음
  • 포섭: 1980년 공직자숙정계획의 입안·실행이 내란행위인 폭동의 일환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사직원 제출이 강압에 의한 것이라 볼 증거가 부족하고, 원고가 일괄 사직원을 제출하였다가 선별수리된 것도 예측 가능한 절차에 따른 것으로서 의사에 반하지 않으며, 원고의 내심의 의사와 무관하게 외부에 표시된 사직 의사는 그대로 효력을 발함
  • 결론: 사실오인, 심리미진, 내란행위의 일환인 폭동·비진의 의사표시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 없음 — 상고이유 이유 없음

쟁점 2: 사직 의사표시의 철회·취소가 허용되는 시한

  • 법리: 사직 의사표시의 철회·취소는 그에 터잡은 의원면직처분이 있을 때까지만 가능하고 면직처분 이후에는 허용되지 않음
  • 포섭: 인천시장은 원고가 사직원을 제출한 당일인 1980. 7. 12. 곧바로 의원면직처분을 하였고, 원고의 구두 반려 요구가 그 이전에 인사권자에게 전달되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음
  • 결론: 사직의사 철회·취소에 관한 원고 주장을 배척한 원심 판단 정당 — 상고이유 이유 없음

쟁점 3: 신의칙 및 실효 주장의 당부

  • 법리: 신의칙·실효에 관한 판단은 의원면직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함

  • 포섭: 원고의 무효 주장이 이유 없는 이상 신의칙·실효에 관한 원심 판단의 당부는 결론에 영향이 없음

  • 결론: 이 부분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음

  •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비용은 원고 부담

참조: 대법원 2001. 8. 24. 선고 99두997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