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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직무효확인등
AI 요약
99두9971 면직무효확인등
1) 쟁점
1980년 공직자숙정 당시 일괄사표 제출 후 선별수리된 의원면직처분이 당연무효인지, 그리고 사직 의사표시를 면직처분 후 철회·취소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2) 사실관계
원고는 1980년 공직자숙정계획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였고, 인사권자인 인천시장은 사직원 제출 당일 원고에 대해 의원면직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강압에 의한 비진의 의사표시로 무효라고 주장하거나 사직 의사표시를 철회하려 하였으나 면직처분 이전에 철회 의사가 인사권자에게 전달되지 않았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조문 | 내용 |
|---|---|
| 민법 제107조 | 비진의 의사표시 |
| 구 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60조 | 의원면직 |
| 행정소송법 제1조 | 행정처분 |
판례요지: 공직자숙정 일환의 일괄사표 제출·선별수리 방식이라도 사직원 제출이 의사결정의 자유를 박탈당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할 수 없고, 민법상 비진의 의사표시 무효 규정은 사인의 공법행위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당연무효가 아니다. 사직 의사표시의 철회·취소는 의원면직처분 시까지만 가능하며, 면직처분 후에는 철회·취소 여지가 없다.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면직처분 이전에 철회 의사가 인사권자에게 전달되었다는 자료도 없으므로 면직처분은 유효하다.
참조: 대법원 2001.8.24. 선고 99두997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