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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임의경매개시취소

1999. 4. 20.

AI 요약

99마146 임의경매개시취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민법 제365조에 기한 저당권자의 일괄경매청구권은 저당권설정자가 건물을 축조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 재항고인은 주식회사 ○○○신용금고임
  • 근저당권설정자 엄성옥이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 지상에 건물을 축조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
  • 엄성옥은 위 건물을 제3자에게 매도함
  • 경매개시결정 당시 위 건물의 소유권은 엄성옥이 아닌 제3자들에게 귀속되어 있었음
  • 원심(인천지법 1998. 11. 30.자 98라452 결정)은 위 건물에 대하여는 민법 제365조에 의한 일괄경매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함
  • 재항고인은 원심 판단에 민법 제365조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며 재항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민법 제365조저당권자의 토지·건물 일괄경매청구권

판례요지

  • 일괄경매청구권의 인정 범위
    • 민법 제365조가 토지를 목적으로 한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저당권설정자가 그 토지에 건물을 축조한 때에는 저당권자가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경매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는, 저당권은 담보물의 교환가치의 취득을 목적으로 할 뿐 담보물의 이용을 제한하지 아니하여 저당권설정자로서는 저당권설정 후에도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할 수 있는데, 후에 그 저당권의 실행으로 토지가 제3자에게 경락될 경우에 건물을 철거하여야 한다면 사회경제적으로 현저한 불이익이 생기게 되어 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러한 이해관계를 조절하고, 저당권자에게도 저당 토지 상의 건물의 존재로 인하여 생기게 되는 경매의 어려움을 해소하여 저당권의 실행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한 데에 있다고 풀이됨
    • 그러한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민법 제365조에 기한 일괄경매청구권은 저당권설정자가 건물을 축조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고 봄이 상당함(대법원 1994. 1. 24.자 93마1736 결정 참조)
    • 따라서 저당권설정자가 건물을 축조하였더라도 경매개시결정 당시 그 건물의 소유권이 저당권설정자 아닌 제3자에게 귀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괄경매청구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일괄경매청구권의 인정 범위

  • 법리: 민법 제365조에 기한 일괄경매청구권은 저당권설정자가 건물을 축조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한함
  • 포섭: 근저당권설정자 엄성옥이 근저당 토지 지상에 건물을 축조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나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함으로써 경매개시결정 당시 건물의 소유권이 엄성옥이 아닌 제3자들에게 귀속되어 있었음. 이는 저당권설정자가 건물을 축조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 결론: 원심이 위 건물에 대하여는 민법 제365조에 의한 일괄경매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민법 제365조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음
  • 최종 결론: 재항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99. 4. 20.자 99마146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