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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경매개시취소
AI 요약
99마146 임의경매개시취소
1) 쟁점
민법 제365조에 기한 저당권자의 일괄경매청구권이 저당권설정자 이외의 자가 건물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행사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2) 사실관계
근저당권설정자가 토지에 건물을 축조하고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과 동시에 제3자에게 매도하였다. 근저당권자인 재항고인은 민법 제365조를 근거로 토지와 건물에 대한 일괄경매를 신청하였으나, 경매개시결정 당시 건물 소유권은 이미 제3자에게 있었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조문 | 내용 |
|---|---|
| 민법 제365조 | 저당지상의 건물에 대한 경매청구권 |
판례요지: 민법 제365조의 일괄경매청구권은 사회경제적 이익의 조절 및 저당권 실행 편의를 위한 규정이다. 그 취지에 비추어 일괄경매청구권은 저당권설정자가 건물을 축조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며, 건물 소유권이 이미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에는 행사할 수 없다.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은 경매개시결정 당시 건물 소유권이 저당권설정자 아닌 제3자들에게 귀속되어 있었으므로 민법 제365조에 의한 일괄경매를 할 수 없다고 한 원심결정이 정당하다고 보아 재항고를 기각하였다.
참조: 대법원 1999.4.20. 자 99마146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