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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울진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산업시행에관한조례무효확인청구의소
AI 요약
99추30 울진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산업시행에관한조례무효확인청구의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지방자치단체가 기관위임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
- 기관위임사무 중 일정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받아 제정하는 위임조례의 제정 한계
- 기관위임사무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상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이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지원사업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닌 지역단체가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이 사건 조례안이 위임 범위를 벗어나 무효인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 원고는 울진군수, 피고는 울진군의회
- 피고는 1998. 12. 26. 제76회 정기회 제14차 본회의에서 울진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시행에관한조례안을 의결하여 같은 달 28. 원고에게 이송함
- 원고는 1999. 1. 16. 조례안 중 제2조 제1호, 제3조 제1항 및 제7조 제1항이 법령에 위반된다는 사유로 재의를 요구함
- 피고는 1999. 3. 5. 제78회 임시회에서 당초 원안과 동일하게 재의결함(이 사건 재의결)
- 이 사건 조례안 제2조 제1호는 "지역단체"를 해당 읍·면을 대표하는 단체로 정의하고, 제3조 제1항은 울진군수가 지역단체 등에 지원사업을 보조사업으로 시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제7조 제1항은 지역단체를 해당 지역 주민의 복지·발전 등을 위한 협의체로 규정함
- 원고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에 따른 지원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하여 조례로 정할 수 없음에도, 이 사건 계쟁 조항이 법 제11조와 법시행령 제30조 제1항 및 제36조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함
- 변론종결: 1999. 9. 3.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헌법 제117조 제1항 |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조례 제정권 |
| 지방자치법 제9조 제1항 |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 범위 |
| 지방자치법 제11조 | 국가사무의 처리 제한 |
| 지방자치법 제15조 | 법령의 범위 안에서의 조례 제정 |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제1조 | 지원사업의 목적(지역개발, 전원개발 촉진 등) |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제9조 | 한국전력공사의 지원사업 장기계획 수립 |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제11조 | 지원사업의 시행주체 |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0조 제1항 |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관리에 관한 조례 위임 |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6조 | 지원사업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의 조례 위임 |
판례요지
-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조례 제정 범위와 기관위임사무
- 헌법 제117조 제1항과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자치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나, 이때 사무란 지방자치법 제9조 제1항에서 말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게 된 단체위임사무를 가리킴
-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것은 원칙적으로 이러한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에 한하므로, 국가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기관의 지위에서 수행하는 사무일 뿐 지방자치단체 자체의 사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원칙적으로 자치조례의 제정범위에 속하지 않음(대법원 1992. 7. 28. 선고 92추31 판결,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추32 판결 등 참조)
- 따라서 기관위임사무는 원칙적으로 자치조례로 정할 수 없음
-
위임조례의 제정 한계
- 기관위임사무에 있어서도 그에 관한 개별 법령에서 일정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조례 제정권과 무관하게 이른바 위임조례를 정할 수 있음
- 다만 이때에도 그 내용은 개별 법령이 위임하고 있는 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개별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야 하고, 그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는 위임조례로서의 효력도 인정할 수 없음
- 따라서 위임조례는 위임법령의 범위와 취지를 벗어날 수 없음
-
기관위임사무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
-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무가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에 관한 법령의 규정 형식과 취지를 우선 고려하여야 하지만, 그 외에도 그 사무의 성질이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처리가 요구되는 사무인지 여부나 그에 관한 경비부담과 최종적인 책임귀속의 주체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 따라서 기관위임사무 여부는 법령의 형식·취지 외에 사무의 성질·경비부담·책임귀속 등을 종합하여 판단함
-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은 지역개발 외에 전원개발의 촉진과 발전소 및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의 원활한 운영 도모를 그 목적에 포함시키고 있음(제1조)
- 위 법상 지원사업은 한국전력공사가 전국의 각 주변지역에 대한 장기계획을 각각 수립하여야 하고(제9조), 지원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에 위 공사도 그 시행주체가 되며(제11조), 사업시행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적으로 위 공사가 출연하여 운용·관리하는 기금에 의하여 충당함(제4조 내지 제7조)
-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위 법상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재정능력에 따른 차등이 없이 통일적으로 시행하여야 할 국가사무에 해당하나, 당해 지역의 사정과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다른 복지시책과 밀접한 관련하에서 시행할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시행을 위임한 것임
- 따라서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은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함
-
이 사건 조례안이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인지 여부
- 법시행령 제30조 제1항은 기본지원사업 및 특별지원사업의 시행에 따른 시설물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하여만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법시행령 제36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것을 전제로 그 시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을 뿐, 그 어느 규정도 지원사업의 내용이나 주체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지 아니함
- 이 사건 계쟁 조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게 되어 있는 지원사업의 일부를 그 소정의 지역단체가 시행할 수 있게 하는 규정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를 포함한 이 사건 조례안은 결국 법시행령 제30조 제1항이나 제36조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 위배의 조례에 해당함
- 따라서 이 사건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은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지방자치단체가 기관위임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법리: 자치조례는 원칙적으로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에 한하여 제정할 수 있고, 국가사무인 기관위임사무는 원칙적으로 자치조례의 제정범위에 속하지 않음
- 포섭: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한다면 이 사건 조례안은 자치조례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여지가 없고, 별도의 위임법령에 근거한 위임조례로서의 효력만 문제됨
- 결론: 이 사건 조례안은 자치조례로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음
쟁점 2: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기관위임사무 해당 여부는 법령의 규정 형식·취지를 우선 고려하되 사무의 성질(전국적 통일처리 필요성), 경비부담과 최종 책임귀속의 주체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판단함
- 포섭: 위 법이 전원개발 촉진 등을 목적에 포함하고, 한국전력공사가 전국적 장기계획을 수립하며 사업시행 경비도 기본적으로 위 공사의 출연 기금으로 충당하는 점에 비추어 지방자치단체별 차등 없이 통일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국가사무이나, 지역 사정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시행을 위임한 것임
- 결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함
쟁점 3: 이 사건 계쟁 조항이 위임조례로서 위임범위 내에 있는지 여부
-
법리: 기관위임사무도 개별 법령이 일정한 사항을 조례로 위임한 경우 위임조례를 정할 수 있으나 그 내용은 위임법령의 취지에 부합하여야 하고 그 범위를 벗어나면 효력이 없음
-
포섭: 법시행령 제30조 제1항·제36조는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관리 등 세부사항만을 조례로 위임할 뿐 지원사업의 내용·주체에 관한 사항을 위임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계쟁 조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할 지원사업의 일부를 지역단체가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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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이 사건 조례안은 위임범위를 벗어난 법령 위배의 조례에 해당함
-
최종 결론: 피고가 1999. 3. 5.에 한 울진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시행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은 그 효력이 없음(원고 청구 인용), 소송비용은 피고 부담
참조: 대법원 1999. 9. 17.자 99추30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