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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산업시행에관한조례무효확인청구의소

1999. 9. 17.

AI 요약

99추30 울진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산업시행에관한조례무효확인청구의소

1) 쟁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기관위임사무인지, 그리고 지원사업의 일부를 지역단체가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례안이 위임 범위를 벗어나 무효인지가 쟁점이다.

2) 사실관계

울진군의회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및 시행령에 근거하여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시행에 관한 조례안을 재의결하였다. 해당 조례안은 지원사업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닌 지역단체(번영회 등)가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조문내용
헌법 제117조 제1항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지방자치법 제9조 제1항, 제15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와 자치조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0조, 제36조조례 위임 범위

판례요지: 지방자치단체는 자치사무·단체위임사무에 대해서만 자치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기관위임사무에 대해서는 개별 법령에서 위임한 경우에만 위임조례를 정할 수 있으며, 위임 범위를 벗어나면 효력이 없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전국 통일적 시행이 필요하고 한국전력공사 기금으로 경비를 충당하는 국가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이다. 시행령은 지원사업 주체를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지역단체에 보조사업으로 수행하게 하는 조례 조항은 위임 범위를 벗어나 무효이다.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은 이 사건 조례안이 법시행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법령 위배 조례에 해당한다고 하여, 재의결의 효력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참조: 대법원 1999.9.17. 선고 99추3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