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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AI 요약
99헌마516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1) 쟁점
월남전 참전 고엽제후유증환자가 생전에 등록신청을 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유족등록신청자격을 부인하는 고엽제법 제8조 제1항 제2호가 헌법상 재산권 및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청구인들의 남편·아버지는 월남전 파병 후 귀국하여 폐암 진단을 받고 사망하였으나, 생전에 고엽제후유증환자 등록신청을 하지 않았다. 고엽제법 제8조 제1항 제2호는 생전에 등록신청을 한 경우에 한하여 사망 후 유족이 등록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들은 유족등록을 할 수 없게 되자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 조문 | 내용 |
|---|---|
| 헌법 제11조 | 평등원칙 |
| 헌법 제32조 제6항 | 국가유공자 등 유가족에 대한 우선적 보상의무 |
| 고엽제법 제8조 제1항 제2호 | 유족등록신청 요건(생전 등록신청 경과자에 한정) |
결정요지:
- [재산권 침해 여부] 보상수급권은 법률이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비로소 취득되는 것으로, 청구인들은 아직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기취득한 재산권의 침해는 없다.
- [평등원칙 위반 여부] 고엽제후유증환자의 유족에 대한 보상의 핵심은 고엽제 노출로 인한 사망인지 여부이며, 생전 등록신청 여부는 우연한 사정에 불과하다. 등록신청 없이 사망한 경우에도 판정받을 기회 자체를 박탈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 헌법불합치 결정(잠정 적용 명령).
4) 적용 및 결론
고엽제법 제8조 제1항 제2호는 헌법 제11조의 평등원칙에 위반하여 헌법에 합치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헌결정으로 인한 법적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잠정적으로 계속 적용하도록 명하였다.
5) 반대의견
재판관 한대현, 김영일, 김경일: 유족 보상수급권 발생요건의 설정은 광범위한 입법재량에 속하며, 국가재정 및 진단체계의 한계, 절차 해태 책임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합리성을 갖추고 있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참조: 헌법재판소 2001.6.28. 99헌마516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