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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교육법 제8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AI 요약
99헌바14 구 교육법 제8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1) 쟁점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신학교 형태의 교육기관에 대해 학교설립인가 또는 학원등록을 예외 없이 요구하는 교육법 제85조 제1항 및 학원법 제6조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신학연구원(성직자 양성기관)이 학교·학원 설립인가 없이 운영되었다는 이유로 서부교육청이 폐쇄명령을 내렸고, 청구인은 해당 교육법 조항들이 종교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 조문 | 내용 |
|---|---|
| 헌법 제20조 | 종교의 자유, 정교분리 원칙 |
| 헌법 제31조 제6항 | 교육제도 법률주의 |
| 교육법 제85조 제1항 | 학교설립인가 요건 |
| 학원법 제6조 | 학원설립등록 의무 |
결정요지:
- 교육법 제163조 제5호 및 학원법 제22조 제1항 제2호(벌칙조항)는 폐쇄명령처분의 근거규정이 아니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각하.
- 종교교육이라도 학교·학원 형태를 취할 경우 일반국민의 교육권 보호 및 교육질서 유지를 위해 인가·등록 의무를 지우는 것은 헌법 제31조 제6항 입법재량 범위 내이다.
- 학교·학원 설립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다고 볼 수 없고, 종교 내부의 순수한 성직자 양성기관은 자유롭게 운영 가능하므로 종교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다. → 합헌.
4) 적용 및 결론
교육법 제85조 제1항 및 학원법 제6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종교교육이 학교나 학원 형태를 취할 때는 인가·등록제도의 적용을 받으나, 이는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합리적 제한으로 종교의 자유를 과잉제한하거나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참조: 헌법재판소 2000.3.30. 99헌바14 결정